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14일 안에는 이유를 대지 않고 물릴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는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받은 날(서류 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지급됐다면 그 지급일부터 14일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대출은 서면등을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원금, 약정 이자, 금융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비용(인지세·등기비용 등)까지 돌려준 때 철회의 효력이 생깁니다. 금융사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억원을 연 4.5%로 7일 쓰고 철회하면 이자는 86,301원입니다(저희 예시).
1. 기간: 계약서류 받은 날(돈이 늦게 오면 지급일)부터 14일 — 첫날은 빼고 셉니다(민법 제157조, 저희 읽기).
2. 효력: 서면등 발송 + 원금·이자·제3자 비용 반환 — 둘 다 해야 철회가 됩니다(제46조 제2항 제2호).
3. 금융사는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 돌려주고, 위약금은 못 받습니다(제46조 제3항·제4항).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14일은 계약서류 받은 날(돈이 더 늦게 오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자 =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 원 미만 버림(저희 방식, 실제 끝수는 계약서 기준). 토·일과 2026년 12월~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저희가 넣어 둔 목록)만 반영합니다. 임시공휴일이나 그 밖의 해는 직접 확인하세요.
조문이 정한 것 — 제46조 제1항~제4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기간 (①3호)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그보다 금전·재화등의 지급이 늦으면 그 지급일부터.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 | 대출을 받기 전 서류만 먼저 받았다면 지급일이 기준이 됨(저희 풀이) |
| 누가 (①) |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는 대상이 아님 |
| 효력 시점 (②2호) | 철회 의사를 담은 서면등을 발송하고, 가.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 나. 받은 금전과 관련된 이자, 다. 금융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수수료 등 비용을 반환한 때 | 보험·투자는 발송한 때 효력(①1호) — 대출만 반환이 조건 |
| 금융사의 반환 (③3호) | 금전·재화등, 이자, 수수료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대출과 관련해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 돌려줌. 늦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더해 지급 | 중도상환수수료처럼 받은 돈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읽힘(저희 읽기) |
| 위약금 금지 (④) |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 |
| 불리한 특약 (⑥) | 제1항~제5항에 반하는 특약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 — |
시행령이 채운 것 — 제37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서면등 (③) |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 | 종이 편지만이 아님 |
| 발송 사실 알림 (④) | 서면등을 발송했으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함 | 보낸 뒤 전화·앱으로 다시 알리기(저희 풀이) |
| 이자 (⑤) |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산출한 이자 | 하루 단위 셈과 끝수는 계약서에 따름 |
| 제3자 비용 (⑥) | 금융사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1.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2. 저당권 설정 등 등기 비용, 3.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용 | 금융사 자신의 수수료는 여기에 없음(저희 읽기) |
| 반환 계좌 (⑦) | 금융사는 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 — |
| 지연 (⑧) | 반환이 늦어진 기간은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대금에 곱해 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 | — |
철회할 수 없는 대출 —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은 대출성 상품 중 다음은 철회 대상에서 뺍니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철회 기간 안에 재화를 이미 받은 경우만),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연계대출, 다.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의 신용의 공여(철회 기간 안에 담보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라목의 고시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세어 보면 — 저희 예시
| 경우 (저희 예시) | 철회 마지막 날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2026년 11월 2일(월) 서류와 돈을 함께 받음 | 11월 16일(월) | 11월 3일부터 14일째 |
| 11월 2일 서류, 11월 5일(목)에 돈이 들어옴 | 11월 19일(목) | 지급이 늦어 지급일부터 |
| 11월 7일(토)에 서류와 돈 | 11월 23일(월) | 14일째 11월 21일이 토요일 → 월요일(민법 제161조) |
| 12월 11일(금)에 서류와 돈 | 12월 28일(월) | 14일째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주말 지나 월요일 |
대출 계약의 「14일」을 민법 기간 규칙(제157조 초일 불산입, 제161조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 만료)으로 센 것은 저희 읽기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로 정한 셈법은 없으니, 마지막 날에 몰지 말고 며칠 여유를 두세요. 기간 셈 자체는 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돌려줄 돈을 셈해 보면 — 저희 예시
| 항목 (저희 예시) | 금액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받은 원금 | 100,000,000원 | — |
| 약정 이자 연 4.5%, 11월 2일~11월 9일 7일 | 86,301원 | 1억 × 4.5% × 7 ÷ 365, 원 미만 버림 |
| 인지세 등 제3자 비용 (예시 금액) | 35,000원 | 실제 금액은 금융사 안내로 확인 |
| 반환 합계 | 100,121,301원 | 이 돈을 돌려준 때 효력 |
| 금융사가 수수료 등을 돌려줄 기한 | 11월 12일(목) | 11월 9일(월)에 돌려받았다면 3영업일 |
위 비용 35,000원은 셈을 보이려고 넣은 예시 금액이지 실제 인지세가 아닙니다. 인지세가 얼마인지, 금융사와 소비자가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계약서류 받은 날과 대출금 들어온 날 중 늦은 날을 적어 두기
- ☐ 철회 의사는 전자우편·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시행령 제37조 제3항)
- ☐ 보낸 뒤 금융사에 발송 사실을 알리기(제37조 제4항)
- ☐ 원금·이자·제3자 비용을 함께 돌려주기 — 원금만으로는 효력이 안 생김
- ☐ 금융사가 받은 수수료가 있으면 3영업일 안에 돌아오는지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4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철회는 못 하지만 미리 갚는 길은 남습니다. 이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 몇 경우를 빼고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셈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판매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요?
설명의무 위반처럼 법이 정한 위반으로 맺은 계약은 철회와 별개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카드 할부로 산 물건의 철회와 같은 건가요?
다른 법입니다. 할부거래의 철회는 카드 할부 철회권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제46조 제1항 제3호 14일과 지급일 기준, 제2항 제2호 효력 시점(발송 + 원금·이자·비용 반환), 제3항 제3호 3영업일 반환, 제4항 위약금 금지, 제6항 불리한 특약 무효,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중도상환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철회 제외 상품(제1항 제3호), 서면등 방법, 발송 사실 알림, 이자·제3자 비용, 지정 계좌, 연체이자율 일 단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제161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초일 불산입,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 만료.
- 읽지 않은 것. 금융위원회 고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인지세법,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대출받은 금융회사 — 철회 접수 방법, 실제 이자·비용 금액.
- 금융감독원 — 분쟁이 생기면 민원·분쟁조정(이번에 안내 쪽은 읽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