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 실업급여를 얼마나, 몇 달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은 그동안 고용24의 「실업급여 – 노무제공자」 안내를 근거로 상한을 66,000원, 하한을 26,000원이라고 적어 왔습니다. 이번에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직접 열어 두 숫자를 다시 셌고, 둘 다 근로자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1. 얼마 나오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68,100원(시행령 제68조제1항의 상한 기초일액 113,500원 × 60%)이고, 2026년 주 40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최저임금 × 8시간 × 80%)입니다. 둘 사이가 2,052원뿐입니다.
2. 무엇이 놀라운가. 「평균임금의 60%」가 실제로 금액을 정하는 구간은 평균임금 110,080원 ~ 113,500원 — 폭 3,420원입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 그 위는 전부 상한이에요. 2027년에는 그 구간이 아예 사라지고, 하한이 상한보다 380원 높아집니다.
3. 정정합니다. 이 글의 상한 66,000원과 하한 26,000원, 그리고 거기서 나온 「총액 5.71배」를 모두 내렸습니다. 아래 숫자는 조문에서 읽은 것과 우리가 계산한 것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조문 그대로 셉니다.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 평균임금이고(법 제45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낮춥니다 —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113,500원(2025. 12. 23. 개정)입니다. 반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으로 올립니다(제45조제4항).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된 경우에는 80%(최저구직급여일액)이고, 60%로 계산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씁니다(제46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48 × 8 로 환산합니다(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제2호) — 주 40시간이면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으로 정한 별표 1의 120~270일입니다(제50조제1항). 최저임금은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쓰는 경우(제45조제2항), 기준보수(제3항), 조기재취업수당, 반복수급 감액, 자영업자 특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조문은 두 번 잽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금액을 두 단계로 만듭니다 — 먼저 기초일액을 정하고, 거기에 비율을 곱해 구직급여일액을 냅니다.
1단계 · 기초일액(법 제45조) — 이직 당시 평균임금.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낮추고(제5항),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으로 올립니다(제4항).
2단계 · 구직급여일액(법 제46조) —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다만 위에서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된 경우에는 100분의 80이고(제1항제2호), 60%로 계산한 값이 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씁니다(제2항).
이 두 단계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상한은 1단계에, 하한은 2단계에 걸려 있어요.
상한과 하한은 서로 다른 자리에 걸립니다
상한은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정합니다 — 상한 기초일액 113,500원(2025. 12. 23. 개정). 이건 기초일액에 걸리는 뚜껑이라, 구직급여일액으로는 여기에 60%를 곱한 68,100원이 됩니다. 이 두 값은 여기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도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중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서 나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제2호가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48시간 × 8시간으로 정하는데, 주 40시간이면 (40 + 8) ÷ 48 × 8 = 8시간입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기초일액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고, 그 80%인 66,048원이 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 구분 | 어디에 걸리나 | 2026년 값 |
|---|---|---|
| 상한 | 기초일액(시행령 제68조제1항) | 113,500원 → 일액 68,100원 |
| 하한 | 구직급여일액(법 제46조제2항) | 82,560원 → 일액 66,048원 |
| 차이 | — | 2,052원(직접 계산) |
재는 자리가 다르다는 것이 뒤에서 이상한 일을 만듭니다. 하나는 60%를 곱하기 «전»의 값에, 다른 하나는 곱한 «뒤»의 값에 걸리니까요.
「평균임금의 60%」가 실제로 정하는 폭은 3,420원입니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려면 기초일액이 상한에 걸리지도, 최저기초일액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 구간을 직접 풀어 봤습니다.
- 아래쪽 끝 — 60%가 하한 66,048원에 닿는 평균임금은 110,080원입니다(66,048원 ÷ 0.6, 직접 계산).
- 위쪽 끝 — 상한 기초일액 113,500원입니다.
- 둘 사이는 3,420원. 월급으로 옮기면 약 338만원에서 약 348만원 사이입니다(3개월 92일 가정, 직접 계산).
