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 — 대규모기업도 절반을 넘게 줄이면 3분의 2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고용보험#사업주지원#계산기
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 — 대규모기업도 절반을 넘게 줄이면 3분의 2

오늘 아침에 쓴 휴업수당 편은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는데요」라는 물음에 「그것은 고용보험법 쪽에서 사업주에게 가는 돈이고, 근로자가 받을 휴업수당의 액수를 바꾸지 않습니다」라고만 적고 넘어갔습니다.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사업주가 낸 휴업수당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가 정부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한 칸이 더 있습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넘게 줄이면 대규모기업도 3분의 2입니다. 시행령 제21조①2호에 「대규모기업」 괄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1. 밑동은 휴업수당입니다. 고시 제10조②이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준용한다고 못 박습니다 — 하루 80,382원을 10명에게 10일이면 8,038,200원.
2. 우선지원 대상기업 5,358,800원, 대규모기업 4,019,100원. 사업주 실부담은 2,679,400원 대 4,019,100원 — 그런데 그 대규모기업이 50%까지 줄이면 우선지원과 같아집니다(1명 하루 13,397원).
3. 1명 1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고정 숫자가 아니라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113,500원)의 60%와 최저임금 일급(8시간)의 80% 중 «큰» 쪽 — 구직급여 1일 상한과 같은 값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 고용보험법 제21조 · 시행령 제19·21조
%
이 조치에 나오는 지원금 - -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제21조·제68조, 시행규칙 제24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026-30호, 2026. 5. 12. 시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제2019-61호)를 그대로 봅니다. 2026년 5월 6일 시행령 개정으로 「휴업·휴직」 두 갈래가 단축 근로시간 비율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요건은 역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시간의 임금을 보전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제19조①). 지원 비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이되 단축 합계가 1개월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대규모기업도 2/3입니다(제21조①1·2호, 고시 제10조①).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를 준용합니다(고시 제10조②) — 그 금액은 휴업수당 계산기가 냅니다. 1명 1일 상한은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113,500원)의 60%최저임금 일급(8시간)의 80% 중 큰 쪽이고(제21조⑤·상한액 고시), 2026년은 68,100원입니다. 지원 일수는 보험연도 중 180일 한도이고(제21조②), 계획은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신고, 신청은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지(기준달 매출 15% 이상 감소 등, 시행규칙 제24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정치입니다 —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대규모기업도 절반을 넘게 줄이면 3분의 2입니다

시행령 제21조①이 지원 금액을 두 호로 나눕니다. 1호 —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호 — 「…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단축률을 가로축, 지원 비율을 세로축으로 한 계단선 그림. 20% 미만은 회색으로 조치가 아니라고 표시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0%부터 2/3로 평평하며, 대규모기업은 1/2로 가다가 50%에서 2/3로 올라섭니다. 아래에 휴업수당 80,382원이면 하루 40,191원에서 53,588원으로 13,397원 차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2호에는 「대규모기업」 괄호가 없습니다.

2호에는 괄호가 없습니다.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①2호가 그것을 풀어 씁니다 — 「대규모기업: … 금품의 1/2(단,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2/3)」. 하루 휴업수당 80,382원이면 1명 하루 40,191원에서 53,588원으로 — 13,397원이 올라섭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이 계단이 없습니다. 단축률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3분의 2입니다.

계단 왼쪽 끝에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9조①이 고용유지조치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로 정의합니다. 20%를 못 넘기면 조치가 아니고, 조치가 아니면 얼마를 지급했든 지원금이 없습니다.

「지급한 금품」은 휴업수당입니다

계산의 밑동이 무엇인지가 이 제도의 핵심인데, 조문은 그것을 고시에 미뤄 두었습니다. 고시 제10조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는 휴업수당입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그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가로 막대 셋.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8,038,200원을 정부 지원금과 사업주 실부담으로 나누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5,358,800원과 2,679,400원, 대규모 30% 단축은 4,019,100원씩 반반, 대규모 50% 단축은 다시 5,358,800원과 2,679,400원입니다.
막대 전체가 이미 지급한 돈입니다.

그러니 두 계산기는 한 줄로 이어집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의 하루 휴업수당이 80,382원이고, 10명에게 10일을 지급하면 8,038,2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정부가 5,358,800원을 돌려주어 사업주 실부담이 2,679,400원, 대규모기업이 30%만 줄였다면 4,019,100원만 돌아와 실부담이 4,019,100원입니다. 그 대규모기업이 50%까지 줄이면 열흘에 1,339,700원이 더 나옵니다.

막대 전체가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셋 다 같습니다 — 제46조가 정하니까요. 지원금은 그 뒤에 사업주에게 갑니다.

1일 상한은 고정 숫자가 아닙니다

제21조⑤은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 고시(「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고시 제10조① 같은 문장)는 금액 대신 을 적어 두었습니다 —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후자」.

가로 막대 둘.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68,100원과 최저임금 일급 8시간의 80%인 66,048원을 견주어 큰 쪽인 68,100원이 상한이며, 이 값이 구직급여 1일 상한과 같고 제68조 상한액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10,000원에서 113,500원이 되며 66,000원에서 올랐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상한은 숫자가 아니라 둘 중 큰 쪽입니다.

2026년 값을 넣으면 113,500 × 60% = 68,100원, 10,320 × 8 × 80% = 66,048원. 큰 쪽인 68,100원이 상한입니다. 이 값이 낯익다면 맞습니다 — 구직급여의 1일 상한과 같은 금액입니다. 둘 다 시행령 제68조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 구직급여 편이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라고 적어 둔 그 두 값이 여기 그대로 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은 «구직급여의 상한과 하한 중 큰 쪽»과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 상한액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10,000원에서 113,500원이 되면서, 오래 66,000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상한도 68,100원이 되었습니다. 「1일 6만 6천원」이라고 적힌 안내를 보셨다면 그것은 개정 전 값입니다.

