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증여세 신고 하나가 2,526만원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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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하나가 2,526만원을 가릅니다

증여세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때 신고하면 3%를 깎아 주고, 안 하면 20%를 더 받습니다 — 같은 세액을 두고 23%포인트가 갈립니다. 여기에 하루씩 붙는 이자가 따로 있어요.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제1항).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을 다 채운 뒤 3개월이에요 — 8월 3일에 받았으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제때 신고 — 3% 깎임(제69조제2항). 안 하면 — 20% 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정한 방법이면 40%.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 연으로 8.03%씩 붙습니다.

3억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산출세액은 4,000만원이에요.

3억원을 증여받고 산출세액이 4,000만원일 때 제때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을 비교한 막대 그림. 제때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인 120만원을 빼고 3,880만원, 신고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 800만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321만 2,000원이 붙어 5,121만 2,000원, 2년이면 5,442만 4,000원, 5년이면 6,406만원이 됩니다.
가른 것은 세율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5년이면 2,526만원이 더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합계
제때 신고—3,880만원
신고 안 하고 1년321만 2,000원5,121만 2,000원
신고 안 하고 2년642만 4,000원5,442만 4,000원
신고 안 하고 5년1,606만원6,406만원

아래 세 줄에는 무신고 가산세 800만원이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산출세액 4,000만원의 20%). 제때 신고한 3,880만원과 견주면 차이가 +1,241만 2,000원 · +1,562만 4,000원 · +2,526만원이에요.

무신고 가산세 800만원은 한 번 붙고 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건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 하루 10만분의 22면 연 8.03%입니다. 이 이자가 무신고 가산세를 따라잡는 데는 약 2년 6개월이 걸립니다(직접 계산).

늦었어도 스스로 신고하면 깎입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 기한 후 신고에 감면을 두고 있어요 — 빠를수록 많이 깎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무신고 가산세 감면위 예의 가산세
1개월 안50%400만원
1개월 초과 ~ 3개월30%560만원
3개월 초과 ~ 6개월20%640만원
6개월 초과없음800만원

기한을 놓친 것을 알았을 때 첫 한 달이 400만원짜리입니다. 「이미 늦었으니 나중에」가 가장 비싼 선택이에요.

그리고 일단 신고해 둔 쪽에는 훨씬 후한 표가 따로 있습니다 — 신고는 했는데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이고, 감면이 90%부터 시작합니다(제48조제2항제1호).

산출세액 4,000만원일 때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의 가산세를 나란히 비교한 그림. 신고를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800만원에서 시작해 1개월 안 50퍼센트 감면으로 400만원, 1에서 3개월 30퍼센트로 560만원, 3에서 6개월 20퍼센트로 640만원, 6개월을 넘으면 감면 없이 800만원입니다. 신고는 했고 적게 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400만원에서 시작해 1개월 안 90퍼센트 감면으로 40만원, 1에서 3개월 75퍼센트로 100만원, 3에서 6개월 50퍼센트로 200만원, 6개월에서 1년 30퍼센트로 280만원입니다.
같은 「1개월 안」인데 400만원과 40만원입니다. 두 칸의 막대는 같은 자로 그렸어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예요. 거기에 감면율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자세한 표는 아래 「실수로 적게 신고했으면요?」에 있습니다.

다만 이 감면은 세무서가 알아내기 전에 스스로 신고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 전액»의 3%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계산을 직접 해 보면 드러납니다. 제69조제2항은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뒤»의 금액에 3%를 매깁니다.

성인 자녀가 2억원을 받고 10년 안에 다시 2억원을 받은 경우로 보면 이렇습니다.

금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3억 5,000만원)6,000만원
기납부세액공제− 2,000만원
3%를 매기는 금액4,000만원
신고세액공제120만원
산출세액 6,000만원의 3%로 잘못 세면180만원
차이60만원

이전 증여가 있을 때만 벌어지는 차이입니다 — 처음 받는 증여라면 뺄 것이 없어 두 값이 같아요. 계산기는 뺀 뒤의 금액에 3%를 매깁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이유

공제 안쪽이라 낼 것이 없어도 신고서를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유가 셋입니다.

①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10년 안에 또 받을 때 앞의 금액을 가산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이 신고서예요. 없으면 나중에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② 자금 출처를 물어올 때 답이 됩니다. 집을 사거나 큰 돈이 오갈 때 출처를 따지는데, 「부모에게 받았고 그때 신고했습니다」가 가장 짧은 답입니다.

③ 신고 자체가 기한을 닫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두는데,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15년이 됩니다(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거짓·누락 신고한 부분도 같습니다). 신고 한 장이 5년을 닫는 셈이에요.
게다가 부정행위로 포탈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같은 조 제5항이 「그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바꿉니다 — 사실상 기한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되면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못 내겠으면 — 분납과 연부연납

두 가지가 있고 문턱이 다릅니다.

분납(제70조제2항) —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담보도 허가도 필요 없어요.

연부연납(제71조) —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세무서장이 허가합니다. 증여세는 허가일부터 5년이 한도예요(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은 재산은 15년). 다만 각 회분이 1,000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해서, 금액이 작으면 5년을 다 쓰지 못합니다.

이 글은 오랫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시행령에 있는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로 비워 두었습니다. 이번에 그 자리를 채웠는데, 조문 셋을 건너가야 나옵니다.

그냥 늦었을 때의 납부지연 가산세와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을 때의 가산금 이자율을 비교한 막대 그림.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10만분의 22로 연 8.03퍼센트이고,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 1천분의 31로 연 3.10퍼센트입니다. 5,000만원을 1년 미루면 가산세는 4,015,000원, 연부연납 가산금은 1,550,000원으로 2,465,000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1년 늦게 내는 것」인데 허가가 있느냐로 이자가 2.59배 갈립니다.

