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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 세율보다 공제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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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 세율보다 공제가 먼저입니다

상속세 이야기는 「최고세율 50%」에서 시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1. 일괄공제 5억원이 사실상 «기본값»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인데, 자녀가 7명은 되어야 앞쪽이 이깁니다.
2.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못 받아도 5억원입니다. 제19조제4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3. 금융재산공제는 «네 구간»입니다. 20%가 아니라, 구간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4. 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 «전액»의 3%가 아닙니다. 다른 공제를 뺀 뒤의 3%예요.

과세가액과 가족 관계만 넣으면 공제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조문 순서대로 나옵니다.

상속세 계산기 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까지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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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상속세 0 과세표준 -

조문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입니다(제21조제1항). 배우자공제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고(제19조제4항), 5억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안에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몫의 5할을 더한 값입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쪽, 한도 2억원입니다(제22조). 세율은 제26조, 신고세액공제 3%는 제69조제1항입니다. 가업·영농·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치입니다 — 실제 세액은 신고와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대부분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공제가 먼저 붙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라 10억원까지 과세표준이 0입니다.

과세가액이 늘어날 때 납부할 세액이 어떻게 오르는지 선 둘로 그린 그림.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액이 0이고 그 뒤로 오르며,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부터 오르기 시작해 20억원에서 4억원을 넘습니다. 자녀 두 명 기준입니다.
세금이 시작되는 자리를 공제가 정합니다 — 세율이 아니라요.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문턱이 됩니다. 같은 15억원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5,626만원, 없으면 2억 1,534만원입니다(순금융재산 3억원 기준).

일괄공제 5억원이 사실상 기본값입니다

제21조제1항은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입니다.

기초공제가 2억원이고 자녀는 1명당 5,000만원이니, 앞쪽이 5억원을 넘으려면 자녀가 7명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명이면 정확히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괄공제를 고르게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5억원이고(제21조제1항 단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배우자공제 — 실제로 못 받아도 5억원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두 가지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30억원 중 작은 쪽입니다.

그런데 제4항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아예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위 그림의 「10억원까지 세금 없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과세가액 15억원에서 공제 세 겹과 남는 과세표준을 가로 막대 네 줄로 편 그림.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6억원, 금융재산공제 6,000만원이 붙고 과세표준 3억 4,000만원이 남으며, 아래에 산출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적었습니다.
공제가 11억 6,000만원이라 과세표준은 3억 4,000만원만 남습니다.

위 그림은 과세가액 15억원에 배우자가 6억원을 실제로 상속받고 순금융재산이 3억원인 경우입니다(예로 든 값입니다). 공제가 11억 6,000만원이라 과세표준은 3억 4,000만원이고, 산출세액 5,8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74만원을 빼면 5,626만원이 남습니다.

한도금액의 계산식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조문 안의 이미지로 들어 있습니다 — (A − B + C) × D − E이고, 여기서 D가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한 비율이라, 자녀가 둘이면 1.5 대 1 대 1 — 배우자 몫이 3.5분의 1.5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갈립니다. 제4항의 잣대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입니다 — 한도를 씌운 «뒤»의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5억원 이상을 받았는데 법정상속분 한도가 5억원보다 작으면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국세청 「항목별 설명」도 두 줄로 같은 말을 합니다 —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를 넘으면 한도). 이 계산기도 그렇게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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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는 네 구간입니다

「금융재산의 20%」로만 알려져 있는데, 제22조제1항을 그대로 읽으면 구간이 넷입니다.

순금융재산이 늘어날 때 금융재산공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린 꺾은선. 2,000만원까지는 전액이라 비스듬히 오르고, 그 뒤로는 2,000만원에서 평평하다가 1억원부터 20%로 다시 오르며, 10억원에서 한도 2억원에 닿아 멈춥니다.
20% 하나가 아니라 네 구간이고, 10억원에서 멈춥니다.
순금융재산공제액
2,000만원 이하전액
2,000만원 ~ 1억원2,000만원 (20%가 아직 못 미침)
1억원 ~ 10억원20%
10억원 초과2억원 (한도)
제22조제1항.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값이고, 최대주주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3% — 무엇의 3%인가

제69조제1항은 「상속세산출세액 … 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이라고 적습니다. 각 호는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다른 법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전액의 3%가 아니라, 다른 공제를 빼고 남은 것의 3%입니다. 이 계산기는 다른 공제·감면을 넣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의 3%로 냅니다 — 증여세액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세율 40%·자녀공제 5억은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26조의 최고세율은 50%(30억 초과)이고, 제20조의 자녀 1명당 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깁니다 — 받는 사람 수로 나눈 뒤 각자에게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 수만큼 인적공제는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에 안 들어간 것은요?

가업·영농·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제13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제27조), 증여세액공제(제28조)입니다. 특히 사전증여 합산은 금액을 크게 바꿀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 이 기한을 지키면 3% 공제가 붙고, 놓치면 그 공제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제18조(기초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26조(세율), 제69조(신고세액 공제).

「민법」 제1009조제2항 —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 항목별 설명 >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과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를 넘으면 한도)」 두 줄로 나눈 대목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어 읽었습니다. 세율표와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식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조문 안의 이미지»로 들어 있어, 그 대체 텍스트에서 옮겼습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도 같은 값을 내는지 확인했습니다 — 과세가액·자녀 수·배우자·실제 상속액·순금융재산·신고 여부를 바꿔 가며 5,500가지 경우를 파이썬 쪽 계산과 맞춰 보았고 전부 일치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제도 전체와 함정은 상속세, 소문 말고 사실만에 있습니다. 미리 나눠 주는 쪽은 증여세 계산기10년 합산에, 집을 물려줄 때의 세금은 양도소득세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