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증여세 10년 합산 — 합산은 나누고 공제는 합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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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년 합산 — 합산은 나누고 공제는 합칩니다

증여세에서 「10년」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공제 한도의 10년이고, 다른 하나는 합산의 10년이에요. 같은 숫자인데 사람을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 여기서 대부분이 엇갈립니다.

합산(제47조제2항)동일인 기준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이고, 조부모는 별개입니다.
공제(제53조)그룹 기준입니다. 직계존속 전체 — 부모도 조부모도 함께 — 통틀어 5,000만원 하나입니다.
합산은 부모와 조부모를 나누고, 공제는 합칩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먼저, 나눠 줘도 줄지 않는다는 것

성인 자녀에게 4억원을 준다고 해 봅시다. 세 가지 방법의 세금입니다.

방법계산합계
한 번에 4억원과세표준 3억 5,000만원 → 산출 6,000만원5,820만원
2억원 + 2억원 (10년 안)1,940만원 + 3,880만원5,820만원
2억원 + 2억원 (10년 뒤)1,940만원 + 1,940만원3,880만원

왜 정확히 같아지나

우연이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증여를 계산할 때 이렇게 갑니다.

단계조문금액
이번 증여2억원
10년 안의 앞 증여를 가산제47조제2항+ 2억원
증여재산공제제53조제2호− 5,000만원
과세표준3억 5,000만원
산출세액제56조6,000만원
기납부세액공제제58조−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제69조제2항− 120만원
납부할 세액3,880만원

앞서 낸 1,940만원과 더하면 5,820만원 — 한 번에 준 것과 같습니다. 가산이 세율 구간을 되돌려 놓고, 기납부세액공제가 이중과세를 막는 두 조문이 짝으로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어긋나요.

그래서 「나눠 주면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말은 10년 밖에서만 맞습니다. 10년 안에서는 몇 번으로 쪼개든 마지막에 전부 합쳐집니다.

합산의 「동일인」 — 부모는 한 사람입니다

제47조제2항이 정하는 합산 대상은 「동일인」인데,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2억원을 받고 같은 해에 어머니에게 2억원을 받으면, 두 번째 신고에서 앞의 2억원을 가산합니다. 따로 받아도 합산은 피할 수 없어요.

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모와 다른 동일인입니다(그 두 분끼리는 또 한 사람). 부모에게 받은 것과 조부모에게 받은 것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에는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 10년 안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일 때 가산합니다. 그 아래는 가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제는 반대로 «합칩니다»

합산과 공제가 사람을 세는 방법이 반대라는 것을 나타낸 그림. 왼쪽 합산 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의 상자로 묶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별개의 상자로 나뉘어 두 덩이가 됩니다. 오른쪽 공제 칸에서는 네 분이 하나의 상자로 합쳐져 5,000만원 한도 하나를 나눠 씁니다.
같은 네 사람인데 합산은 둘로 나누고 공제는 하나로 묶습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제53조제2호의 공제 5,000만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붙는 하나의 한도입니다 — 부모용 5,000만원과 조부모용 5,000만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합산 (제47조②)공제 (제53조)
아버지 · 어머니한 사람통틀어 5,000만원 하나
할아버지 · 할머니부모와는 별개

부모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그 뒤 조부모에게 받는 금액은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사람이 늘면 한도도 는다」가 이 칸에서 가장 비싼 오해예요.

부모 2억 + 조부모 2억을 계산해 보면

부모에게 2억원을 먼저 받고, 그 뒤 조부모에게 2억원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조부모에게 바로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제57조).

공제과세표준산출할증 30%납부
부모 2억원5,000만원1억 5,000만원2,000만원1,940만원
조부모 2억원0원2억원3,000만원+900만원3,783만원
합계5,723만원
부모에게만 4억원을 받았다면5,820만원

결과가 뜻밖입니다 — 할증 900만원을 물고도 97만원이 «적습니다». 합산이 갈리면서 20% 구간을 두 번 쓰게 되고, 그 이득이 할증과 공제 상실을 아슬아슬하게 넘겼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건 이 금액대에서만 그렇습니다. 금액이 커져 조부모 몫이 30% 구간으로 넘어가면 할증이 더 크게 붙어 뒤집힙니다. 「조부모를 끼우면 유리하다」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 자기 금액으로 두 경우를 계산기에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0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10년입니다. 신고일이나 납부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2016년 6월 1일에 받은 2억원은, 2026년 6월 1일 이후에 받는 증여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1,940만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앞의 표에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차이가 그것이에요.

다만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 「안」인지 「밖」인지는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날짜가 아슬아슬하다면 그 하루를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따로 받으면 각각 5,000만원씩 공제되나요?

아니요.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5,000만원 하나입니다(제53조제2호).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산에서도 한 사람이라(제47조제2항), 따로 받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두 조문이 이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작동해요 — 갈리는 것은 조부모가 끼었을 때입니다.

1,0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1,000만원은 「가산」의 문턱이지 신고 면제선이 아닙니다. 10년 안의 합계가 1,000만원에 못 미치면 앞의 것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증여 자체의 신고 의무는 세금이 0원이어도 남습니다(제68조제1항). 그리고 신고해 둔 기록이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를 증명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5,000만원도 다시 생기나요?

네. 공제 한도도 10년 합산이라, 앞의 증여가 10년 밖으로 나가면 그만큼 한도가 되살아납니다. 위 표의 세 번째 줄이 1,940만원씩 두 번인 것도 그래서예요 — 두 번째 2억원이 공제 5,000만원을 다시 받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나요?

일정 기간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조건, 그리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의 처리를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돌려주면 되겠지」로 넘기지 마시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계좌로 오간 돈은 다 증여인가요?

생활비·교육비처럼 조문이 아예 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제46조).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 금액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증여세 공제 한도에 조문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저희가 그 범위를 숫자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한다는 규정.

제53조제2호(직계존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제56조(세율) · 제57조(세대생략 할증) ·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 제68조제1항(신고기한) · 제69조제2항(신고세액공제 3%).

동일인의 범위는 특히 조심해서 확인했습니다. 처음 본 자료 하나가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별도의 증여자로 본다」고 적고 있었는데, 조문과 반대였습니다. 서로 다른 두 곳을 더 열어 부모는 한 사람, 조부모는 별개인 것을 확인한 뒤에 썼습니다. 법령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조회를 막고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이전 증여의 «날짜». 금액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10년 안인지 밖인지가 세액을 가릅니다.

이전 신고서.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 금액으로 계산해 보기. 조부모를 끼우는 것이 유리한지는 금액대에 따라 뒤집힙니다 — 증여세 계산기에 두 경우를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