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두루누리」라 부르는 사업인데(이 이름은 저희 풀이 — 이번에 읽은 법령·고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21조, 그리고 두 장관의 고시입니다. 지원은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을 각각 80% 주되, 국민연금은 월 87,400원, 고용보험은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까지이고, 2018년 이후 통틀어 3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신청 직전 1년 동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월 보수를 넣으면 지원액을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대상: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 재산 6억원 미만 ·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2. 신청 직전 1년간 국민연금(사업장)·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때만 80%.
3. 상한: 국민연금 월 87,400원(각각) ·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 사업주 21,160원, 36개월까지.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026년 요율: 국민연금 각 4.75%, 고용보험 근로자 0.9%·사업주 0.9% + 0.25%(150명 미만). 월 보수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보고 보험료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과 끝수 처리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통틀어 36개월까지.
국민연금 쪽 — 법 제100조의3, 시행령 제73조의2·제73조의3, 고시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누가 |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 개인사업장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는 제외(고시 제1조). 공공기관 제외 | — |
| 사업장 규모 | 신청한 달 말일 현재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이거나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시행령 제73조의2 제1항)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납부예외)·육아기 단축 근로자는 그 기간 빼고 셈 |
| 소득·재산 | 기준소득월액 월 270만원 미만, 재산(지방세법상 토지·건축물·주택 등)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고시 제2~4조) | — |
| 지원 수준 | 최초가입자이거나 신청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으면 사업주·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10원 미만 버림), 월 최대 87,400원(고시 제5조 제1항) | 87,400원 = 230만원 × 4.75% × 80% 와 같음(저희 셈) |
| 기간 | 2018년 1월 1일 이후 36개월 초과 불가(고시 제5조 제2항). 신청한 달부터 그해 마지막 달까지, 연말 지원 중이고 그해 월평균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도 계속(시행령 제73조의3) | 고시의 지원수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제6조) |
2026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4.75%)입니다. 국민연금법 본문 제88조 제3항은 1천분의 65로 적혀 있지만, 2025년 4월 개정 법률 부칙 제4조가 2026년 475/10000부터 해마다 25/10000씩 올려 2032년 625/10000까지 가도록 정했습니다.
고용보험 쪽 — 법 제21조, 시행령 제28조, 고시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사업 규모 |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월평균 10명 미만(아니면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 신청한 달 말일 10명 미만, 지원 시작 뒤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시행령 제28조) | 공공기관 제외 |
| 보수·재산·소득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고시 제4·5조) | 국민연금 쪽과 같은 숫자 |
| 지원 수준 |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100(10원 미만 버림),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21,160원(고시 제6조) | — |
| 요율 |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율(1천분의 18)의 2분의 1 = 0.9%. 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명 미만 1만분의 25) + 실업급여의 2분의 1 = 1.15%(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 두 상한이 230만원 × 0.9% × 80%, × 1.15% × 80% 와 같음(저희 셈) |
| 기간 | 2018년 1월 1일 이후 36개월 초과 불가(고시 제6조 제2항) | — |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월 보수 (저희 예시) | 국민연금 (각각) · 고용 근로자 · 고용 사업주 | 월 지원 합계 (저희 셈) |
|---|---|---|
| 250만원 | 118,750 → 87,400 · 22,500 → 16,560 · 28,750 → 21,160 | 212,520원 (근로자 103,960 · 사업주 108,560) |
| 200만원 | 95,000 → 76,000 · 18,000 → 14,400 · 23,000 → 18,400 | 184,800원 (근로자 90,400) |
| 150만원 | 71,250 → 57,000 · 13,500 → 10,800 · 17,250 → 13,800 | 138,600원 (근로자 67,800) |
월 보수 250만원이면 근로자 몫만 36개월에 3,742,560원입니다(103,960원 × 36, 저희 셈). 월 보수 270만원이면 「미만」이 아니라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과 끝수 처리는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수(사업주 제외)가 10명 미만인지
- ☐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 ☐ 신청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지
- ☐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인지
- ☐ 2018년 이후 받은 개월 수가 36개월을 넘지 않는지
- ☐ 보험료를 납부 기한 안에 냈는지(국민연금은 매월 확인 뒤 지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이번에 읽은 두 조문과 고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다룹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이 지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가입했었으면 못 받나요?
두 고시 모두 신청 직전 1년간 가입(취득) 이력이 없을 때만 80%를 준다고 적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가입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제100조의3,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2026년 기여금·부담금 각 1만분의 47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73조의3 — 원문(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10명 미만 기준, 제외 근로자, 지원 신청·기간·계속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원문(시행 2026. 1.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270만원·6억원·4,300만원, 80/100·87,400원, 36개월, 2027년 말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1조, 시행령 제12조·제28조 — 법(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2호) · 시행령(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5호). 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료율, 지원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 원문(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270만원, 6억원, 4,300만원, 80/100, 16,560원·21,160원, 36개월.
- 읽지 않은 것.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와 끝수 처리, 지원금 환수(제100조의5).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 지원 신청과 가입 이력.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