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상속세, 소문 말고 사실만 — 공제·세율·신고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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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소문 말고 사실만 — 공제·세율·신고 (2026)

상속세만큼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도는 세금도 드뭅니다.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다”, “최고세율이 40%로 내렸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먼저 바로잡습니다. 그 내용들은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발의된 개편안(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은 그해 12월 부결됐고, 이후에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신고·납부는 기존 법대로 진행됩니다.

1. 나는 내나 안 내나. 대부분은 내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일반 가정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약 10억원까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기준선이에요.
2. 뭘 놓치나. 「금융재산의 20% 공제」로 알면 절반이 틀립니다 — 조문은 네 구간이에요.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하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그리고 2억원이 상한입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뉴스에서 본 「자녀공제 5억」·「최고세율 40%」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 지금 신고·납부는 기존 법대로예요. 뉴스와 다르다면 뉴스가 「안(案)」을 보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결론부터 — 대부분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일반 가정은 약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5억 원
합계약 10억 원까지 과세 없음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공제나 동거주택 공제가 더해지면 문턱이 더 올라가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을 쌓아 10억을 보여주는 누적 막대 그래프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과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상속세를 내지 않는 이유예요.

2.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계산이 이해돼요.

  •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먼저 세금을 매기고, 남은 걸 나눕니다 (유산세)
  • 증여세받는 사람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유산취득세 성격)

그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세금이 나뉘어 줄어들지 않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이 이 부분을 바꾸는 내용인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 세율표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 0
1억 ~ 5억 원20% · 1,000만 원
5억 ~ 10억 원30% · 6,000만 원
10억 ~ 30억 원40% ·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 · 4억 6,000만 원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표를 씁니다. 다만 공제 항목이 달라요.

4. 공제 항목 — 여기서 세금이 갈립니다

공제금액 · 조건
일괄공제5억 원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때 선택
기초공제 + 인적공제기초 2억 +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
배우자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5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 중 큰 쪽을 고르면 됩니다.

배우자공제가 가장 강력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되,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해요. 최소 5억 원은 실제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많이 상속하면 나중에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5. 신고와 납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거주 시9개월 이내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분납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연부연납세액 2,000만 원 초과 시 최대 10년(가업상속은 더 김) 분할 납부
물납요건 충족 시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가능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20%」가 아니라 네 구간입니다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한다」로 흔히 정리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네 구간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20%」만 알면 절반이 틀립니다.

제22조제1항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그리고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공제액
2,000만원 이하전액제1항제2호
2,000만원 초과 ~ 1억원2,000만원 고정20%보다 2,000만원이 크기 때문
1억원 초과 ~ 10억원20%여기서부터 20%가 커집니다
10억원 초과2억원 고정상한(제1항 본문)

경계값은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20%가 2,000만원을 넘으려면 2,000만 ÷ 0.2 = 1억원을 넘어야 하고, 상한 2억원에 닿으려면 2억 ÷ 0.2 = 10억원이 필요합니다. 「20% 공제」라는 말은 1억 ~ 10억 구간에서만 맞습니다.

「순」금융재산입니다.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라고 정합니다. 예금이 3억이어도 대출이 2억이면 순금융재산은 1억이에요. 그리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제22조제2항).

구간마다 한 줄씩 세워 보면, 「20%」가 어디서 맞고 어디서 틀리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순금융재산 1,000만원부터 15억원까지 일곱 구간에 대해 조문대로 계산한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로 어림한 값을 짝지어 비교한 막대 그래프
아래쪽 세 줄에서는 어림이 실제보다 작고, 15억에서는 오히려 큽니다 — 상한 2억원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 — 산출세액 전액의 3%가 아닙니다

제69조제1항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상속세산출세액 … 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빼야 하는 각 호는 ①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입니다.

즉 다른 공제·감면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3%를 곱합니다. 증여세도 같은 구조예요(제69조제2항).

연부연납 10년 — 세액이 작으면 10년으로 못 쪼갭니다

제71조를 열어 보니, 우리가 적어 둔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10년」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판에 없던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제71조제2항 단서 —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기간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매 회차가 1,000만원을 넘어야 하니, 세액이 작을수록 나눌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3,000만원이면 회차당 1,000만원 초과 조건 때문에 두세 번으로 끝나야 합니다(직접 계산). 「2,000만원만 넘으면 10년」이 아닙니다.

구분연부연납 기간조문
일반 상속재산허가일부터 10년제2항제1호나목
가업상속공제 등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제2항제1호가목
일반 증여재산5년제2항제2호나목
창업자금 등 과세특례 증여15년제2항제2호가목

담보를 내야 합니다. 제71조제1항 —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만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제4호의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율표의 누진공제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같은 축에 놓아 봤습니다.

