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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계산기 — 받은 돈의 1배~2배, 사업주 공모면 3배~5배 (고용보험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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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계산기 — 받은 돈의 1배~2배, 사업주 공모면 3배~5배 (고용보험법 제62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그 위에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는 추가징수의 상한을 받은 금액의 2배,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5배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105조(2026. 7. 1. 개정)가 실제 비율을 10년간 지급 제한 횟수에 따라 100%·150%·200%, 공모면 300%·400%·500%로 나눕니다. 금액과 사유를 넣으면 반환액·추가징수액과 함께 지급 제한, 새 수급자격 제한, 벌칙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추가징수 = 받은 금액의 1배~2배(10년간 3회 미만 100%, 3~4회 150%, 5회 이상 200%).
2. 사업주와 공모하면 3배~5배, 사업주도 연대 책임.
3. 근로 미신고 첫 1회는 그 기간만 반환·지급 제한하고 추가징수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정리로 줄이면, 추가징수는 받은 금액의 1배~2배이고 사업주와 공모하면 3배~5배입니다. 비율과 횟수는 아래 표와 계산기에 있습니다.

계산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계산기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제116조 · 시행규칙 제104조·제105조
원
회
반환 + 추가징수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금액을 넣으세요. 추가징수 = 금액 × 비율(10년간 지급 제한 횟수에 따라 100·150·200%, 사업주 공모면 300·400·500%) × 감경 비율이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방식). 면제는 「할 수 있다」라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공모 비율의 횟수는 공모로 제한받은 횟수만 세는데, 계산기는 한 칸으로 받습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반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4조
제62조 제2항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정하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사업주(대리인·사용인 등 포함)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공모 =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증명 등 귀책사유가 포함된 경우
제62조 제3항공모한 경우 사업주도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반환·추가징수 책임을 진다.회사도 함께 냄
제61조 제1항·제2항부정수급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47조 신고의무 불이행·거짓 신고 등 대통령령 사유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 2회 이상이면 제1항 본문.대통령령 사유 = 영 제80조
시행령 제80조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 ②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장 흔한 두 경우

비율표 — 시행규칙 제105조

10년간 지급 제한 횟수 (이번 포함)공모 아님 (제105조①)사업주 공모 (제105조②)
3회 미만100%300%
3회 이상 5회 미만150%400%
5회 이상200%500%

횟수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이고, 이번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로 인한 제한도 셈에 넣습니다. 공모 쪽 표는 공모로 제한받은 횟수만 셉니다. 제3항은 여기에 다시 비율을 곱하는 감경을 둡니다 — 일용근로자가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넘긴 경우와 건설일용근로자가 14일 중 실제 근로 3일 이내인 경우 30%, 그 밖에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면 60%. 제4항은 조사 전 자진 신고, 영 제80조 사유 1회, 생계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 100만원)반환 + 추가징수 (저희 셈)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처음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그날부터 이후 구직급여 지급 안 함
같은 경우, 10년간 3번째1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새 수급자격도 1년 제한
사업주와 공모, 처음1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조사 협조·즉시 납부 확약 60%면 추가징수 180만원
일용근로자, 근로일수 3일 이내 초과추가징수 30만원 (100만원 × 100% × 30%)첫 1회의 근로 미신고면 면제도 가능

지급 제한과 새 수급자격

제61조 제5항은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3년 범위에서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80조의2가 기간을 나눕니다 —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3년. 제61조 제3항·제4항은 부정수급으로 받지 못하게 된 구직급여도 제50조 제3항·제4항과 제63조 제2항을 적용할 때는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벌칙 — 제116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받은 사람과 사업주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환·추가징수와 별개입니다.

실업인정은 1~4주마다이고 그 사이 일한 날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과 실업인정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의 거짓 기재 책임은 이직 사유 코드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실업인정 기간에 하루라도 일했으면 신고
  • ☐ 재취업 활동은 한 것만 적기
  • ☐ 잘못을 알았다면 조사 전에 자진 신고 — 반환 범위가 줄고 추가징수 면제 가능
  • ☐ 반환명령을 받았다면 감경(즉시 납부 확약 60%)·면제 사유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몰랐는데도 부정수급인가요?

조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요건으로 합니다. 수급자격이 있었는데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62조 제4항이 따로 반환만 정합니다. 추가징수(제2항)는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붙으므로, 잘못 지급된 경우엔 붙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반환할 돈이 있는데 다음 달 구직급여가 나오면요?

제62조 제5항은 받을 구직급여를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7조·제61조·제62조·제11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취업 신고 의무, 지급 제한(그날부터·그 기간 한정·10년 3회), 반환명령, 추가징수 2배·5배, 연대 책임, 충당,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제80조의2 — 원문(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제한이 완화되는 두 사유, 새 수급자격 제한 1·2·3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제105조 — 원문(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반환 범위, 추가징수 비율표(조문 안 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로 읽음), 30%·60% 감경, 면제.
  • 읽지 않은 것. 고용24의 부정수급 안내, 판례, 반환·추가징수 고지 서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고용센터 — 반환명령·추가징수 금액, 감경·면제 신청.
  • 고용24 — 실업인정 때 근로 신고 방법.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