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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판정기 — 시행규칙 별표 2의 열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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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판정기 — 시행규칙 별표 2의 열세 가지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이 절반만 맞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받을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못 받을 사유»를 열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제58조제2호다목)거든요. 그 「정당한 사유」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2이고, 열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목록을 원문으로 열었습니다.

1. 목록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이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정당한 사유」를 별표 2로 정합니다 — 임금체불, 차별대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권고사직, 통근 곤란, 간호, 육아, 정년·계약만료 등 13가지.
2. 숫자가 박힌 자리는 넷. 제1호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제6호는 왕복 3시간 이상, 제7호는 30일 이상 간호, 제10호는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3. 판정은 사람이 합니다. 법 제58조 본문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 이 판정기는 조문의 숫자 요건만 봅니다.

자발적 이직 판정기 시행규칙 별표 2 · 열세 가지
개월
시행규칙 별표 2 판정 - -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 별표 2 그대로 봅니다. 법 제58조는 받을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 제1호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금고 이상의 형,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전직·자영업,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의 권고사직,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입니다. 시행규칙 제101조가 제1호나목의 기준을 별표 1의2(여덟 가지)에, 제2호다목의 「정당한 사유」를 별표 2(열세 가지)에 맡깁니다. 별표 2에서 숫자가 박힌 자리는 넷 — 제1호의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제6호의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제7호의 30일 이상 간호, 제10호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나머지는 사실로 가립니다. 제7호·제9호·제10호는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제9호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이, 제13호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객관적 인정이 함께 걸립니다.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법 제58조 본문) — 이 판정기는 조문의 숫자 요건만 봅니다. 예술인(별표 2의2)과 노무제공자(별표 2의3)는 목록이 따로 있어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법은 「못 받을 사유」를 적습니다

법 제58조를 그대로 읽으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 「제40조에도 «불구하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의 구조를 두 갈래 상자로 그린 그림.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는 시행규칙 별표 1의2 여덟 가지로,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은 시행규칙 별표 2 열세 가지로 이어지고, 맨 위에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적혀 있습니다.
제2호다목이 거꾸로 읽히는 자리입니다.

두 갈래입니다. 제1호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고,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예요. 그리고 각 갈래의 마지막 목이 고용노동부령으로 넘어갑니다.

시행규칙 제101조가 그 둘을 받습니다 — 제1항은 제58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별표 1의2(8가지)로, 제2항은 제58조제2호다목의 「정당한 사유」를 별표 2(13가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제2호다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만 제외하므로, 별표 2에 들어가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목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별표 2 — 열세 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
1근로조건 저하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휴업 중 평균임금 70% 미만 — 1년 이내 2개월 이상
2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3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3의2「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4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
5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
6이전·전근·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7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 불허
8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
9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시력·청력·촉각 감퇴 등 —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으로 객관적 인정
10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의무복무 — 휴가·휴직 불허
11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됨
12정년의 도래계약기간의 만료
13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시행규칙 별표 2, 2024년 7월 1일 개정본입니다. 요약이 아니라 조문의 항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1호가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로 그만두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조문이 앞에 기간을 붙여 두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별표 2 제1호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을 열두 칸의 달력으로 그린 그림. 마지막 두 칸이 강조되어 있고, 아래에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 중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이라는 다섯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섯 중 어느 하나면 되지만, 두 달은 있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면 되지만, 그 사유가 «2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한 달치가 밀린 것으로는 이 호에 들어가지 않아요 — 그때는 다른 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일 전 1년 이내」라는 창이 함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은 이 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박힌 자리는 넷뿐입니다

열세 가지 중 조문이 숫자로 자른 것은 넷입니다. 나머지 아홉은 사실로 가립니다.