과세표준 1억·5억·10억·30억·50억에 대해 세율표의 한계세율과 누진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실효세율을 짝지어 비교한 막대 그래프
30억이어도 실효세율은 34.7%입니다. 누진공제 덕분에 아래 구간의 낮은 세율이 그대로 남아요 — 50억이어도 40.8%입니다.

6. 놓치기 쉬운 함정

  • 10년 내 사전증여는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미리 증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사망 전 인출한 현금도 추정 대상이에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큰 금액이 인출됐는데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 보험금·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채무는 빼줍니다. 피상속인의 빚, 장례비 등은 공제되니 증빙을 챙기세요.
  •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다면 특히 중요해요.

부동산 평가가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큰 경우가 많은데,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또 상속 시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7. 미리 준비한다면

  1. 재산 목록부터 — 부동산·금융재산·보험·채무를 정리해 총액을 파악
  2. 10억 원 기준선과 비교 (배우자 있는 경우)
  3. 넘는다면 사전증여 계획 — 10년 주기를 활용 (증여세 공제 한도)
  4. 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 요건을 미리 맞출 수 있는지 확인
  5. 납부 재원 확보 — 부동산만 있으면 세금 낼 현금이 없어 곤란해집니다
  6. 규모가 크면 전문가 상담 — 세금 차이가 수억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처음 묻는 것들

자녀공제 5억, 세율 40%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개편」이라고 해도 통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줄지 않습니다.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긴 뒤 나누기 때문이에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 한 채뿐인데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가 계시면 약 10억 원까지 대체로 과세되지 않아요. 동거주택 공제까지 적용되면 문턱이 더 올라갑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아닌 평가액 기준이니 확인이 필요해요.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유리할 수 있지만, 10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없나요?

포기하면 상속받는 게 없으니 상속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기한이 짧으니 빚이 있다면 서둘러 판단하세요.

가업상속공제가 통째로 다시 짜입니다 — 2026년 개정안

2026년 8월 3일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항목이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이 글은 일반 상속을 다루지만, 사업체를 물려주는 경우라면 방향을 알아 둬야 하는 수준이라 따로 적습니다.

보도자료의 취지문은 이렇습니다 — 「「가업」 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 신설」.

항목현행개정안
피상속인 경영기간10년 이상30년 이상
사후관리 기간5년10년
공제 한도10/20/30년 이상 각각
300 / 400 / 600억원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대상 업종시행령에서 규정727개로 정비 + 법률로 상향 입법
승인 절차(없음)민·관 심사위원회 심사·승인 필요

가장 큰 변화는 「30년」입니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10년만 경영했어도 공제를 받는데, 개정안은 30년을 요구합니다. 다만 완충 장치가 있어요 —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부족한 기간(30년 − 영위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가업」의 정의 자체가 새로 생깁니다.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하고, 그 노하우를 특허권·산업기술·숙련기술·영업비밀 및 유사한 기술로 규정해요. 프랜차이즈나 임대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업종 목록에서 빠지는 대표적인 것들도 적혀 있습니다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반대로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공제 방식도 바뀝니다

지금은 주업종이 공제 업종이면 부업종이 비공제 업종이어도 사업용 자산 전체가 공제됩니다. 개정안은 매출액 등으로 안분해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해요. 토지도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좁아지고, 1㎡당 1,000만원이라는 면적당 공제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가업승계가 아니어도 지원이 생깁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됩니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원)이고, 요건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 20년 이상 경영 · 60세 이상 최대주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정부의 안입니다.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위 표의 현행 칸이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개편안 전체 그림은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 국세청상속공제(2026년 8월 확인).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와 한도 두 가지 중 적은 금액(②가 30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한도, 그리고 금융재산공제 구간(2,000만원 이하 전액 ·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2,000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0% · 10억원 초과 2억원)의 출처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야 한다는 것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 2024년 개정안 부결(2024년 12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그 안에 최고세율 40% 인하와 자녀공제 5,000만 원 →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한정승인·포기 기간.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제71조(연부연납). 순금융재산의 정의와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억원 상한·제외 대상, 신고세액공제 3%의 계산 기준, 연부연납의 2천만원 문턱·담보·기간 4종·「각 회분 1천만원 초과」 조건이 이 조문들의 내용입니다. 이 글이 미확인으로 남겨 둔 세 항목이 이로써 확인됐고, 「20% 공제」가 특정 구간에서만 맞는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현행 공제액과 2024년 부결 사실, 한정승인 3개월 기산점은 위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 3%, 연부연납 10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69조·제71조에서 옮겼습니다 — 「20% 공제」가 순금융재산 1억~10억 구간에서만 맞는다는 것과 연부연납에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 그 조문에 있습니다. 다만 세율표의 구간별 누진공제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이미지로 제공돼 텍스트로 옮기지 못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재산 구성·가족 관계·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상속이 발생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생활 세금 달력, 경정청구로 돌려받기도 있어요. 공제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조문 순서대로 넣어 보려면 상속세 계산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