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편에 「법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다른 조문이고, 저희는 그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세 번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그 조문을 열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입니다. 그리고 그때 견줬던 두 목록(담보제공 제2조 · DC 중도인출 제14조) 옆에 세 번째 목록으로 놓았습니다. 겹치는 것은 여섯이고, 중간정산에만 있는 사유가 셋입니다.
1. 「할 수 있다」입니다. 법 제8조②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제1항의 「설정하여야 한다」와 다릅니다.
2. 중간정산에만 있는 셋 — 임금피크제, 합의 근로시간 단축(3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개정(제15513호)에 따른 단축. 셋 다 퇴직 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자리입니다.
3. 의료비는 12.5%를 «넘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4,000만원이면 500만원 초과. 담보제공(제2조)에는 이 문턱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를 그대로 봅니다. 법 제8조②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이고, 후단은 정산 뒤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3조①의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하나의 사업에서 1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근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그리고 고시가 정하는 재난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 담보제공)와 제14조(DC 중도인출)를 나란히 놓아 「있음·없음」을 표시했습니다 —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둘은 중간정산 목록에만 있고,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제공에만 있습니다. 사용자는 증명 서류를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합니다(제3조②). 사유에 해당해도 정산은 사용자의 「할 수 있다」입니다 — 추정이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목록이 셋인데 겹치는 것은 여섯뿐입니다
같은 시행령 안에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세 번 나옵니다 — 제2조(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제14조(확정기여형의 중도인출). 이름이 비슷해 한 목록처럼 알려져 있는데, 셋 다 다릅니다.
| 사유 | 중간정산 제3조 | 담보제공 제2조 | DC 중도인출 제14조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1호 | 1호 | ○ |
|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1회) | 2호 | 1호의2 | ○ |
| 6개월 요양 의료비 | 3호 · 12.5% 초과 | 2호 · 문턱 없음 | 1호의2 · 12.5% 초과 |
| 파산선고 5년 이내 | 4호 | 3호 | 2호 |
| 개인회생 개시 5년 이내 | 5호 | 4호 | 3호 |
| 임금피크제 | 6호 | — | — |
| 합의 근로시간 단축 | 6호의2 | — | — |
| 근로기준법 개정 단축 | 6호의3 | — | — |
| 재난(고시) | 7호 | 5호 · +휴업 임금감소 | 1호(재난만) |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 — | 4호의2 | — |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 | — | 4호(고시) |
제14조는 제2조를 번호로 불러 쓰고(「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 제3조는 같은 문장을 다시 적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는 제2조에 없는 호를 넣을 수 있었고, 그 자리가 6호·6호의2·6호의3입니다.
임금이 줄기 «전에» — 중간정산에만 있는 셋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셉니다(퇴직금 계산기). 그래서 임금이 먼저 줄면 그동안 쌓은 근속까지 낮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제3조의 세 호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한 번 끊어 둘 수 있게 하는 자리입니다.
6호 임금피크제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정이 아니라 회사의 제도가 사유입니다.
6호의2 합의 단축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숫자가 셋 박혀 있고, 「합의」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 일방 단축은 이 호가 아닙니다.
6호의3 법 개정 단축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년의 주 52시간 개정을 가리키는 조문입니다. 단축이 있어도 퇴직금이 줄지 않으면 이 호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같은 제8조 안에서 낱말이 갈립니다.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의무입니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사유에 들어도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 판정기의 「제3조의 사유입니다」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유에 들면 근로자는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2항 후단이 하나 더 정합니다 —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16년에 들어와 2022년에 정산하고 2026년에 나가면, 퇴직할 때의 퇴직금은 근속 4년으로 셉니다. 정산해 받은 6년분은 그때의 평균임금으로, 남은 4년분은 나갈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의료비 — 12.5%를 «넘어야» 합니다
제3조①3호는 두 요건을 「그리고」로 묶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여야 하고, 그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4,000만원이면 500만원, 3,000만원이면 375만원가 문턱이고, 같으면 닿지 않습니다.
이 문턱은 세 목록에서 자리가 다릅니다. 담보제공(제2조①2호)에는 없고, DC 중도인출(제14조①1호의2)에는 같은 1천분의 125이 있습니다. 담보로 맡기는 것은 문턱 없이 되고, 빼서 쓰는 것과 미리 정산하는 것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5년이 둘입니다
거꾸로 5년 — 4호·5호의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입니다. 담보제공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중도인출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로 기산점만 다릅니다.
앞으로 5년 — 제3조②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사유는 뒤를 보고, 사용자의 의무는 앞을 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생활비가 급한데 중간정산이 되나요?
제3조 목록에 생활비·빚은 없습니다. 목록에 없으면 사용자가 정산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 2012년 이후 중간정산이 사유가 있을 때만 되게 바뀐 것이 이 조문입니다. 다만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4호·5호입니다.
회사가 거절했습니다.
제8조②은 「할 수 있다」라, 거절 자체는 조문 위반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중간정산 규정이 따로 있는지 보세요 — 그것은 이 글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인데요?
제3조는 퇴직금제도의 조문입니다. DC형이면 제14조의 중도인출이 그 자리이고,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거기에 없습니다. DB형에는 중도인출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정산하면 세금은요?
정산해 받는 돈은 퇴직소득이고,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금이 큽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를 바꿔 보세요. 이 글은 세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사유는 왜 1회인가요?
2호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적습니다. 회사를 옮기면 다시 셉니다. 1호(주택 구입)에는 이 한정이 없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령 원문(시행 2026. 7. 1.) — 제8조①(30일분 이상,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②(「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법령 원문(시행 2026. 3. 24.) — 제3조① 1호부터 7호까지(6호의2·6호의3 포함)와 제3조②(5년 보존), 그리고 나란히 놓은 제2조①(담보제공 1호·1호의2·2호·3호·4호·4호의2·5호)과 제14조①·②(중도인출 1호·1호의2·2호·3호·4호)의 출처입니다.
판정기 확인. 9,216가지 경우(사유 12 × 무주택 여부 × 전세 횟수 × 요양 개월 × 의료비 셋 × 임금총액 둘 × 햇수 둘 × 단축 시간·기간)를 국·영문 각각 조문 판정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판정문과 근거, 세 목록의 「있음·없음」, 의료비 문턱 금액까지 대조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재난 고시. 제3조①7호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넘긴 재난 사유는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조문 밖에서 회사가 중간정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각 사업장 규정입니다.
「5년 이내」의 끝. 햇수의 끝을 어떻게 세는지 조문에 따로 없어 판정기는 5를 «이내»로 봅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사유·숫자·기간은 원문 값이고, 세 목록을 견준 표와 의료비 문턱 금액(4,000만원 → 500만원)은 우리가 대조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판정기는 추정치이며 정산은 사용자의 「할 수 있다」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