별표 2에서 숫자로 정해진 네 가지를 못 미치는 값과 넘는 값으로 짝지어 그린 그림. 제1호는 1개월이면 안 되고 2개월이면 되며, 제6호는 왕복 2시간 30분이면 안 되고 3시간이면 되고, 제7호는 20일이면 안 되고 30일이면 되며, 제10호는 9세면 안 되고 8세면 됩니다.
넷만 숫자입니다 — 나머지 아홉은 사실로 가립니다.
  • 제1호 2개월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 제6호 왕복 3시간「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편도가 아니라 왕복이고, 실제로 어떻게 다녔는지가 아니라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입니다.
  • 제7호 30일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
  • 제10호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함께 붙어 있어 나이만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입니다.

목록에 있어도 자료가 함께 걸리는 호

몇 개는 사유 자체보다 «증명»이 관문입니다.

  • 제7호·제10호「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또는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했어야 합니다.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 구조예요.
  • 제9호 —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13호「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괄 규정이라 목록에 딱 맞는 호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입니다.

덜 알려진 두 가지

권고사직도 목록 안에 있습니다

제5호가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둡니다. 다만 가~마의 사정이 앞에 붙습니다 —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정년과 계약만료가 「목록의 한 줄」입니다

흔히 「비자발적이니 당연히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상으로는 제12호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별표 2의 한 항목입니다. 자리를 알고 있으면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적혀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반대쪽 목록 — 별표 1의2

제58조 제1호나목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고용노동부령이 받습니다. 그것이 별표 1의2이고 8가지입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은 경우, 기밀·정보를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경우,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유용·횡령·배임, 제품이나 원료 절취·불법 반출, 인사·경리·회계 담당자의 근무상황·실적 조작이나 거짓 서류 작성, 기물의 고의 파손,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 동의 없이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여기도 목록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말이 무한정 넓은 것이 아니라, 이 여덟 가지에 해당하는지로 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58조 본문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서류의 문구가 아니라 실제 사정을 봅니다. 다만 사업주가 적은 사유와 다르다면 본인이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임금이 한 달만 밀렸습니다

제1호는 2개월 이상이라 그것만으로는 닿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다른 목의 사유(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가 함께 있었다면 합쳐 볼 여지가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제13호가 남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세요.

통근 시간은 어떻게 재나요?

조문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라고만 적습니다. 자가용으로 더 빨리 가더라도 「통상의 교통수단」이 기준이고, 왕복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같은 목록인가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3항이 예술인은 별표 2의2, 제4항이 노무제공자는 별표 2의3으로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근로자(별표 2)만 다룹니다.

목록에 있으면 바로 받나요?

이직 사유의 제한을 넘는 것일 뿐입니다. 법 제40조의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고용보험법」 — 법령 원문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없는 것으로 본다」의 구조, 제1호 가~다목, 제2호 가~다목), 제40조(수급 요건)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 원문제101조(제1항 별표 1의2, 제2항 별표 2, 제3항 별표 2의2, 제4항 별표 2의3),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2024. 7. 1. 개정) 13가지 전문,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가지 전문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접 계산조문이 숫자로 정한 네 자리(2개월 · 왕복 3시간 · 30일 · 8세 이하)를 골라내고 나머지를 「사실로 가리는 아홉 가지」로 센 것은 우리가 정리한 값입니다. 판정기는 3,840가지 경우를 국문·영문 각각 조문 판정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본인 사유가 어느 호인지. 별표 2는 목록이지만 «해당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본인 건으로 확인하세요.
  • 필요한 자료. 임금체불은 체불 확인, 통근은 이전 전후 주소, 간호는 진단서와 가족관계, 육아는 자녀 나이·학년, 제9호는 의사의 소견서 — 어떤 서류를 어떻게 내는지는 고용센터가 안내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별표 2의2와 별표 2의3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상실코드. 실무에서 이 목록이 코드로 옮겨지는데, 코드 자체는 조문 밖입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목록과 숫자는 조문 값이고, 「숫자가 박힌 넷 / 사실로 가리는 아홉」이라는 정리는 우리가 한 것입니다. 판정기는 추정치이며,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금액과 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편, 남은 일수를 두고 취업할 때는 조기재취업 수당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