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에는 시계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며칠치를 받느냐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다른 하나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 — 수급기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는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49조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12개월 창이 먼저 닫혀 남은 날이 사라집니다. 이직일·신고일·소정급여일수를 넣으면 수급기간이 끝나는 날과 사라지는 날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신청을 언제 했는지와 상관없이 흐릅니다(제48조 제1항).
2.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신고일부터 지급(제49조).
3.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그 기간만큼 늘릴 수 있고, 전체 4년까지입니다(제48조 제2항).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세고, 12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에 끝나는 것으로 셉니다(민법 기간 규정에 대한 저희 읽기). 연기 신고한 기간은 더하되 전체 4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은 지급 대상 첫날부터 매일 실업 인정을 받는다고 가정한 저희 셈입니다 — 실제 인정은 1~4주마다이고, 빠진 날이 있으면 뒤로 밀립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 제1항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 | 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 중 먼저 끝나는 쪽에서 멈춤 |
| 제48조 제2항 | 12개월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기간을 가산(4년을 넘으면 4년) | 신고는 수급기간 안에 |
| 제48조 제3항 |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한 사실이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면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봄 |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 제49조 제1항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신고일부터 지급 | 신고일이 대기 첫날 |
| 제49조 제2항, 시행령 제71조의2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나중 것이 아닌 자격으로 신청했고 마지막 이직이 제43조의2 제2항 단서(소득감소로 이직)에 해당하면 대기기간 2주 | 드문 경우 |
| 시행령 제70조 | 연기 사유: 본인·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 국외발령 등에 따른 거소 이전, 병역 의무복무, 구속·형 집행(수급자격 없는 경우 제외), 고용노동부령 사유 | 「육아」 등은 법 제2항이 직접 적음 |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결과 (저희 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0월 31일 이직, 11월 3일 신고, 120일 | 수급기간 2027년 10월 31일까지, 대기 11월 3일~9일, 첫날 11월 10일, 마지막 날 2027년 3월 9일 | 여유 있음 — 늦어도 2027년 6월 27일 신고면 다 받음 |
| 같은 이직일, 2027년 3월 2일 신고, 270일 | 첫날 3월 9일, 매일 받아도 마지막 날 2027년 12월 3일 | 33일이 수급기간 밖 — 270일을 다 받으려면 2027년 1월 28일까지 신고 |
| 위와 같고, 취업할 수 없는 기간 90일을 신고 | 수급기간 끝 2028년 1월 29일 | 사라지는 날 0일 |
12개월의 끝은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해 12개월」이므로, 시작일(이직일 다음 날)의 12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로 잡았습니다 — 2026년 10월 31일 이직이면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이 끝나는 날을 따로 적지 않아 민법 기간 규정에 대한 저희 읽기입니다. 「마지막 날」은 지급 대상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실업 인정을 받는다는 가정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늦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사라지는 날은 이 계산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은 1~4주마다
제44조 제2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일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고, 기관장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구직급여는 이렇게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제44조 제1항). 그래서 수급기간 안이라도 인정받지 못한 날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편에, 남은 일수를 두고 일찍 취업할 때의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끝나는 날 메모
- ☐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
- ☐ 소정급여일수 + 대기 7일이 남은 창보다 짧은지
- ☐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수급기간 안에 연기 신고(전체 4년까지)
- ☐ 실업인정일(1~4주마다)에 빠짐없이 인정받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직하고 바로 쉬고 싶은데,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미룰 수는 있지만 제48조의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이미 흐릅니다. 계산기의 「일수를 다 쓰는 마지막 신고일」을 넘기면 그만큼 날이 사라집니다(저희 셈).
대기기간 7일에는 실업 인정을 안 받나요?
제49조는 그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날이고, 소정급여일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읽었습니다.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시행령 제71조는 수급기간 안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천재지변·병역 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4조·제48조·제49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제48조(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연기 신고·4년 상한, 요양 시 신고 간주), 제49조(대기기간 7일, 건설일용 예외, 제2항), 제44조(실업 인정 1~4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71조·제71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연기 사유, 연기 신청 기한(부득이한 사유 30일), 대기기간 2주.
- 읽지 않은 것. 제50조 별표 1의 구간표(이번에 다시 읽지 않음 — 실업급여 계산기 편 참조), 고용노동부령의 연기 사유.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고용센터 — 실업인정일 일정, 연기 신청.
- 고용24 — 본인 소정급여일수와 지급 내역.
2026년 10월 2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