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이야기는 「최고세율 50%」에서 시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1. 일괄공제 5억원이 사실상 «기본값»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인데, 자녀가 7명은 되어야 앞쪽이 이깁니다.
2.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못 받아도 5억원입니다. 제19조제4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3. 금융재산공제는 «네 구간»입니다. 20%가 아니라, 구간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4. 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 «전액»의 3%가 아닙니다. 다른 공제를 뺀 뒤의 3%예요.
과세가액과 가족 관계만 넣으면 공제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조문 순서대로 나옵니다.
조문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입니다(제21조제1항).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고(제19조제4항), 5억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안에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몫의 5할을 더한 값입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쪽, 한도 2억원입니다(제22조). 세율은 제26조, 신고세액공제 3%는 제69조제1항입니다. 가업·영농·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치입니다 — 실제 세액은 신고와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대부분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공제가 먼저 붙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라 10억원까지 과세표준이 0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문턱이 됩니다. 같은 15억원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5,626만원, 없으면 2억 1,534만원입니다(순금융재산 3억원 기준).
일괄공제 5억원이 사실상 기본값입니다
제21조제1항은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입니다.
기초공제가 2억원이고 자녀는 1명당 5,000만원이니, 앞쪽이 5억원을 넘으려면 자녀가 7명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명이면 정확히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괄공제를 고르게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5억원이고(제21조제1항 단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배우자공제 — 실제로 못 받아도 5억원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두 가지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쪽입니다.
그런데 제4항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아예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위 그림의 「10억원까지 세금 없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위 그림은 과세가액 15억원에 배우자가 6억원을 실제로 상속받고 순금융재산이 3억원인 경우입니다(예로 든 값입니다). 공제가 11억 6,000만원이라 과세표준은 3억 4,000만원이고, 산출세액 5,8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74만원을 빼면 5,626만원이 남습니다.
한도금액의 계산식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조문 안의 이미지로 들어 있습니다 — (A − B + C) × D − E이고, 여기서 D가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한 비율이라, 자녀가 둘이면 1.5 대 1 대 1 — 배우자 몫이 3.5분의 1.5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갈립니다. 제4항의 잣대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입니다 — 한도를 씌운 «뒤»의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5억원 이상을 받았는데 법정상속분 한도가 5억원보다 작으면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국세청 「항목별 설명」도 두 줄로 같은 말을 합니다 —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를 넘으면 한도). 이 계산기도 그렇게 나눕니다.
금융재산공제는 네 구간입니다
「금융재산의 20%」로만 알려져 있는데, 제22조제1항을 그대로 읽으면 구간이 넷입니다.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2,000만원 이하 | 전액 |
| 2,000만원 ~ 1억원 | 2,000만원 (20%가 아직 못 미침) |
| 1억원 ~ 10억원 |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 (한도) |
| 제22조제1항.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값이고, 최대주주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
신고세액공제 3% — 무엇의 3%인가
제69조제1항은 「상속세산출세액 … 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이라고 적습니다. 각 호는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과 다른 법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금액입니다.
즉 산출세액 전액의 3%가 아니라, 다른 공제를 빼고 남은 것의 3%입니다. 이 계산기는 다른 공제·감면을 넣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의 3%로 냅니다 — 증여세액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세율 40%·자녀공제 5억은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26조의 최고세율은 50%(30억 초과)이고, 제20조의 자녀 1명당 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깁니다 — 받는 사람 수로 나눈 뒤 각자에게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 수만큼 인적공제는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에 안 들어간 것은요?
가업·영농·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제13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제27조), 증여세액공제(제28조)입니다. 특히 사전증여 합산은 금액을 크게 바꿀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 이 기한을 지키면 3% 공제가 붙고, 놓치면 그 공제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제18조(기초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26조(세율), 제69조(신고세액 공제).
「민법」 제1009조제2항 —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 항목별 설명 >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과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를 넘으면 한도)」 두 줄로 나눈 대목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어 읽었습니다. 세율표와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식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조문 안의 이미지»로 들어 있어, 그 대체 텍스트에서 옮겼습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도 같은 값을 내는지 확인했습니다 — 과세가액·자녀 수·배우자·실제 상속액·순금융재산·신고 여부를 바꿔 가며 5,500가지 경우를 파이썬 쪽 계산과 맞춰 보았고 전부 일치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제도 전체와 함정은 상속세, 소문 말고 사실만에 있습니다. 미리 나눠 주는 쪽은 증여세 계산기와 10년 합산에, 집을 물려줄 때의 세금은 양도소득세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