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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 같은 1억이라도 근속연수가 세금을 39배로 가릅니다

#퇴직소득세#퇴직금#계산기#노후준비

퇴직금을 받을 때 붙는 세금은 「얼마를 받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연수가 5년이면 941만원, 30년이면 24만원입니다 — 39배입니다. 조문이 세금을 근속연수로 한 번 나눴다가 다시 곱하기 때문입니다.

1. 무엇이 세금을 가르나.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이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오래 다녔을수록 이 값이 작아지고, 누진세율표에서 아래 칸으로 내려갑니다.
2. 공제가 두 번 걸립니다. 근속연수공제(제1호)를 먼저 빼고,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제2호)를 또 뺍니다. 두 표 모두 조문 안에 있습니다.
3. 0원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제48조제2항이 「퇴직소득금액이 공제금액에 미달하면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 근속 20년이면 5,0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조문의 두 표와 세율표를 그대로 넣고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어느 단계에서 얼마가 깎이는지 눈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제2항 그대로
만원
개월
퇴직소득 산출세액 0 근속연수 20년으로 계산 · 실효세율 0.00% · 세금을 뺀 금액 0
단계 근거 금액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제2항만 넣었습니다. 근속연수는 조문대로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셉니다. 임원 퇴직금의 한도(제22조제3항),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에 대한 경과규정, 퇴직판정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서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와 금융기관이 계산한 값이 정본이고, 이 값은 추정치입니다.

「나누고 12를 곱한다」 한 줄이 전부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2. 12. 31.>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해에 받는 소득입니다. 그대로 누진세율표에 넣으면 그 해에만 소득이 폭발한 것처럼 취급됩니다. 조문은 그것을 근속연수로 나눠 「한 해치」로 되돌린 뒤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크기로 돌려놓습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고,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는 여섯 단계 흐름도
여섯 단계 중 세 번이 근속연수와 12를 쓰는 자리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 12. 23.>

나눌 때와 곱할 때 순서가 다릅니다. 나누는 것은 세율을 적용하기 전이고, 곱하는 것은 세율을 적용한 뒤입니다. 그 사이에 누진세율표가 한 번 지나갑니다 — 여기서 근속연수가 힘을 씁니다.

공제표 두 개가 순서대로 걸립니다

첫 번째는 근속연수공제입니다. 나누기 전에 뺍니다.

근속연수공제액20년이면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4,000만원
20년 초과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두 번째는 환산급여공제입니다. 나눈 뒤에 뺍니다. 그리고 이 표는 낮은 구간일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 8백만원 이하는 전액입니다.

환산급여공제액공제율
8백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퍼센트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45%
3억원 초과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35%

두 표는 이어져 있습니다. 8백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60%를 적용하면 800 + 6,200×0.6 = 4,520만원이고, 그것이 다음 줄의 시작값입니다. 1억원에서는 4,520 + 3,000×0.55 = 6,170만원, 3억원에서는 6,170 + 20,000×0.45 = 1억5,170만원 — 저희가 직접 이어 봤고 표의 숫자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같은 1억원인데 근속연수가 39배를 가릅니다

퇴직소득금액 1억원을 근속연수 5년부터 30년까지로 바꿨을 때 퇴직소득세가 941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여 주는 막대 그래프
퇴직금은 그대로 1억원. 바꾼 것은 근속연수 하나입니다.
근속퇴직소득세실효세율환산급여
5년941만 8,750원9.42%2억2,800만원
10년387만 5,000원3.88%1억200만원
20년112만원1.12%3,600만원
30년24만원0.24%1,200만원

941만 8,750원 ÷ 24만원 = 39.2배입니다.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는 환산급여 칸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5년이면 환산급여가 2억2,800만원이라 환산급여공제율이 35% 구간이고 세율도 38% 구간입니다. 30년이면 환산급여가 1,200만원이라 공제율은 60% 구간, 세율은 6% 구간입니다.

