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증여세 10년 합산 — 합산은 나누고 공제는 합칩니다

#증여세#10년 합산#증여재산공제#세대생략
증여세 10년 합산 — 합산은 나누고 공제는 합칩니다

증여세에서 「10년」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공제 한도의 10년이고, 다른 하나는 합산의 10년이에요. 같은 숫자인데 사람을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 여기서 대부분이 엇갈립니다.

합산(제47조제2항)은 동일인 기준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이고, 조부모는 별개입니다.
공제(제53조)는 그룹 기준입니다. 직계존속 전체 — 부모도 조부모도 함께 — 통틀어 5,000만원 하나입니다.
즉 합산은 부모와 조부모를 나누고, 공제는 합칩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먼저, 나눠 줘도 줄지 않는다는 것

성인 자녀에게 4억원을 준다고 해 봅시다. 세 가지 방법의 세금입니다.

방법계산합계
한 번에 4억원과세표준 3억 5,000만원 → 산출 6,000만원5,820만원
2억원 + 2억원 (10년 안)1,940만원 + 3,880만원5,820만원
2억원 + 2억원 (10년 뒤)1,940만원 + 1,940만원3,880만원

왜 정확히 같아지나

우연이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증여를 계산할 때 이렇게 갑니다.

단계조문금액
이번 증여—2억원
10년 안의 앞 증여를 가산제47조제2항+ 2억원
증여재산공제제53조제2호− 5,000만원
과세표준—3억 5,000만원
산출세액제56조6,000만원
기납부세액공제제58조−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제69조제2항− 120만원
납부할 세액—3,880만원

앞서 낸 1,940만원과 더하면 5,820만원 — 한 번에 준 것과 같습니다. 가산이 세율 구간을 되돌려 놓고, 기납부세액공제가 이중과세를 막는 두 조문이 짝으로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어긋나요.

그래서 「나눠 주면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말은 10년 밖에서만 맞습니다. 10년 안에서는 몇 번으로 쪼개든 마지막에 전부 합쳐집니다.

합산의 「동일인」 — 부모는 한 사람입니다

제47조제2항이 정하는 합산 대상은 「동일인」인데,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2억원을 받고 같은 해에 어머니에게 2억원을 받으면, 두 번째 신고에서 앞의 2억원을 가산합니다. 따로 받아도 합산은 피할 수 없어요.

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모와 다른 동일인입니다(그 두 분끼리는 또 한 사람). 부모에게 받은 것과 조부모에게 받은 것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에는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 10년 안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일 때 가산합니다. 그 아래는 가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제는 반대로 «합칩니다»

합산과 공제가 사람을 세는 방법이 반대라는 것을 나타낸 그림. 왼쪽 합산 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의 상자로 묶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별개의 상자로 나뉘어 두 덩이가 됩니다. 오른쪽 공제 칸에서는 네 분이 하나의 상자로 합쳐져 5,000만원 한도 하나를 나눠 씁니다.
같은 네 사람인데 합산은 둘로 나누고 공제는 하나로 묶습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제53조제2호의 공제 5,000만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붙는 하나의 한도입니다 — 부모용 5,000만원과 조부모용 5,000만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합산 (제47조②)공제 (제53조)
아버지 · 어머니한 사람통틀어 5,000만원 하나
할아버지 · 할머니부모와는 별개

부모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그 뒤 조부모에게 받는 금액은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사람이 늘면 한도도 는다」가 이 칸에서 가장 비싼 오해예요.

부모 2억 + 조부모 2억을 계산해 보면

부모에게 2억원을 먼저 받고, 그 뒤 조부모에게 2억원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조부모에게 바로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제57조).

공제납부
부모 2억원5,000만원1,940만원
조부모 2억원0원3,783만원
합계5,723만원
부모에게만 4억원을 받았다면5,820만원

가운데가 이렇게 갑니다. 부모 몫은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에 산출 2,000만원, 조부모 몫은 공제가 없어 과세표준이 2억원 그대로라 산출 3,000만원에 할증 900만원이 얹힙니다. 둘 다 마지막에 신고세액공제 3%를 뺐습니다.

