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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받을 유족이 없으면 형제자매·4촌까지, 기준소득월액 4배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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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받을 유족이 없으면 형제자매·4촌까지, 기준소득월액 4배 한도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셋 중 하나입니다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어느 것이 되는지는 「유족」의 좁은 범위에 누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형제자매나 4촌까지 넓혀 사망일시금을 줍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제81조와 제115조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1.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먼저입니다.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장애 상태면 나이 무관)로서 사망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2. 그런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받습니다.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되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3.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가 돼 받는 반환일시금만 10년).

누가 「유족」인가 — 제73조

순위유족조건
1배우자—
2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3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4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5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모두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하고, 인정 기준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가고,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제73조 제2항·제3항).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제74조).

유족이 없을 때 — 사망일시금 (제80조)

사망한 사람사망일시금근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반환일시금 상당액 — 단, 최종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 환산)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 한도제2항 제1호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제1호 방식으로 셈한 금액보다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이 적으면 그 차액제2항 제2호

받는 순서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제4항). 여기서는 제73조의 나이 조건이 붙지 않지만,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가출·실종 등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반환일시금 상당액은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제77조 제2항). 예로,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사람이라면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저희 셈 — 실제 한도는 재평가한 금액으로 봅니다).

반환일시금과의 관계 — 제77조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1항 제2호). 청구하는 유족의 범위와 순서는 제73조를 준용합니다(제3항). 그래서 「제73조의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요건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 「없으면 사망일시금」으로 나뉘는 구조로 읽힙니다.

자녀·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 끝났다면 — 제81조

제73조 제1항 제2호(자녀)·제4호(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나이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받은 유족연금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체크리스트

  • ☐ 제73조 유족(배우자·25세 미만 자녀·60세 이상 부모 등)이 있는지 — 있으면 유족연금
  • ☐ 없으면 형제자매·4촌까지 사망일시금 순위 확인
  • ☐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생계유지 관계가 있어야
  • ☐ 받을 권리는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 사망 후 5년 안에 공단에 청구
  • mdash; 서둘러 공단에 청구
  • ☐ 사망신고는 1개월 안 — 출생·사망신고 기한 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혼자 사시던 삼촌이 가입자였어요.

조카는 3촌 방계혈족이라 제80조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들지만, 사망 당시 그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경우에만 받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형제자매가 앞 순위입니다.

노령연금을 오래 받다 돌아가셨으면요?

제80조 제2항 제2호는 받은 연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을 때만 차액을 줍니다. 이미 그 이상을 받았다면 사망일시금은 없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73조(유족 범위 · 25세 · 60세 · 19세), 제74조(40% · 50% · 60%), 제77조(반환일시금), 제80조(사망일시금 · 4배 한도 · 순위), 제81조(차액 일시금), 제115조(시효 5년 · 10년)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한도 1,200만원」은 조문의 4배를 저희가 곱한 예시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