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유족연금 계산기 — 가입 10년 미만 40%·20년 미만 50%·20년 이상 60%, 겹치면 유족연금 3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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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계산기 — 가입 10년 미만 40%·20년 미만 50%·20년 이상 60%, 겹치면 유족연금 30% 가산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는 유족연금액을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천분의 500, 20년 이상이면 1천분의 6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족이 자기 연금도 있으면 제56조에 따라 하나를 고르고,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100분의 30을 더해 줍니다. 이 셋을 한 번에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함 (제74조).
2.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함 (제74조 단서).
3. 본인 연금과 겹치면 하나만 선택 — 유족연금을 고르지 않으면 그 30%를 선택한 급여에 더함 (제56조②1호).

계산기

유족연금 계산기 국민연금법 제52조·제56조·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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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0 원/월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 × 40%(10년 미만)·50%(10년 이상 20년 미만)·60%(20년 이상) + 부양가족연금액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은 2026년 연액(배우자 306,630원, 자녀·부모 1명 204,360원)을 12로 나눠 넣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으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방식). 기본연금액은 공단이 정한 값을 넣으세요 — 계산기가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누구의 사망이 유족연금을 낳나 — 제72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노령연금 수급권자이미 연금을 받던 사람
2호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호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②: 가입 제외 기간·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이면 지급 안 함
4호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3호와 같은 ② 제한
5호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누가, 어떤 순서로 받나 — 제73조

유족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으로, 순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④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입니다.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고, 배우자의 수급권이 사망·재혼으로 소멸하거나 제76조로 정지되면 자녀에게 갑니다.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더 자세한 순위 이야기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편에도 있습니다.

금액 — 제74조와 부양가족연금액 (제52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가입 10년 미만 (1호)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기본연금액 100만원이면 40만원(저희 셈)
10년 이상 20년 미만 (2호)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50만원
20년 이상 (3호)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60만원
더하는 것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봄(제52조① 괄호). 법정액 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연 10만원, 물가로 매년 조정2026년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
상한 (단서)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저희가 부양가족연금액 편에서 공단 안내로 확인한 값이고, 월로 나누면 배우자 25,552원, 자녀·부모 1명 17,030원입니다(원 미만 버림, 저희 셈). 기본연금액 자체는 제51조 산식(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과 본인 소득 등)으로 공단이 정하므로, 계산기는 그 값을 직접 넣게 했습니다. 유족 본인(예: 배우자)이 부양가족 셈에 들어가는지는 공단 판정을 따르고, 계산기는 넣은 그대로 셉니다(저희 방식).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상황 (저희 예시)유족연금 (월)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기본연금액 100만원, 가입 15년, 부양 자녀 1명500,000 + 17,030 = 517,030원지급률 50%
노령연금 월 50만원을 받던 사람(가입 10년), 기본연금액 100만원, 자녀 1명517,030원 → 상한 500,000원제74조 단서
첫째 예의 유족이 본인 노령연금 월 80만원800,000 + 155,109 = 955,109원 (노령연금 선택)유족연금만 고르면 517,030원

세 셈 모두 저희 예시이며, 공단이 실제로 정하는 금액은 기본연금액·부양가족 인정과 10원 단위 처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 120만원·가입 25년이면 72만원, 100만원·8년이면 40만원입니다(부양가족 없음, 저희 셈).

끝나거나 멈출 때 — 제75조·제76조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손자녀가 파양되거나,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소멸합니다(제75조①).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되지만,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76조①). 55세에 출생연도별로 더하는 나이는 분할연금·유족연금 편에 있습니다.

본인 연금과 겹치면 — 제56조

이 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기면 수급권자가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정지됩니다(①).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선택한 급여에 더합니다(②1호).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크면 대개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가, 작으면 둘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저희 풀이). 계산기는 둘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체크리스트

  • ☐ 사망자가 제72조 1~5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 사망자의 가입기간 — 10년·20년 경계
  • ☐ 연금을 받던 중이었다면 그 노령연금액(상한)
  • ☐ 유족 본인 노령연금이 있으면 제56조 선택 비교
  • ☐ 배우자라면 3년 뒤 정지 예외(장애·자녀 부양·소득 없음)에 해당하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제72조는 10년 이상(2호) 말고도 보험료 낸 기간 3분의 1 이상(3호),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4호)도 적습니다. 금액은 1천분의 400입니다.

내 연금 예상액은 어디서 보나요?

노령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재혼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제75조①2호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적고, 되살리는 규정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2조·제56조·제72조~제7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사망 가입자 기준, 연 15만원·10만원), 제56조 중복급여 선택·유족연금 30%, 제72조 지급 대상 1~5호와 ②, 제73조 유족 범위·순위·균분, 제74조 40%·50%·60%와 노령연금액 상한, 제75조 소멸, 제76조 정지.
  • 국민연금공단 안내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 저희 부양가족연금액 편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값을 썼습니다.
  • 읽지 않은 것. 제51조 기본연금액 산식의 세부 고시, 시행령의 생계유지 인정 기준과 「소득이 있는 업무」 금액, 2007년 전부개정 부칙 제8조(이번에는 다시 읽지 않고 기존 편을 링크).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사망자의 기본연금액·가입기간, 유족 인정, 실제 지급액.
  • 내 곁에 국민연금(앱) — 본인 노령연금 예상액(이번에 화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