성인 자녀가 4억원을 받는 두 길을 비교한 막대 그림. 부모에게만 4억원을 받으면 5,820만원이고, 부모에게 2억원 조부모에게 2억원을 받으면 부모 몫 1,940만원과 조부모 본세 2,910만원에 세대생략 할증 873만원을 더해 5,723만원입니다. 할증을 물고도 97만원이 적습니다.
할증 900만원을 물고도 97만원이 «적습니다» — 이 금액대에서만 그렇습니다.

결과가 뜻밖입니다 — 할증 900만원을 물고도 97만원이 «적습니다». 합산이 갈리면서 20% 구간을 두 번 쓰게 되고, 그 이득이 할증과 공제 상실을 아슬아슬하게 넘겼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건 이 금액대에서만 그렇습니다. 금액이 커져 조부모 몫이 30% 구간으로 넘어가면 할증이 더 크게 붙어 뒤집힙니다. 「조부모를 끼우면 유리하다」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 자기 금액으로 두 경우를 계산기에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할증 30%에는 «예외»가 둘 있습니다

「조부모에게 바로 받으면 30%」로 외우면 두 자리를 놓칩니다. 제57조제1항은 한 문장 안에 셋을 담고 있어요 — 본문, 괄호, 그리고 단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1항이 담고 있는 세 갈래를 단계로 보인 그림. 본문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퍼센트를 가산하고, 괄호는 그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퍼센트를 가산하며, 단서는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한 문장에 30% · 40% · 없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괄호 — 4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둘이고 둘 다 필요해요 — 미성년자여도 20억원 이하면 30%이고, 20억원을 넘어도 성년이면 30%입니다. 25억원을 받는 미성년 손자라면 30%와 40%의 차이가 8,070만 4,000원입니다.

단서 — 할증 없음.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 → 손자에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세금을 아끼는 것」을 막는 조문이라, 건너뛸 세대가 없으면 붙일 이유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 표의 3,783만원은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의 값입니다. 단서에 해당하면 할증이 빠져 2,910만원이 되고, 합계는 4,850만원이 됩니다 — 부모에게만 4억원을 받는 경우(5,820만원)보다 970만원 적어집니다.

할증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증여세산출세액»에 붙습니다. 그리고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요(같은 조 제2항) — 2026년 9월 18일에 그 시행령을 열었습니다.

할증에도 «기납부»가 있습니다 — 시행령 제46조의3

지난 판에서 「그 시행령까지는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적어 둔 자리입니다. 열어 보니 이 글의 주제인 10년 합산이 그 안에 두 번 들어 있었습니다.

제46조의3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할증과세액 = [증여세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0/100)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본조신설 2016. 2. 5.] · 산식은 조문의 이미지 수식을 옮긴 것입니다

첫째, 40%의 「20억원」에도 10년 합산이 들어옵니다. 제1항이 그 20억원을 이번 증여 하나로 재지 말라고 적었어요 — 10년 안의 앞 증여를 더한 금액으로 잽니다. 같은 조부모에게 5년 전 6억원을 받은 미성년 손자가 이번에 15억원을 받으면, 한 건은 20억원 이하지만 합쳐서 21억원이라 40% 칸입니다.

둘째, 할증에도 기납부세액공제와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뺍니다. 앞 증여가 합산되면 산출세액 전체에 30%가 다시 곱해지는데, 앞서 낸 할증을 빼서 이중 할증을 막습니다 — 이 글 앞의 표에서 제58조가 하던 일을, 할증 칸에서는 이 뺄셈이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음수면 0으로 둡니다(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셋째, 30%는 «전체»가 아니라 «조부모 몫»에만 붙습니다. 앞에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이라는 비율이 있어요. 위의 조부모 2억원 예는 그 비율이 1이라(그 신고의 증여재산이 전부 조부모 몫) 3,000만원 × 30% = 900만원 그대로입니다 — 이 글의 금액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율이 1보다 작아지는 것은 한 과세가액 안에 부모 몫과 조부모 몫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10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10년입니다. 신고일이나 납부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2016년 6월 1일에 받은 2억원은, 2026년 6월 1일 이후에 받는 증여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1,940만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앞의 표에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차이가 그것이에요.

