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국민연금 받는 중 신고 의무와 지급 정지 — 사망은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늦게 신고해 받은 연금은 이자 붙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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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끝이 아닙니다. 받는 동안 알려야 할 일이 있고, 알리지 않으면 지급이 멈추거나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86조, 제57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신고 의무.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급여액의 산정·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21조①).
2. 사망은 1개월 이내.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고합니다. 그 안에 사망신고를 했으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21조②).
3. 안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고(제86조①4호), 늦게 신고해 잘못 받은 급여는 이자를 붙여 환수합니다(제57조).

무엇을 신고하나 — 제121조

  • 누가 — 수급권자 및 수급자.
  • 무엇을 —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
  • 어떻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신고 대상인지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다룬 조문들에서 연금액이 달라지는 일을 짚어 보면 — 부양가족연금액의 대상이던 배우자·자녀·부모의 사정이 바뀌는 경우(부양가족연금액 편),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사유(분할연금·유족연금 편)가 그런 일입니다(저희가 이은 것입니다).

사망했을 때 — 제121조제2항

항목조문풀이 (저희 읽기)
누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
언제까지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예외그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망신고를 제때 하면 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사망신고 자체의 기한과 방법은 출생·사망신고 기한 편에 있습니다. 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 지급되고, 받지 못한 급여가 남았다면 유족이 청구합니다 — 지급일과 미지급 급여 편.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네 가지 — 제86조

호사유 (조문)누구에게
1호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수급권자
2호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3호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장애연금 수급권자
4호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수급권자
  • 조문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반드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②).
  • 네 호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붙어 있습니다.

정지된 급여가 사유가 풀린 뒤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없고,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지 사유가 생기면 그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간 규정은 제54조에 있습니다.

잘못 받은 급여는 환수 — 제57조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1호)
  •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2호)
  •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뒤 생존이 확인된 경우(3호)
  •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4호)
  •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5호)

1호·2호·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②).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습니다(① 단서).

가족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려 그 뒤로도 연금이 입금됐다면 2호에 해당해 돌려줘야 하고, 이자가 붙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이자율과 환수하지 않는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부양가족·혼인 관계 등 연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바뀌면 공단에 알리기
  • ☐ 공단이 서류나 진단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응하기
  • ☐ 수급자가 사망하면 —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또는 공단 신고)
  • ☐ 사망 뒤 입금된 연금이 있는지 통장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주소나 계좌가 바뀐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121조①은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넓게 적습니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는 시행규칙에 있고, 저희는 읽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연금이 압류되기도 하나요?

정지·환수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급권 보호는 연금 압류 방지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5일 확인). 제121조 제1항·제2항(1개월 이내), 제86조 제1항(1호~4호)·제2항, 제57조 제1항(1호~5호 · 단서)·제2항(이자 가산, 제57조는 10월 2일에 읽은 것).
  • 읽지 않은 것. 신고 사항을 정한 보건복지부령, 일시 중지 절차·이자율·환수 제외 금액을 정한 시행령, 제120조·제122조.
  • 저희가 이은 것. 부양가족연금액·유족연금 소멸 사유를 신고와 이은 부분, 사망 뒤 입금분에 관한 풀이.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5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