평균임금이 0원이든 110,080원이든 하루 66,048원입니다. 그리고 113,500원을 넘으면 얼마를 벌었든 68,100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라는 문장이 실제로 일하는 자리는 그 사이 3,420원 폭뿐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하한이 내려갑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려 있어서, 주 20시간이면 1일 4시간이 되어 최저기초일액 41,280원 · 하한 33,024원입니다(2026년, 직접 계산). 상한은 시간과 무관하게 68,100원 그대로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60% 구간이 훨씬 넓습니다.
2027년에는 하한이 상한을 380원 넘어섭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고용노동부 결정·고시 2026. 8. 5.)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니 함께 오릅니다 — 8시간 × 10,700원 = 85,600원, 그 80%는 68,480원.
상한은 그대로 68,100원입니다. 시행령을 고쳐야 움직이는 값이라 최저임금처럼 해마다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2027년에는 하한이 상한보다 380원 높아집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로 상한은 기초일액에, 하한은 구직급여일액에 걸립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기초일액은 113,500원에서 멈추고 60%를 곱해 68,100원이 되는데, 법 제46조제2항이 그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라고 하므로 2027년에는 사실상 모두가 68,480원이 됩니다.
즉 2027년에 이직하면 평균임금이 얼마든 구직급여일액은 하나입니다(주 40시간 기준, 직접 계산). 상한이 하한 아래로 내려간 해에는 「얼마 벌었느냐」가 금액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몇 달 받을 수 있나
소정급여일수는 법 제50조제1항이 별표 1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 두 축뿐입니다. 직전 연봉도, 퇴사 사유도 여기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차이 없음)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년 미만 구간만 나이 효과가 없습니다. 50세를 넘겨도 120일 그대로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된 기간」입니다(법 제50조제3항) — 보험료를 낸 일수가 아니라 그 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기간이에요. 회사를 옮겨도 합산됩니다: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면 종전 사업의 피보험기간을 더합니다(제4항제1호). 다만 그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같은 호 단서).
일수와 일액을 곱하면 총액의 폭이 나옵니다. 2026년 주 40시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경우가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가장 많은 경우가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2.32배, 차이는 10,461,240원입니다(직접 계산). 이 글이 예전에 적었던 「5.71배」는 하한을 26,000원으로 잡아서 나온 값이었습니다.
이 글이 틀렸던 자리
고쳐야 할 곳을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왼쪽이 이 글에 있던 값, 오른쪽이 조문에서 다시 센 값입니다.
| 항목 | 예전에 적었던 값 | 조문으로 다시 센 값 |
|---|---|---|
| 1일 상한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 | 26,000원 | 66,048원 |
| 총액 배수 | 5.71배 | 2.32배 |
| 상한에 걸리는 월급 | 약 334만 원 | 약 348만원 |
| 수급요건 | 24개월 중 12개월 | 18개월 중 180일 |
왜 어긋났나. 그때 연 원문은 고용24의 「실업급여 – 노무제공자」 페이지였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자격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로 갈리고 금액 규정이 각각 다른 장에 따로 있습니다 — 근로자는 제4장, 노무제공자는 제5장의3(제77조의6 이하)이에요. 노무제공자 페이지의 상·하한을 근로자 글에 그대로 옮긴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이 글은 「근로자 하한 공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널리 도는 「최저임금의 80% × 8시간」을 쓰지 않고 비워 둔 자리였는데, 조문을 열어 보니 그 공식이 맞았습니다 — 법 제45조제4항의 최저기초일액과 제46조제1항제2호의 80%가 정확히 그것입니다. 비워 둔 것은 옳았고, 채우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나
① 기준기간 18개월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법 제40조제1항제1호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제2항이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합니다. 연속이 아니라 합산이고, 12개월이 아니라 180일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같은 항 제1호).
② 이직 사유
법 제58조는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금고 이상의 형, 사업에 막대한 지장,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와 자기 사정 이직(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 권고사직 형태의 회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제58조제2호다목이 거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이 크게 달라졌다거나, 성적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크게 늘어난 경우 등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본인 사정이 그 목록에 드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우리는 목록 자체(시행규칙 별표 2)를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 목록은 자발적 퇴사 판정기에서 열세 가지를 전부 옮겼습니다.
③ 신고 뒤 7일은 대기기간
법 제49조제1항 —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제50조제1항).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제49조제1항 단서).
