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실업급여 상병급여 계산기 — 실업 신고 뒤 아프거나 출산하면 구직급여일액 그대로, 남은 소정급여일수까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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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병급여 계산기 — 실업 신고 뒤 아프거나 출산하면 구직급여일액 그대로, 남은 소정급여일수까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출산해 구직활동을 못 하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3조는 이런 날을 위해 상병급여를 둡니다.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청구하면 구직급여일액과 같은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해 줍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날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받은 일수를 뺀 날까지이고, 산재 휴업급여처럼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구는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82조). 일액·일수·아팠던 날을 넣으면 상병급여와 청구 마감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실업 신고 뒤에 아프거나 다치거나 출산하면 — 구직급여일액 그대로 (제63조 제1항).
2. 한도는 남은 소정급여일수 — 상병급여로 받은 날은 구직급여를 받은 날로 봅니다(제63조 제2항).
3. 낫고 14일 안에 청구, 증명서 첨부 (시행령 제82조 제1항) — 휴업급여·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63조 제4항).

계산기

실업급여 상병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제63조 ·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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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일수는 「소정급여일수 − 이미 받은 일수」가 한도입니다(제63조 제2항). 청구 마감은 사유가 없어진 날에 14일을 더하고 토·일만 넘긴 날입니다(저희 방식). 아픈 동안 수급기간이 끝났으면 마감은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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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제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음신고 전부터 아팠으면 이 조문이 아님
제63조 제2항상병급여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가 한도. 상병급여를 받으면 그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봄전체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님
제63조 제3항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뒤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그런 날이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나은 뒤 첫 지급일에 함께
제63조 제4항「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56조 휴업급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음겹쳐 받지 않음
시행령 제82조 제1항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취업할 수 없는 기간 안에 끝났으면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상병급여 청구서에 질병·부상이나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붙여 제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대리인도 가능
시행령 제82조 제2항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은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휴업배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보상금—
제46조 제1항·제2항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80. 60%로 셈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상병급여도 이 일액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때는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붙이고, 질병·부상은 별지 제95호서식 청구서에 증명서를 붙입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 일액 67,000원)상병급여짚어 둘 점 (저희 셈)
소정 180일, 이미 60일 받음, 실업 신고 뒤 독감·입원으로 20일20일 × 67,000원 = 1,340,000원그 뒤 남는 날 100일
소정 120일, 이미 110일 받음, 실업 신고 뒤 20일 입원10일 × 67,000원 = 670,000원남은 10일이 한도 — 남는 날 0일
같은 20일,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0원제63조 제4항
실업 신고 전부터 입원 중대상 아님제1항은 「신고 이후」만

청구 마감도 셈해 봤습니다. 2026년 11월 10일(화)에 퇴원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졌다면, 14일 뒤인 11월 24일(화)까지 청구합니다. 11월 14일(토)에 나았다면 14일 뒤가 11월 28일(토)이라 계산기는 11월 30일(월)을 보여 줍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을 민법처럼 첫날을 빼고 세고, 말일이 주말이면 다음 날로 넘긴 것은 저희 읽기입니다. 기간 셈은 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수급기간 12개월과 상병급여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안에서만 받습니다(제48조). 상병급여도 소정급여일수를 쓰는 것으로 보므로, 아픈 기간이 길면 수급기간 연장(제48조 제2항)과 어느 쪽이 나은지 따져 볼 일입니다(저희 풀이). 수급기간과 연장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기 편, 구직급여일액 셈은 실업급여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실업 신고를 한 뒤에 생긴 질병·부상·출산인가
  • ☐ 진단서 등 증명서(출산은 출산 증명서)
  • ☐ 나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수급기간이 끝났으면 30일)
  • ☐ 산재 휴업급여·휴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 ☐ 지급정지 기간(제60조)은 아닌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며칠 이상 아파야 하나요?

제63조와 시행령 제82조는 최소 일수를 적지 않습니다.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면 되고, 증명서가 그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실제 인정 기준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상병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받을 구직급여가 줄어드나요?

네. 제63조 제2항은 상병급여를 받은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전체 받는 날 수는 그대로이고, 아팠던 날에도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저희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6조·제48조·제6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상병급여 요건(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지급정지 기간 제외, 일수 한도와 지급 간주, 지급일, 다른 보상과의 관계, 구직급여일액 60%·최저 8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83조 — 원문(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청구 기한 14일·30일·7일, 증명서 첨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두 가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 — 원문(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청구서 서식(별지 제95호·제96호), 출산 증명서.
  • 읽지 않은 것. 제60조 지급정지 세부, 기초일액 상·하한 고시, 시행규칙 제90조(증명서), 고용센터 인정 실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고용센터 — 청구서 제출, 인정 여부.
  • 고용24 — 서식과 수급 내역.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