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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계산기 —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 금융사는 10일 안에 답, 해지 수수료·위약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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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계산기 —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 금융사는 10일 안에 답, 해지 수수료·위약금 0원

대출이나 다른 금융상품을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또는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수수료 없이 계약을 끝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는 금융사가 적합성원칙(제17조 제3항)·적정성원칙(제18조 제2항)·설명의무(제19조 제1항·제3항)·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제1항)·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를 위반해 계약을 맺었다면 소비자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8조는 그 기간을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둡니다.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해지되면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10일에 맺은 계약의 위반을 2026년 11월 2일에 알았다면 요구 기한은 2027년 11월 2일입니다(저희 셈).

1. 기한: 안 날부터 1년, 단 계약일부터 5년 안 — 둘 중 먼저 오는 날(시행령 제38조 제2항).
2. 해지요구서 + 위반 증명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제38조 제3항), 금융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와 거절 사유를 통지(법 제47조 제1항).
3.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비용은 0원(제47조 제2항·제3항).

계산기

위법계약 해지요구 기한 계산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 시행령 제38조
요구 마지막 날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기한 =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과 계약체결일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 둘 다 다음 날부터 달력으로 셉니다(민법 제157조·제160조, 저희 읽기). 금융사의 10일도 같은 방식입니다. 토·일과 2026년 12월~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저희가 넣어 둔 목록)만 반영합니다. 임시공휴일이나 그 밖의 해는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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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한 것 — 제47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누가 (①)금융소비자청약철회(일반금융소비자)와 달리 「금융소비자」라고 적음
어떤 위반 (①)제17조 제3항(적합성), 제18조 제2항(적정성), 제19조 제1항·제3항(설명의무), 제20조 제1항(불공정영업행위),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섯 조문에 한정
어떤 상품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아래 시행령 제38조 제1항
기간 (①)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해지 요구시행령이 안 날부터 1년으로 좁힘
금융사의 답 (①)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거절하면 거절사유도 함께영업일이 아니라 「10일」
소비자의 해지 (②)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음—
비용 (③)해지되면 금융사는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중도상환수수료도 「수수료」에 들어간다고 읽힘(저희 읽기)

시행령이 채운 것 — 제38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대상 상품 (①)금융소비자와 직접판매업자·자문업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것고시 목록은 이번에 읽지 않음 — 내 상품이 들어가는지 금융사에 확인
기간 (②)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이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계산기의 두 날짜 중 이른 쪽
제출 (③)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녹취·설명서·문자 등 보관(저희 풀이)
정당한 사유 (④)1.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 2. 계약 당시엔 위반이 없었는데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 3. 소비자 동의를 받아 위반을 시정, 4. 고시가 정하는 준하는 경우이 경우엔 거절이 정당

날짜를 세어 보면 — 저희 예시

경우 (저희 예시)요구 마지막 날짚어 둘 점 (저희 셈)
2024년 3월 10일 계약, 2026년 11월 2일에 위반을 앎2027년 11월 2일(화)안 날부터 1년이 5년 한도(2029년 3월 10일)보다 먼저
2022년 1월 20일 계약, 2026년 11월 2일에 앎2027년 1월 20일(수)5년 한도가 먼저 — 1년을 다 못 씀
2026년 11월 2일(월)에 해지 요구금융사 통지 기한 11월 12일(목)다음 날부터 10일째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을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제161조로 넘긴 것은 저희 읽기입니다. 5년 한도는 「범위」라고 적혀 있어 넘기지 않는 쪽이 안전하니 날짜보다 일찍 내세요. 셈 방식은 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철회·중도상환과 무엇이 다른가

청약철회(제46조)는 이유 없이 14일 안에 물리는 것이고, 대출은 원금·이자·제3자 비용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깁니다. 위법계약해지는 위반이 있었을 때 기간이 길고, 해지 비용을 물지 않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위반이 없으면 미리 갚는 길만 남고, 이때는 계약 3년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철회는 대출 청약철회권 계산기, 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어떤 위반인지 — 설명 누락, 끼워팔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등이 다섯 조문 중 어디에 걸리는지
  • ☐ 위반을 안 날을 기록(문자·메일 날짜)
  • ☐ 계약일부터 5년이 언제인지
  • ☐ 해지요구서 + 증명 서류 제출, 제출일 기록
  • ☐ 10일 안에 답이 없거나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해지 통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해지하면 이미 낸 이자도 돌려받나요?

제47조는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만 적습니다.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으면 위반인가요?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를 빼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둡니다. 시행령의 예외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6조·제4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제47조 해지 요구 대상 위반 다섯 조문, 5년 이내 대통령령 기간, 10일 통지와 거절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시 해지, 해지 비용 금지,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중도상환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계속적 거래 상품 중 고시 상품,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해지요구서·증명 서류, 정당한 사유 1~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초일 불산입, 역에 의한 계산, 토요일·공휴일 익일 만료.
  • 읽지 않은 것. 금융위원회 고시(대상 상품 목록, 해지요구서 양식), 제17조~제21조 각 의무의 세부, 시행령 제20조 등 불공정영업행위 세부,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계약한 금융회사 — 내 상품이 해지요구 대상인지, 해지요구서 양식.
  • 금융감독원 — 분쟁조정(이번에 안내 쪽은 읽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