단서(최저임금 쪽)가 이기는 날도 옵니다. 68,100원을 넘기려면 시간급 최저임금이 10,641원을 넘어야 합니다 — 2026년 10,320원으로는 아직입니다.

휴업수당이 102,152원을 넘으면 지원액은 멈춥니다

상한이 실제로 걸리는 자리를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3분의 2를 곱해 68,100원을 넘으려면 하루 지급 금품이 102,152원부터여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의 2분의 1이면 136,202원부터고요 — 비율이 낮을수록 상한은 늦게 옵니다.

하루 지급 금품을 가로축, 1명 1일 지원액을 세로축으로 한 꺾은선. 2/3 비율로 올라가다가 102,152원에서 상한 68,100원에 닿아 그 뒤로는 평평하고, 80,382원일 때 53,588원인 지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02,152원부터는 임금이 올라도 그대로입니다.

휴업수당 자체의 천장이 통상임금이라(제46조① 단서), 일 통상임금이 102,152원을 넘는 자리 — 대략 월 통상임금 267만원 위 — 에서 이 상한이 나타납니다. 그 위로는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명 하루 68,100원에서 멈춥니다. 사업주 실부담은 그때부터 임금과 함께 커집니다.

돈보다 먼저 걸리는 것은 날짜입니다

비율과 상한을 다 맞춰도 절차에서 떨어집니다. 제20조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고, 그 계획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후 신고는 특별재난지역 등 제20조②의 부득이한 사유에만 열려 있습니다.

세 기둥 그림. 사업주 쪽은 기준달 매출 15% 이상 감소와 3개월 감소 추세와 조치 중 신규 채용 시 부지급, 근로자 쪽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과 일용·해고예고·권고사직과 사업주 가족 제외, 날짜 쪽은 계획을 실시 전날까지 신고와 보험연도 180일 한도와 말일부터 3개월 신청입니다.
조치 «이후 1개월»까지 이직시키면 없습니다.

대상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사람이고, 일용근로자·해고가 예고된 사람·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빠집니다(제19조①). 사업주 쪽 요건은 시행규칙 제24조 — 기준달(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했거나, 3개월씩의 월평균이 계속 감소 추세이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지원 일수는 보험연도 중 180일 한도(제21조②), 신청은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고시 제6조③1호)입니다.

그리고 조문에서 가장 아픈 한 줄 — 지원금은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나옵니다(제19조①). 조치 기간 중에 새로 사람을 뽑아도 그 달은 부지급입니다(제19조②1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는 어떻게 세나요?

조문은 「역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견주라고만 합니다. 며칠을 통째로 쉬든 매일 조금씩 줄이든 한 달 치로 합산한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실제 산정은 고용센터가 계획서와 근태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율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무급으로 쉬게 하면요?

그것은 다른 제도입니다 — 시행령 제21조의3의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0일 이상 무급 조치 + 노동위원회 승인(근기법 제46조②)이 전제이고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갑니다. 이 글은 유급 쪽만 봅니다 — 규모별 최소 인원과 평균임금 50% 한도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가 냅니다.

파견·도급 근로자는요?

제19조④가 따로 있습니다 —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단축 시간을 산정해 파견사업주·수급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조건이 별도라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2년 안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19조②3호 — 조치 전 2년 안에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조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부지급입니다. 3년 이상 연속 같은 달에 조치를 반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2호).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법령 원문(시행 2026. 8. 20.) — 제21조①(고용조정의 지원 — 휴업·휴직 등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의 출처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법령 원문(시행 2026. 7. 1.) — 제19조(지급 대상 — 20% 이상 단축, 90일, 제외 대상, 이후 1개월, 부지급 사유, 파견·도급 특례), 제20조(계획 수립·신고 —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근로자대표 협의), 제21조(금액 — 50% 미만 2/3·대규모 1/2, 50% 이상 2/3, 보험연도 180일, 1명당 고시 한도), 제68조(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 113,500원, 2025. 12. 23. 개정)의 출처입니다. 제19조·제21조의 지금 모습은 2026년 5월 6일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법령 원문제24조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기준달 매출 15% 이상 감소, 3개월씩 감소 추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의 출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026-30호) — 시행 2026. 5. 12. — 제2조2호(유급·무급 고용유지조치의 정의), 제4조(대상 근로자), 제5조(상한액), 제6조(지원·신청 기간), 제10조(지원금 산정 — ①2호 대규모기업 단서, ②「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준용)의 출처입니다. 상한 식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제2019-61호)에도 같은 문장으로 있습니다.

계산기 확인. 1,008가지 경우(지급 금품 일곱 — 상한 경계 양쪽 포함 × 단축률 여섯 — 20%와 50% 경계 포함 × 규모 둘 × 조치 일수 셋 × 인원 둘 × 이미 쓴 일수 둘)를 국·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비율, 1일 지원액, 상한, 지원 일수, 총액, 실부담, 네 가지 안내문의 유무까지 대조했고, 대규모기업이 50% 이상 단축한 168건 전부에서 1일 지원액이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단축 시간의 산정. 계획서와 근태로 고용센터가 봅니다 — 이 계산기는 비율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지. 매출 감소 요건의 판단은 조문 밖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파견·도급 특례. 제21조의3과 제19조④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6년 조문과 고시 기준입니다. 20%·50%·2/3·1/2·180일·90일과 상한 식은 원문 값이고, 68,100원·102,152원·13,397원과 예시 금액은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요건 충족 여부와 계획 신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