두 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환산급여가 작아지면 공제는 더 많이 빼 주고 세율은 더 낮게 매깁니다 — 그래서 차이가 곱절로 벌어집니다. 퇴직금 자체를 얼마나 받는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 20년이면 5,0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같은 조 제2항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근속 20년의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원입니다. 퇴직금이 그보다 적으면 공제액을 퇴직금과 같게 맞춰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그리고 4,000만원을 조금 넘어도 환산급여공제가 8백만원까지는 100%라 한동안 0이 유지됩니다.

퇴직금 (근속 20년)퇴직소득세세금을 뺀 금액실효세율
3,000만원0원3,000만원0.00%
5,000만원0원5,000만원0.00%
8,000만원64만원7,936만원0.80%
1억5,000만원370만원1억4,630만원2.47%
3억원1,804만원2억8,196만원6.01%
5억원5,307만 5,000원4억4,692만 5,000원10.62%

5,000만원까지 0원이 나오는 이유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5,000만원 − 4,000만원 = 1,000만원, 그것을 20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600만원, 8백만원 이하라 전액 공제 — 과세표준이 0입니다.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 얼마를 가르나

퇴직금 1억원 기준으로 근속연수 한 해 차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 9년 → 10년: 435만 3,750원 → 387만 5,000원. 47만 8,750원이 줄어듭니다.
  • 19년 → 20년: 119만 6,000원 → 112만원. 7만 6,000원입니다.
  • 20년 → 21년: 112만원 → 103만 2,000원. 8만 8,000원입니다.

같은 한 해인데 앞쪽이 훨씬 큽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환산급여가 크고, 큰 값일수록 세율 구간을 한 칸 넘나드는 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문이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세므로, 단 하루가 근속연수를 한 해 늘릴 수 있습니다 — 위 계산기의 「개월」 칸이 그것을 반영합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갈립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계산은 조문이 다르고 11년째가 분기점입니다 — 연금 빼는 기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정산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속연수가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는지가 세금을 크게 가릅니다. 위 표에서 봤듯 짧은 근속이 세금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중도인출이 되는 사유 자체가 조문에 목록으로 한정돼 있는데, 그 목록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편에 원문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계산기 값이 회사에서 받은 명세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제48조와 제55조제2항만 넣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제22조제3항),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에 대한 경과규정, 퇴직판정의 특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넣지 않았습니다 —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서입니다. 차이가 크면 그쪽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DB형과 DC형에 따라 달라지나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조문은 같습니다. 다만 받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고, 그것이 세금을 바꿉니다 — 제도의 차이는 퇴직연금 DB형 DC형 편에, 연금 전체의 층 구조는 3층 연금 편에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를 받았나」와 「몇 년을 다녔나」 두 숫자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세게 움직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 본문의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환산급여)」, 제1호 근속연수공제표, 제2호 환산급여공제표, 제2항의 미달 시 처리를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조문은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일부개정) 판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2항의 두 호 순서와 제1항의 종합소득세율표 8단(6%부터 45%까지)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판입니다.
  • 계산과 검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 위 두 조문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 계산기와 본문 표를 같은 식으로 돌렸습니다. 두 공제표가 구간 경계에서 이어지는지도 손으로 확인했습니다(8백만→7천만 4,520만원, →1억 6,170만원, →3억 1억5,170만원 — 전부 표의 다음 줄 시작값과 일치).

더 확인할 곳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에도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데 저희는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임원 퇴직금 한도와 경과규정. 제22조제3항의 한도, 2011년 이전 근무분의 계산은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 국세청이 별도로 안내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값. 회사와 금융기관이 계산해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정본입니다. 이 계산기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그대로이고, 공제표 두 개는 조문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 화면으로 읽어 옮겼습니다. 표의 모든 금액은 저희가 조문대로 계산한 값이며 계산기와 같은 식을 씁니다. 다른 생활 계산은 생활 계산기 모음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