대출을 받은 뒤 취업·승진을 했거나 재산이 늘었거나 신용평점이 올랐다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2는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의4는 은행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적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도 같은 틀의 조문이 있습니다. 잔액 2억원에서 0.3%p가 내려가면 연 이자가 600,000원 줄어듭니다(저희 셈).
1. 요구할 수 있는 때 — 개인은 취업·승진·재산 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개인사업자·법인은 재무상태 개선·신용등급 상승 등(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2.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와 그 사유를 전화·서면·문자·전자우편 등으로 알림. 자료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3항).
3.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은행법 제69조 제4항, 계약 때 권리를 안 알린 경우).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10영업일은 요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세고,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를 낸 날까지의 영업일은 뺍니다(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 이자 감소는 잔액 × 인하폭으로 본 저희 셈(잔액이 그대로라는 가정). 토·일과 2026년 12월~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저희가 넣어 둔 목록)만 반영합니다. 임시공휴일이나 그 밖의 해는 직접 확인하세요.
법률이 정한 것 — 은행법 제30조의2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누가 (①) |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받은 사람(저희 풀이) |
| 언제 (①) |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등」이라 예시 목록 |
| 은행의 안내 의무 (②) |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대출 상담·약정 때 |
| 세부 (③) | 요건과 절차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아래 시행령 제18조의4 |
| 과태료 (제69조 ④) | 제30조의2 제2항을 위반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회신을 늦춘 경우의 과태료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음 |
시행령이 채운 것 — 제18조의4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개인 (①1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 이직으로 소득이 오른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읽힘(저희 읽기) |
| 개인 아닌 자 (①2호) |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 — |
| 은행의 판단 (②)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좋아져도 금리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상품이면 거절될 수 있음 |
| 회신 (③) |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된 날까지는 포함하지 않음)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 등으로 | 거절 사유도 들을 수 있음 |
| 나머지 (④) | 요건·절차의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 | 고시는 이번에 읽지 않음 |
날짜와 이자를 셈해 보면 — 저희 예시
| 경우 (저희 예시) | 결과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2026년 11월 2일(월)에 요구 | 회신 기한 11월 16일(월) | 11월 3일부터 영업일 10일째 |
| 같은 요구, 은행이 11월 4일에 보완 요구 → 11월 6일 제출 | 회신 기한 11월 19일(목) | 보완 기간 영업일 3일을 빼고 셈 |
| 잔액 2억원, 0.3%p 인하 | 연 600,000원, 월 50,000원 감소 | 잔액이 그대로라는 가정 |
「영업일」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아닌 날로, 보완 기간을 「요구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영업일을 빼는 것」으로 센 것은 저희 읽기입니다. 은행마다 실제 처리일은 다를 수 있으니 회신이 없으면 기한 다음 날 확인하세요.
갈아타기·중도상환과 무엇이 다른가
금리인하요구는 같은 은행, 같은 대출에서 금리만 다시 정하는 것이라 대출을 옮기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대환은 기존 대출을 미리 갚는 것이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 몇 경우를 빼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합니다(이번에 읽은 조문). 대환의 손익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편, 수수료 셈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무엇이 좋아졌는지 — 취업·승진·소득·재산·신용평점 중 무엇인지 정리
- ☐ 증명 서류(재직·소득·재산) 미리 준비 — 보완 요구가 오면 그만큼 늦어짐
- ☐ 요구한 날을 적고 10영업일 뒤 날짜를 달력에
- ☐ 거절되면 그 사유를 꼭 확인(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
- ☐ 저축은행 대출이면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몇 번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이번에 읽은 법률·시행령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은행 내부 기준이나 금융위원회 고시에 있을 수 있는데 고시는 읽지 않았습니다.
카드론·보험계약대출·상호금융도 되나요?
은행법은 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는 저축은행에 같은 틀을 둡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보험업법·신용협동조합법 등의 조문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며칠 안 됐다면요?
14일 안이면 금리인하요구 대신 아예 물리는 길도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법 제30조의2·제69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6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금리인하 요구(신용상태 개선), 은행의 안내 의무, 대통령령 위임, 제69조 제4항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7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개인(취업·승진·재산 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과 개인 아닌 자, 고려 사항, 10영업일 회신과 보완 기간 제외, 통지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은행법과 같은 틀의 금리인하 요구·안내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제1항 제4호 나목 중도상환수수료.
- 읽지 않은 것. 금융위원회 고시(요건·절차·고려 사항), 은행 내부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보험업법·신용협동조합법의 조문.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대출받은 은행 — 신청 방법(앱·창구), 필요한 서류.
- 금융감독원 — 회신이 없거나 사유가 납득되지 않을 때 민원(이번에 안내 쪽은 읽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