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기간 계산기 — 첫날은 빼고,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 (민법), 행정기본법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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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산기 — 첫날은 빼고,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 (민법), 행정기본법 예외

「14일 안에」, 「1개월 이내」 같은 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는 민법 제157조~제161조가 정합니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하면 첫날은 세지 않고(초일 불산입), 마지막 날이 끝나면 만료되며, 그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됩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기간은 첫날을 넣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날 끝난다고 따로 정합니다. 두 규칙을 고를 수 있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민법: 첫날은 빼고, 말일이 끝나면 만료 — 10월 17일부터 14일이면 10월 18일부터 셉니다.
2.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민법 제161조).
3. 권익 제한·의무 기간은 첫날을 넣고, 주말이어도 그날 만료(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기간 계산기 (만료일) 민법 제157조~제161조 · 행정기본법 제6조
만료일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토요일·일요일만 자동으로 넘깁니다. 말일이 그 밖의 공휴일이면 민법상 다음 날로 넘어가니 직접 확인하세요.

민법의 기간 규칙 — 제155조~제161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155조기간의 계산은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 장에 따름특별 규정이 먼저
제156조시·분·초로 정하면 즉시부터 기산—
제157조일·주·월·연으로 정하면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산입계산기의 「오전 0시부터」 선택
제159조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그날 자정까지(저희 풀이)
제160조주·월·연은 역(曆)에 따라 셈.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으면 마지막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1개월 = 달력의 한 달
제161조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

예를 들어 10월 17일에 받은 통지에 「14일 이내」라고 적혀 있으면, 민법으로는 첫날인 10월 17일을 빼고 10월 18일부터 셉니다(저희 예시).

행정기본법의 예외 — 제6조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2항은 법령이나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기간은 ① 일·주·월·연으로 정했으면 첫날을 산입하고 ②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날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영업정지 30일처럼 제한이 이어지는 기간이 하루라도 짧아지도록 한 규칙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다만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만료일짚어 둘 점 (저희 셈)
2026년 10월 20일(화)에 받은 통지, 14일 — 민법11월 3일(화)10월 21일부터 14일째
2026년 10월 17일(토), 14일 — 민법11월 2일(월)말일 10월 31일이 토요일 → 일요일 지나 월요일
2026년 10월 17일(토)부터 14일간 의무 —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10월 30일(금)첫날 산입, 주말 이동 없음
2026년 10월 20일, 1개월 — 민법11월 20일(금)10월 21일 기산 → 11월 21일의 전일

공휴일은 무엇이 들어가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당일·다음 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당일·다음 날, 기독탄신일, 임기만료 선거일,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이고, 제3조가 대체공휴일을 둡니다. 계산기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자동으로 넘기므로, 말일이 그 밖의 공휴일이면 직접 다음 비공휴일로 옮기세요. 민법 제161조가 말하는 「공휴일」이 이 규정과 똑같은지는 이번에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 연장 편, 만 나이는 만 나이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그 기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법령·계약서 먼저)
  • ☐ 민법이면 첫날 빼기, 오전 0시 시작이면 넣기
  • ☐ 권익 제한·의무 기간이면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 ☐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민법)
  • ☐ 마감일은 하루 일찍 처리(저희 풀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개월」은 30일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60조는 월을 역(달력)으로 셉니다. 그래서 2월이 끼면 30일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말일 자정까지면 온라인 제출도 자정까지인가요?

민법은 「말일의 종료」라고만 적습니다. 기관 시스템의 접수 마감 시각은 각 기관 안내를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5조~제161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적용 범위, 즉시 기산, 초일 불산입과 오전 0시 예외, 말일 종료, 역에 의한 계산·전일 만료·말일 만료, 토요일·공휴일 익일 만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6조·제7조 — 원문(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민법 준용, 권익 제한·의무 기간의 첫날 산입과 주말 만료, 불리하면 적용 안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 원문(시행 2026. 5. 1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공휴일 목록, 대체공휴일.
  • 읽지 않은 것. 개별 법령의 특별 기간 규정,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통지서·계약서 — 기간을 따로 정했는지.
  • 담당 기관 — 접수 마감 시각.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