다만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 「안」인지 「밖」인지는 이번에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라고만 적고(제47조제2항), 기간을 세는 방법은 국세기본법 제4조가 「민법에 따른다」고 넘깁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제157조)과 역에 의한 계산(제160조)은 앞으로 세는 기간을 전제로 쓰여 있어, 거꾸로 세는 이 경우에 그대로 대입되는지가 조문만으로는 갈리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하루 차이라면 세무서에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 위 표에서 그 하루가 1,940만원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따로 받으면 각각 5,000만원씩 공제되나요?

아니요.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5,000만원 하나입니다(제53조제2호).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산에서도 한 사람이라(제47조제2항), 따로 받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두 조문이 이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작동해요 — 갈리는 것은 조부모가 끼었을 때입니다.

1,0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1,000만원은 「가산」의 문턱이지 신고 면제선이 아닙니다. 10년 안의 합계가 1,000만원에 못 미치면 앞의 것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증여 자체의 신고 의무는 세금이 0원이어도 남습니다(제68조제1항). 그리고 신고해 둔 기록이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를 증명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5,000만원도 다시 생기나요?

네. 공제 한도도 10년 합산이라, 앞의 증여가 10년 밖으로 나가면 그만큼 한도가 되살아납니다. 위 표의 세 번째 줄이 1,940만원씩 두 번인 것도 그래서예요 — 두 번째 2억원이 공제 5,000만원을 다시 받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나요?

조문이 있습니다(제4조제4항). 그런데 맨 앞에 괄호로 「금전은 제외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계좌로 받은 돈은 돌려줘도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 여기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예요.

금전이 아닌 재산이라면 시점이 셋으로 갈립니다.

돌려준 시점처음 증여돌려준 것
신고기한까지처음부터 없던 것과세 없음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과세됩니다과세 없음
그 뒤과세됩니다또 하나의 증여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니, 가장 넉넉해도 넉 달 남짓입니다. 그리고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버리면 첫 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6조).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좌로 오간 돈은 다 증여인가요?

생활비·교육비처럼 조문이 아예 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제46조).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 금액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증여세 공제 한도에 조문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저희가 그 범위를 숫자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상속 쪽의 공제와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한다는 규정.

제53조제2호(직계존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제56조(세율) ·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 제68조제1항(신고기한) · 제69조제2항(신고세액공제 3%).

제57조제1항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인의 범위는 특히 조심해서 확인했습니다. 처음 본 자료 하나가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별도의 증여자로 본다」고 적고 있었는데, 조문과 반대였습니다. 서로 다른 두 곳을 더 열어 부모는 한 사람, 조부모는 별개인 것을 확인한 뒤에 썼습니다.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47조제2항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괄호가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53조도 열어 네 호를 확인했고, 4촌 이내의 혈족·3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까지 이 글의 표기와 같았습니다. 고칠 숫자는 없었고, 비워 두었던 두 자리(반환과 기간 계산)를 이번에 채웠습니다.

2026년 9월 11일에 제57조를 열어 할증 쪽을 다시 봤습니다. 이 글은 할증을 「30%」 하나로만 적고 있었는데, 같은 항에 «40%»와 «할증 없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가 40%이고,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한 뒤의 증여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위에 절을 새로 두어 적었습니다. 30% 자체와 이 글의 모든 금액은 그대로였습니다.

2026년 9월 18일에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로 남겨 둔 시행령 제46조의3을 열었습니다. 산식은 조문에 그림 수식으로 들어 있어 본문 긁기로는 잡히지 않았고, 그림의 대체 텍스트에서 옮겼습니다. 새로 드러난 것이 셋입니다 — ①40%의 20억원 판정에 10년 합산이 들어오고 ②「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빼며 ③30%는 조부모 몫의 «비율»에만 붙습니다. 이 글의 예는 그 비율이 1이라 900만원이 그대로였고, 고친 숫자는 없습니다.

더 확인할 곳

이전 증여의 «날짜». 금액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10년 안인지 밖인지가 세액을 가릅니다.

이전 신고서.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 금액으로 계산해 보기. 조부모를 끼우는 것이 유리한지는 금액대에 따라 뒤집힙니다 — 증여세 계산기에 두 경우를 넣어 보세요.

할증이 붙는 자리인지부터.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금액이 20억원을 넘는지, 그리고 중간 세대가 생존해 있는지가 30%·40%·0을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