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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계산기 — 안 날부터 3개월, 넘기면 단순승인, 빚을 늦게 알면 다시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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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계산기 — 안 날부터 3개월, 넘기면 단순승인, 빚을 늦게 알면 다시 3개월

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안 날을 넣으면 신고 기한을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 포기(제1041조)든 한정승인(제1030조)이든.
2. 기간을 넘기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3. 빚이 많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 한정승인만 됩니다(제1019조 제3항). 2026년 10월 21일에 알았다면 2027년 1월 21일까지.

계산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계산기 민법 제1019조·제1026조·제1041조 · 제157조·제160조·제161조
신고 기한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첫날은 세지 않고, 3개월은 달력으로 세어 해당일의 전일에 끝납니다. 토요일·일요일만 자동으로 넘기니 그 밖의 공휴일은 직접 확인하세요. 기간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1019조 제1항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
제1019조 제2항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19조 제3항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포기는 안 됨
제1019조 제4항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2022. 12. 13. 신설
제1026조①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② 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 한정승인·포기 뒤 재산을 은닉·부정소비·고의로 목록에서 뺀 때 — 단순승인으로 본다—

방식은 둘 다 가정법원에 신고입니다. 상속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고(제1041조),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한정승인은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30조 제1항).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기간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안 날 (저희 예시)신고 기한짚어 둘 점 (저희 셈)
2026년 10월 21일(수)2027년 1월 21일(목)10월 22일부터 3개월 → 1월 22일의 전일
2026년 11월 14일(토)2027년 2월 15일(월)2월 14일이 일요일 → 다음 날
2026년 11월 30일(월)2027년 3월 2일(화)12월 1일 기산 → 3월 1일의 전일 2월 28일(일) → 3월 1일은 삼일절 → 3월 2일

세 번째 예처럼 말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161조). 계산기는 토·일만 자동으로 넘기므로 이 예에서는 3월 1일을 보여 줍니다 — 삼일절은 직접 넘기세요. 기간 계산 자체는 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 무엇이 다른가

  • 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제1042조). 내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갑니다(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므로, 빚을 피하려면 다음 순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저희 풀이).
  • 한정승인 —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습니다(제1028조). 공동상속인이면 각자 상속분에 따라 그 한도에서 갚습니다(제1029조).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그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했다면 앞 사람의 은닉 등(제1026조 제3호)은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27조). 유족에게 따로 나오는 국민연금 급여는 사망일시금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안 날」을 기록 — 사망 소식을 들은 날, 빚을 안 날
  • ☐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기(제1026조 제1호)
  • ☐ 재산 조회로 빚과 재산 목록 만들기(제1019조 제2항)
  • ☐ 3개월 안에 정리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 청구
  • ☐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도 알리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냈으면 처분인가요?

제1026조 제1호는 「처분행위」라고만 적습니다. 어디까지가 처분인지는 판례의 몫이라 이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 읽은 민법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9조~제1030조·제1041조~제104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승인·포기 기간 3월과 연장, 재산 조사, 특별한정승인(제3항·제4항), 제한능력자, 법정단순승인, 한정승인의 효과·방식, 포기의 방식·소급효·귀속.
  • 읽지 않은 것. 판례(처분행위의 범위, 보험금의 성질), 가정법원 신고 실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가정법원 — 포기·한정승인 신고와 기간 연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속 채무 상담.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