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라는 덧붙는 돈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어린 자녀, 나이 든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 더해 주는 금액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클 것 같지만 법이 정한 기준은 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1명당 연 10만원이고, 해마다 물가만큼 조정됩니다. 누가 대상이고 언제 빠지는지를 국민연금법 제52조·제52조의2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대상은 셋입니다. 배우자, 19세 미만(또는 장애상태) 자녀, 60세 이상(또는 장애상태)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법정 금액은 「연」 단위입니다. 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연 10만원이 기준이고 물가변동률로 매년 조정합니다. 2026년에는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입니다.
3. 연금을 받는 가족은 빠집니다. 그 가족이 본인 연금 수급권자이거나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이면 계산에서 제외하고, 한 사람이 두 수급권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얼마 — 제52조제1항
| 부양가족 | 법정 금액 | 2026년 (월 환산) |
|---|---|---|
| 배우자 | 연 15만원 | 연 306,630원 (월 약 25,552원) |
|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포함) | 연 10만원 | 연 204,360원 (월 17,030원) |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부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연 10만원 | 연 204,360원 (월 17,030원) |
법정 금액은 제52조제1항 각 호 그대로입니다. 제2항이 제5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더하거나 빼고, 조정된 금액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 2026년 금액은 국민연금 기본 편에서 공단 안내로 확인한 값이고, 월 환산은 12로 나눈 저희 셈입니다.
유족연금에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릅니다 —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제1항 괄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인정 기준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장애상태란 — 제52조의2
- 국민연금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장애 정도
자녀가 19세를 넘거나 부모가 60세가 안 돼도, 이 장애상태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 — 제3항·제4항
- 그 가족이 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연계급여 수급권자 포함)
-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인 경우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이미 다른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인 경우 — 한 사람이 2명 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제4항)
그래서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서로의 배우자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므로).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 쪽에만 붙습니다(조문에서 저희가 읽어 낸 결과입니다).
받다가 끊기는 때 — 제5항
| 누구 | 제외되는 때 | 호 |
|---|---|---|
| 모두 | 사망한 때 · 생계유지 상태가 끝난 때 | 1 · 2 |
| 배우자 | 이혼한 때 | 3 |
| 자녀 | 19세가 된 때(장애상태면 제외) ·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때 · 배우자의 혼인 전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끝난 때 | 4 · 5 · 7 |
| 자녀·부모 |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6 |
| 부모의 배우자 |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관계가 끝난 때 | 8 |
예로 보면 — 저희 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이 없는 배우자와 17세·15세 자녀가 있다면,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306,630 + 204,360 × 2 = 연 715,350원, 월로는 약 59,612원입니다. 첫째가 19세가 되면 그만큼(연 204,360원) 줄어듭니다.
분할연금을 나눌 때는 부양가족연금액을 빼고 노령연금 부분만 나눕니다 — 분할연금·유족연금 편. 연기연금 가산과 소득활동 감액에서도 부양가족연금액은 따로 봅니다 — 조기·연기 수령 편.
체크리스트
- ☐ 배우자·19세 미만 자녀·60세 이상 부모가 내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 ☐ 그 가족이 본인 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지
- ☐ 다른 수급권자의 대상으로 이미 올라 있지 않은지
- ☐ 자녀 19세·이혼 등 변동이 생기면 공단에 알리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배우자 부모님도 되나요?
제1항 제3호 괄호가 「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60세 이상(또는 장애상태)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상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요?
조문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그 인정 기준을 시행령에 맡깁니다. 이번에 시행령의 인정 기준은 옮기지 않았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2일 확인). 제51조제2항·제3항(물가변동률 조정 · 1월~12월 적용), 제52조(연 15만원 · 연 10만원 · 19세 · 60세 · 제외 · 중복 금지 · 제5항 1~8호), 제52조의2(장애상태).
- 2026년 금액 — 국민연금 기본 편이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옮긴 배우자 306,630원, 자녀·부모 204,360원.
- 직접 계산. 월 환산과 715,350원 예시는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신청·변동 신고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 장애연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 편.
2026년 10월 2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