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다 일이 끊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 요건을 여섯 가지로 적고, 그중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따집니다. 일용근로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제5호 가목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을 넣으면 세는 기간과 허용되는 근로일 수를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이 3분의 1 미만 — 10월 26일 신청이면 56일 중 18일까지.
2.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 근로내역이 없으면 그것으로도 됩니다.
3. 기준기간에 다른 곳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일이 있으면 일용으로 90일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제40조 제1항의 제1호·제5호·제6호만 봅니다. 제2~4호(근로 의사와 능력, 마지막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는 여기서 가리지 않습니다. 180일을 세는 일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에 있습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40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 단서 |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 상용직으로 마지막에 그만뒀다면 이 두 호는 보지 않음 |
| 제40조 제1항 제1호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일용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 |
| 제5호 가목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미만」이라 딱 3분의 1이면 안 됨 |
| 제5호 나목 | 건설일용근로자(이직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가목·나목 중 하나만 맞으면 제5호 충족 |
| 제6호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그런 이직이 없으면 따질 일 없음 |
| 제49조 제1항 |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한다. | 건설일용은 대기기간이 없음 |
제5호의 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달 안에서도 신청일을 늦출수록 기간의 총 일수가 늘어나 허용되는 근로일도 함께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에 신청하면 9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56일이고, 3분의 1 미만은 18일까지입니다(3 × 18 = 54 < 56, 3 × 19 = 57). 이것은 조문을 날짜에 대 본 저희 셈입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신청일 (저희 예시) | 세는 기간 · 총 일수 | 근로일 수 최대 |
|---|---|---|
| 2026년 10월 26일 | 9월 1일 ~ 10월 26일 · 56일 | 18일 |
| 2026년 11월 1일 | 10월 1일 ~ 11월 1일 · 32일 | 10일 |
| 2026년 3월 15일 | 2월 1일 ~ 3월 15일 · 43일 | 14일 |
| 2026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1일 ~ 1월 10일 · 41일 | 13일 |
「근로일 수 최대」는 3 × 근로일 < 총 일수를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입니다(저희 셈). 실제 근로일 수는 사업주가 낸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 이 판정기는 직접 센 숫자를 넣는 도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5호 나목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다른 길을 줍니다.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해서 일한 기록이 없으면 3분의 1 기준과 관계없이 제5호를 채웁니다. 그리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7일 없이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해 받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했는지는 이직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로 가립니다(제5호 나목 괄호).
180일을 어떻게 세는지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편에,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마지막에 그만둔 일이 일용(1개월 미만 고용)이었나
- ☐ 기준기간(보통 이직 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이 3분의 1 미만 — 또는 건설일용이고 14일 연속 무근로
- ☐ 그 사이 다른 곳을 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일용 90일 이상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신청을 하루 미루면 유리해지나요?
같은 달 안이면 기간의 총 일수가 하루 늘어나니 허용 근로일도 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루 동안 일하면 근로일도 늡니다. 달이 바뀌면 세는 기간의 시작도 한 달 밀립니다(저희 풀이).
제2~4호는 왜 판정하지 않나요?
근로의 의사와 능력, 마지막 이직 사유(제58조), 재취업 노력은 사실관계를 고용센터가 확인할 일이라 숫자로 가릴 수 없습니다. 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판정기 편을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2조·제40조·제49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제2조 제6호(일용근로자 정의), 제40조 제1항(수급 요건, 제5·6호는 일용만)·제2항(기준기간), 제49조 제1항(대기기간 7일, 건설일용 단서).
- 읽지 않은 것.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의 세부(시행규칙 별표), 근로내용 확인신고 서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24 · 관할 고용센터 — 근로일 수와 수급자격 인정.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