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나 지시한 훈련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급여가 멈춥니다. 고용보험법 제60조는 이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정지 기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했습니다. 고시는 직업소개·직업지도 거부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는 4주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능력에 맞지 않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렵거나, 임금이 같은 지역 통상 임금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거부 유형과 날짜, 일액을 넣으면 정지 기간과 그 기간 몫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직업소개·직업지도 거부 →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지급 정지 (고시).
2.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 → 4주간, 정지 기간은 실업 인정도 안 됨(영 제79조③).
3.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 안 함 — 능력 불일치, 주거 이전 곤란, 임금 20% 이상 낮음 등(제60조①).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정지 기간은 거부한 날부터 2주(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4주(훈련)이고, 거부한 날을 첫날로 셉니다(저희 읽기). 정당한 사유인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며, 그 기준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금액 줄은 일액 × 일수로 낸 저희 셈입니다.
조문 — 고용보험법 제60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① 본문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 | — |
| ① 단서 1호 | 소개된 직업 또는 훈련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정지 안 함 |
| ① 단서 2호 | 취직·훈련을 위해 주거 이전이 필요하나 곤란한 경우 | 정지 안 함 |
| ① 단서 3호 | 소개된 직업의 임금이 같은 지역 같은 종류 업무의 통상 임금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등」 뒤의 기준은 읽지 않음 |
| ① 단서 4호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 ②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면 지급 정지 | ①의 1~3호는 ②에 적혀 있지 않음(저희 읽기) |
| ③ |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 |
| ④ | 정지 기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아래 고시 |
절차 — 시행령 제79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① 사전 고지 | 직업 소개·훈련·직업 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림 | 알리는 방식은 고용노동부령(읽지 않음) |
| ② 정지 | 그 고지에도 불구하고 취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지급을 정지하여야 함 | 첫 거부는 고지 단계로 읽힘(저희 읽기) |
| ③ 통지와 실업 인정 | 정지할 때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사유·기간 등을 알리고, 그 정지기간은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함 | — |
정지 기간 —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는 이렇게 적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직업지도를 거부하면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면 거부한 날부터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정지된 급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주는 14일, 4주는 28일입니다(저희 셈). 법이 정한 범위 「1개월」 안입니다.
「거부한 날부터」를 거부한 날을 첫날로 세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권익을 제한하는 기간은 첫날을 넣는다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원칙(기간 계산기 편)을 따른 저희 읽기입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거부하면 2주 정지는 11월 15일까지입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상황 (저희 예시) | 결과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일액 7만원, 고지 뒤 두 번째로 소개 일자리 거부 (2026-11-02) | 14일 정지, 2026-11-02 ~ 2026-11-15, 그 기간 몫 98만원 | 70,000 × 14 = 980,000원 |
| 같은 사람이 지시한 훈련을 거부 | 28일 정지, 2026-11-02 ~ 2026-11-29, 몫 196만원 | 70,000 × 28 = 1,960,000원 |
| 통상 월 250만원 업무인데 소개 일자리는 월 200만원 | 정확히 20% 낮음 — ①3호 해당, 정지 안 함 | 월 201만원이면 19.6%로 숫자 기준에는 못 미침 |
정지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드는지, 뒤로 밀리는지는 제60조와 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정지 기간에 실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영 제79조③)이고, 수급기간(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은 그대로 흐릅니다. 수급기간 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거부하려는 일자리의 임금을 같은 지역 같은 업무의 통상 임금과 비교했는지 — 20% 기준
- ☐ 능력에 맞지 않거나 이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렸는지
- ☐ 「정지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 — 그 뒤의 거부가 정지로 이어짐
- ☐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지시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응했는지 — 응한 날 이후분 해지 가능
- ☐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통지가 왔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거부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제60조는 앞으로의 지급을 멈추는 조문입니다. 거짓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부정수급 쪽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받는 수당은요?
지시한 훈련을 받을 때의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누가 정하나요?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합니다. 그 기준 문서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6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지급 정지 사유(소개 거부·훈련 거부·직업지도 거부), 정당한 사유 1~4호(임금 100분의 20), 인정 주체, 1개월 범위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 — 원문(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사전 고지, 두 번 이상 거부 시 정지, 다음 실업인정일 전일 통지, 정지기간 실업 불인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 원문(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1호). 직업소개·직업지도 거부 2주간, 훈련 거부 4주간, 응한 날 이후분 해지, 3년마다 재검토.
- 읽지 않은 것. 제60조①3호·③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시행령 제79조①의 고지 방식(고용노동부령), 판례, 정지 일수와 소정급여일수의 관계.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고용센터 — 정당한 사유 인정, 정지 통지와 해지.
- 고용24 — 본인 실업인정일과 지급 내역.
2026년 10월 2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