사슬은 이렇습니다. 제72조가 「각 회분의 잔액에 일수를 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69조제1항이 그 비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넘기며, 그 시행령은 다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넘깁니다. 그 부령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고, 거기 적힌 값이 연 1천분의 31 — 연 3.1%입니다.

그러니까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를 «돌려받을 때» 붙는 환급가산금과 같은 이자율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의 절반보다 아래예요 — 정확히는 2.59분의 1입니다.

5,000만원을 1년 미룬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늦으면 4,015,000원, 허가를 받으면 1,550,000원 — 2,465,000원이 갈립니다.

이 값은 고정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바뀌면 바뀌고, 실제로 거의 해마다 개정돼 왔습니다. 그리고 납부 기간 중에 바뀌면 변경 전 기간은 옛 이율로 셉니다(시행령 제69조제2항). 신청할 때 그 시점의 부령을 확인하세요.

분납은 기간이 짧아(2개월) 그 부담이 작습니다. 다만 분납에는 이 낮은 이자율이 오지 않아요 — 분납은 「허가」가 아니라 기한 자체를 나누는 것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8월 3일에 받았으면 언제까지인가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조문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제68조제1항), 8월을 다 채운 8월 31일에서 3개월을 셉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인 11월 3일이 아니에요 — 27일을 더 씁니다. 월말에 받을수록 이 여유가 짧아집니다.

세금을 못 내겠으면 신고도 미루는 게 낫나요?

반대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예요. 신고만 해 두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지 않고, 남는 것은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뿐입니다. 위의 예로 보면 800만원이 붙느냐 마느냐가 갈려요. 게다가 신고하면 3% 공제도 받습니다.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수로 적게 신고했으면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 — 무신고 20%의 절반이에요. 부정행위면 40%(역외거래는 60%)입니다.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깎이는데, 무신고 쪽보다 훨씬 후합니다(제48조제2항제1호).

기한이 지난 뒤수정신고 감면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안90%50%
1개월 초과 ~ 3개월75%30%
3개월 초과 ~ 6개월50%20%
6개월 초과 ~ 1년30%없음
1년 초과 ~ 1년 6개월20%없음
1년 6개월 초과 ~ 2년10%없음

일단 신고해 두면 나중에 고칠 때 훨씬 싸집니다 — 같은 「1개월 안」인데 90%와 50%예요. 그리고 수정신고 쪽은 2년까지 감면이 남는데 기한 후 신고는 6개월에서 끊깁니다. 두 표 모두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제 세금을 대신 내 주시면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제4조의2제1항). 그래서 준 사람이 대신 내면 그 세금만큼을 또 준 것이 되는 구조예요.

다만 조문에 연대납세의무가 따로 있습니다(제4조의2제6항). 이때는 증여자가 「자기 의무」로 내는 것이라 재차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이 세 경우로만 열려 있어요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에게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해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게다가 세무서장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즉 「돈이 있는 부모가 그냥 대신 내 주는 것」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차 증여로 볼 때의 계산은 조문 두 개가 잇습니다(2026년 9월 23일 확인). 제47조제2항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하므로, 대신 내 준 세금은 처음 증여와 합쳐 다시 세율표에 올라갑니다. 그다음 제58조가 먼저 증여 때의 산출세액을 공제하되, 합친 과세표준 중 앞 증여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둡니다. 누진세율 위로 합쳐지니 대납액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보다 세금이 조금 더 붙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납액에 또 붙는 세금을 다시 대신 내는 경우를 몇 번까지 되풀이해 계산하는지는 조문에 없어 금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 금액이 크면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전세나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는 셈이 다릅니다 — 부담부증여 편.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제69조제2항(신고세액공제 3%, 공제세액을 뺀 금액에 매깁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40%) · 제47조의3(과소신고 10%) · 제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 제48조(기한 후 신고 감면과 수정신고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분납) · 제71조(연부연납) ·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 가산금의 비율은 시행령 제69조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으로 이어지고, 그 부령의 값이 연 1천분의 31입니다.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무신고 20%·과소신고 10%·기한 후 신고 감면 50/30/20 은 전부 조문 그대로였고, 1일 10만분의 22는 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전부 세율표에서 다시 만든 값이고, 연 환산 8.03%도 10만분의 22에 365를 곱해 직접 낸 값입니다.
이번 대조로 세 자리를 채웠습니다 —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제4항·제5항), 분납과 연부연납(제70조제2항·제71조), 수정신고 감면율(제48조제2항제1호), 그리고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제4조의2제6항·제7항)입니다.
다만 2026년 2월 27일 시행 시행령이 제27조의4제2항을 새로 두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월 1만분의 67로 바뀝니다 — 위 표는 고지 전까지 하루씩 붙는 구간만 계산한 값입니다.

2026년 9월 11일에 연부연납 쪽을 다시 열어 마지막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글이 「이자율은 시행령에 있는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로 비워 두었던 곳입니다 — 실제로는 시행령이 아니라 부령에 있었고(제72조 → 시행령 제69조① → 국기령 제43조의3② → 국기칙 제19조의3), 값은 연 1천분의 31입니다. 이 글의 두 이자 비교(연 8.03% vs 연 3.1%, 2.59배)와 5,000만원 1년치 금액은 그 두 값에서 다시 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증여받은 날짜. 기한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계좌 이체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화면. 0원 신고도 여기서 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오늘 며칠째»인지. 1개월·3개월·6개월이 감면을 가릅니다.

연부연납을 생각한다면 «그 시점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이 이자율은 거의 해마다 바뀝니다.

세액부터 알고 싶으시면 증여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세요. 10년 안에 이전 증여가 있다면 10년 합산이 작동하는 방식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