놓치면 사라지는 것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법 제48조제1항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이고,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임신·출산·육아·질병이면 4년까지
제48조제2항 — 그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수급기간 안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합니다(4년 한도). 산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 신고를 놓쳤을 때 기대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훈련이나 소개된 직업을 거부하면 정지됩니다
법 제60조제1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직업이나 지시한 훈련을 거부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당한 사유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 주거 이전이 곤란한 경우,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같은 종류 업무의 통상 임금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입니다(같은 항 단서).
구직급여 말고 더 있나
법 제3절이 취업촉진 수당을 따로 둡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제64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제65조), 광역 구직활동비(제66조), 이주비(제67조). 이 글이 예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빠뜨렸습니다 — 금액과 두 문턱은 조기재취업 수당 계산기에 따로 적었습니다 — 남은 일수가 많이 남았을 때 빨리 취업하면 받는 수당이라, 오래 받는 것과 빨리 취업하는 것 사이에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셋의 금액과 요건도 이제 열었습니다 — 취업촉진 수당 계산기에 직업능력개발 수당 1일 10,320원, 광역 구직활동비의 25킬로미터, 이주비의 5톤·7.5톤을 적었습니다.
고시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결국 상한액은 68,100원인가요, 66,000원인가요?
근로자는 68,100원입니다.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상한 기초일액 113,500원에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60%를 곱한 값이에요. 66,000원은 이 글이 노무제공자 안내에서 옮겨 온 값이었고, 내렸습니다.
하한 26,000원은 어디서 온 건가요?
노무제공자 기준입니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제5장의3에 따로 규정돼 있어 근로자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66,048원(2026년, 주 40시간)입니다.
계산기 값이 고용24 모의계산과 다릅니다
평균임금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데, 이 계산기는 월 급여 × 3 ÷ 92일로 근사합니다. 실제 총일수는 달마다 89~92일로 달라져 결과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요?
법 제45조제2항이 그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8년에 뭔가 바뀐다던데요?
법률 제21473호(2026. 3. 17. 공포)가 2028년 1월 1일부터 제45조제1항을 고칩니다. 부칙 제3조는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 이 글의 계산은 그 전에 이직한 경우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고용보험법」 — 법령 원문 — 제40조(수급 요건: 기준기간 18개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제45조(기초일액: 평균임금·통상임금·상한·최저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60%·80%·최저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12개월·4년 연장), 제49조(대기기간 7일), 제50조와 별표 1(소정급여일수 120~270일·피보험기간), 제58조(수급자격 제한), 제60조(훈련 거부), 제64~67조(취업촉진 수당), 부칙 제21473호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법령 원문 — 제68조제1항의 상한 기초일액 113,500원(2025. 12. 23.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 원문 — 제91조의2제1항제2호의 1일 소정근로시간 환산식([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 48 ×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결정·고시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2026. 8. 5.). 하한을 만드는 값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
- 직접 계산 — 상한 일액 68,100원, 하한 66,048원과 68,480원, 60% 구간 110,080원~113,500원과 폭 3,420원, 상·하한 차이 2,052원과 2027년 역전 380원, 총액 7,925,760원~18,387,000원과 2.32배, 월급 환산 약 338만원·약 348만원, 주 20시간의 41,280원·33,024원은 위 조문에서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기는 3,888가지 경우를 국문·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 법 제58조가 고용노동부령에 넘긴 목록(시행규칙 별표 2)은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본인 사유가 거기 드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취업촉진 수당의 금액. 나머지 셋은 따로 열었습니다 — 다만 실비로 정해지는 두 가지는 영수증이 있어야 금액이 나옵니다.
- 반복수급. 반복수급자의 감액이나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강화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전 판의 「최대 50% 감액」은 그대로 내려 둡니다.
- 2028년 개정. 위 부칙대로 제45조제1항이 2028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 그 뒤 이직이라면 개정 조문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2026년 조문과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상·하한과 지급일수는 조문 값이고, 총액·배수·구간·월급 환산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편, 퇴직 시점의 다른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재취업 뒤 실수령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연봉 실수령액 표, 최저임금 자체는 2027년 최저임금 판정기, 공백기의 현금 관리는 비상금 파킹을 함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