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증여세 신고 하나가 2,526만원을 가릅니다

#증여세#가산세#신고기한#국세기본법
증여세 신고 하나가 2,526만원을 가릅니다

증여세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때 신고하면 3%를 깎아 주고, 안 하면 20%를 더 받습니다 — 같은 세액을 두고 23%포인트가 갈립니다. 여기에 하루씩 붙는 이자가 따로 있어요.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제1항).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을 다 채운 뒤 3개월이에요 — 8월 3일에 받았으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제때 신고 — 3% 깎임(제69조제2항). 안 하면 — 20% 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정한 방법이면 40%.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 연으로 8.03%씩 붙습니다.

3억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산출세액은 4,000만원이에요.

3억원을 증여받고 산출세액이 4,000만원일 때 제때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을 비교한 막대 그림. 제때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인 120만원을 빼고 3,880만원, 신고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 800만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321만 2,000원이 붙어 5,121만 2,000원, 2년이면 5,442만 4,000원, 5년이면 6,406만원이 됩니다.
가른 것은 세율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5년이면 2,526만원이 더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합계제때보다
제때 신고3,880만원
신고 안 하고 1년800만원321만 2,000원5,121만 2,000원+1,241만 2,000원
신고 안 하고 2년800만원642만 4,000원5,442만 4,000원+1,562만 4,000원
신고 안 하고 5년800만원1,606만원6,406만원+2,526만원

무신고 가산세 800만원은 한 번 붙고 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건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 하루 10만분의 22면 연 8.03%입니다. 이 이자가 무신고 가산세를 따라잡는 데는 약 2년 6개월이 걸립니다(직접 계산).

늦었어도 스스로 신고하면 깎입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 기한 후 신고에 감면을 두고 있어요 — 빠를수록 많이 깎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무신고 가산세 감면위 예의 가산세
1개월 안50%400만원
1개월 초과 ~ 3개월30%560만원
3개월 초과 ~ 6개월20%640만원
6개월 초과없음800만원

기한을 놓친 것을 알았을 때 첫 한 달이 400만원짜리입니다. 「이미 늦었으니 나중에」가 가장 비싼 선택이에요.

다만 이 감면은 세무서가 알아내기 전에 스스로 신고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 전액»의 3%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계산을 직접 해 보면 드러납니다. 제69조제2항은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뒤»의 금액에 3%를 매깁니다.

성인 자녀가 2억원을 받고 10년 안에 다시 2억원을 받은 경우로 보면 이렇습니다.

금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3억 5,000만원)6,000만원
기납부세액공제− 2,000만원
3%를 매기는 금액4,000만원
신고세액공제120만원
산출세액 6,000만원의 3%로 잘못 세면180만원
차이60만원

이전 증여가 있을 때만 벌어지는 차이입니다 — 처음 받는 증여라면 뺄 것이 없어 두 값이 같아요. 계산기는 뺀 뒤의 금액에 3%를 매깁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이유

공제 안쪽이라 낼 것이 없어도 신고서를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유가 셋입니다.

①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10년 안에 또 받을 때 앞의 금액을 가산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이 신고서예요. 없으면 나중에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② 자금 출처를 물어올 때 답이 됩니다. 집을 사거나 큰 돈이 오갈 때 출처를 따지는데, 「부모에게 받았고 그때 신고했습니다」가 가장 짧은 답입니다.

③ 신고 자체가 기한을 닫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게 열려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다만 그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되면 괜찮겠지」로 넘기지 마세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8월 3일에 받았으면 언제까지인가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조문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제68조제1항), 8월을 다 채운 8월 31일에서 3개월을 셉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인 11월 3일이 아니에요 — 27일을 더 씁니다. 월말에 받을수록 이 여유가 짧아집니다.

세금을 못 내겠으면 신고도 미루는 게 낫나요?

반대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예요. 신고만 해 두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지 않고, 남는 것은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뿐입니다. 위의 예로 보면 800만원이 붙느냐 마느냐가 갈려요. 게다가 신고하면 3% 공제도 받습니다.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크면 나눠 내는 제도(분납·연부연납)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과 기간, 담보 요건을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 쪽은 상속세 안내에 적어 두었는데 증여세는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 신고할 때 세무서에 함께 물어보세요.

실수로 적게 신고했으면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로 안내됩니다 — 무신고 20%의 절반이에요.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이것도 시기에 따라 깎입니다. 감면율의 구체적인 구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신고 쪽(1개월 50% · 3개월 30% · 6개월 20%)과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부모님이 제 세금을 대신 내 주시면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준 사람이 대신 내면 그 세금만큼을 또 준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세금에 다시 세금이 붙는 구조예요. 다만 이때의 계산 방식과 예외를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 줄 계획이라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제69조제2항(신고세액공제 3%, 공제세액을 뺀 금액에 매깁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40%) · 제47조의3(과소신고 10%) · 제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 제48조(기한 후 신고 감면).

가산세율과 감면 구간은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대조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전부 세율표에서 다시 만든 값이고, 연 환산 8.03%도 10만분의 22에 365를 곱해 직접 낸 값입니다. 법령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조회를 막고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증여받은 날짜. 기한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계좌 이체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화면. 0원 신고도 여기서 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오늘 며칠째»인지. 1개월·3개월·6개월이 감면을 가릅니다.

세액부터 알고 싶으시면 증여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세요. 10년 안에 이전 증여가 있다면 10년 합산이 작동하는 방식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