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다 받으면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뒤에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고용보험법 제51조~제53조의 연장급여 세 가지입니다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훈련연장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최대 2년, 개별·특별연장은 70%를 최대 60일 줍니다(제54조, 시행령 제72조·제73조). 종류와 일액, 일수를 넣으면 연장 일액과 총액을, 개별연장이면 요건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훈련연장: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동안, 일액 100%, 한도 2년.
2. 개별연장: 직업소개 3회 이상·부양가족·임금과 재산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70%, 최대 60일.
3. 특별연장: 실업 급증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실시할 때 70%, 60일 범위.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훈련연장은 구직급여일액의 100%, 개별·특별연장은 70%이고,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올립니다(제54조). 기본값 66,048원은 2026년 주 40시간 기준 저희 셈(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2년은 730일로 환산했습니다(저희 환산). 아래 세 요건은 개별연장에만 씁니다.
세 가지 연장급여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훈련연장 (법 제51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넘어 연장 지급. 한도는 대통령령 — 시행령 제72조: 2년 | 스스로 신청하는 훈련이 아니라 「지시」가 출발점 |
| 개별연장 (법 제52조)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지급 | 시행령 제73조 제2항: 최대 60일, 반복 수급 정도에 따라 줄일 수 있음 |
| 특별연장 (법 제53조) |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 사유가 생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지급, 기간을 정하여 실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 | 시행령 제74조의 네 가지 사유 |
| 일액 (법 제54조 제2항·제3항) | 훈련연장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 개별·특별연장은 100분의 70. 계산한 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 주 40시간이면 70%가 거의 늘 최저로 올라감 (아래 예시) |
| 수급기간 (법 제54조 제1항) | 원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한 기간 | 12개월 창도 함께 늘어남 |
개별연장의 요건 셋 — 시행령 제73조
| 요건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① 직업소개 |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집단상담 참여 포함)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음 | 상담 참여도 횟수에 들어감 |
| ② 부양가족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고시하는 학업 중인 사람 중 하나 | 그런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
| ③ 임금·재산 |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배우자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 이하 | 고시 금액은 이번에 읽지 않음 |
| 신청 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제출(시행령 제73조 제3항) | 끝난 뒤엔 늦음 |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연장 일액 × 일수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일액 68,100원(상한), 개별연장 60일, 주 40시간 | 70%는 47,670원 → 최저 66,048원 × 60 = 3,962,880원 | 70%가 최저보다 낮아 최저로 올라감 |
| 일액 68,100원, 훈련연장 120일 | 68,100원 × 120 = 8,172,000원 | 100%라 깎이지 않음 |
| 일액 50,000원, 주 20시간(최저 33,024원), 개별연장 60일 | 70%는 35,000원 × 60 = 2,100,000원 | 단시간이면 70%가 그대로 쓰일 수 있음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법 제46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의 80%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1일 8시간)이면 66,048원, 주 20시간(1일 4시간)이면 33,024원으로 저희가 셌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개별·특별연장의 「70%」는 사실상 최저구직급여일액이 됩니다 — 상한 일액 68,100원의 70%도 47,670원이라 최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순서 — 제55조
연장급여는 원래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뒤에 지급합니다(제1항).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그것이 끝나기 전에 개별·특별연장을 주지 않고(제2항), 개별·특별연장을 받다가 훈련연장을 받게 되면 개별·특별연장은 멈춥니다(제3항). 특별연장과 개별연장도 서로 한쪽이 끝난 뒤가 아니면 다른 쪽을 주지 않습니다(제4항).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 편에, 훈련·구직활동 중 받는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원래 구직급여가 끝나는 날 확인
- ☐ 훈련연장: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았는지
- ☐ 개별연장: 직업소개 3회·부양가족·임금과 재산 기준, 종료일까지 신청
- ☐ 특별연장: 장관이 기간을 정해 실시 중인지
- ☐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특별연장급여가 시행 중인가요?
제53조 제2항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고만 적습니다. 실시 여부와 기간은 고용노동부 발표를 따로 보아야 하며,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74조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구직급여 수급자 수 ÷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각각 3%를 넘는 경우, 수급자격 신청률이 3개월 연속 1%를 넘는 경우, 실업률이 3개월 연속 6%를 넘는 경우(셋 다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고용정책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입니다.
개별연장은 늘 60일인가요?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최대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은 정도를 고려해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51조~제55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훈련연장(지시·한도 대통령령), 개별연장(60일 범위), 특별연장(60일 범위·기간을 정해 실시·소득 기준 제외), 일액 100%·70%와 최저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 가산, 상호 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제7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훈련연장 한도 2년, 개별연장 요건·최대 60일·신청 기한, 특별연장 사유.
- 읽지 않은 것. 고용노동부 고시(임금일액·재산 기준, 학업 중인 사람), 고용노동부령(특별연장 제외 대상, 조정 세부), 특별연장 실시 공고.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고용센터 — 훈련 지시, 개별연장 신청서, 고시 기준 금액.
- 고용노동부 발표 — 특별연장급여 실시 여부와 기간.
2026년 10월 2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