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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 공제부터 신고세액공제까지 조문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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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 공제부터 신고세액공제까지 조문 순서대로

증여세는 「5,000만 원까지 괜찮다」로 외워 두기 쉬운데, 실제 세액을 가르는 건 누구에게 받았는지10년 안에 또 받았는지입니다. 그 둘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세율표 한 장이에요. 아래 계산기는 조문 순서 그대로 냅니다.

1. 공제는 관계가 정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 전부 10년 합산입니다(제53조).
2. 10년 안에 나눠 줘도 세금은 같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4억원을 한 번에 주면 5,820만원, 2억원씩 두 번 나눠 줘도 5,820만원 —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앞의 것을 합쳐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기 때문이에요.
3. 10년이 지나면 갈립니다. 같은 4억원이 3,880만원이 됩니다 — 1,940만원 차이. 이 칸을 가르는 건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관계와 금액만 넣으면 과세표준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세액 → 신고세액공제까지 조문이 밟는 순서대로 한 줄씩 보여 줍니다.

증여세 계산기 공제 · 10년 합산 · 신고세액공제까지
만원
만원
납부할 증여세 0 받은 금액의 0% · 신고기한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부동산·주식은 평가액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그 규칙이 따로 있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은 조문이 정한 동일인입니다 — 부모 두 분은 한 사람으로 보고(제47조제2항), 조부모는 별개로 봅니다. 반면 공제 5,000만원은 부모와 조부모를 통틀어 하나입니다(제53조제2호). 둘을 섞으면 틀립니다. 부담부증여(빚을 함께 넘기는 경우)와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은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숫자와 그 출처

세율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 다른 것은 공제예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누진공제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간 경계에서 위아래 두 식이 같은 값을 내야 해요 — 과세표준 1억원을 10%로 계산하면 1,000만원이고, 20%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도 1,000만원입니다. 네 경계 모두 이어집니다(직접 계산).

관계 하나로 세금이 이만큼 갈립니다

같은 3억원을 받아도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같은 3억원을 받았을 때 관계별로 납부할 증여세를 비교한 막대 그림.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공제로 0원, 부모에게 받은 성인은 5,000만원 공제로 3,88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공제로 4,462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 공제로 4,656만원, 공제가 없는 그 밖의 사람은 4,850만원입니다.
가른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 다섯 경우 모두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준 사람공제과세표준납부할 세액
배우자6억원00원
부모·조부모 → 성인5,000만원2억 5,000만원3,880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자2,000만원2억 8,000만원4,462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2억 9,000만원4,656만원
그 밖의 사람없음3억원4,850만원

배우자 6억원은 성인 자녀 5,000만원의 12배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모가 주어도 미성년자면 582만원이 더 나옵니다 — 공제가 3,000만원 줄었는데 세금은 그 20%만큼만 늘었어요. 과세표준이 20%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안에 나눠 줘도 세금은 같습니다

「나눠 주면 세율이 낮아진다」는 말이 자주 도는데, 10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4억원을 주는 세 가지 방법의 세금을 비교한 그림. 한 번에 4억원을 주면 5,820만원, 2억원씩 나눠 주되 10년 안이면 첫 번째 1,940만원과 두 번째 3,880만원을 더해 역시 5,820만원으로 같고, 10년이 지난 뒤 나눠 주면 1,940만원씩 두 번으로 3,880만원이 되어 1,940만원이 줄어듭니다.
가른 것은 횟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10년이 지나야 갈립니다.
성인 자녀에게 4억원계산합계
한 번에 4억원과세표준 3억 5,000만원5,820만원
2억원 + 2억원 (10년 안)1,940만원 + 3,880만원5,820만원
2억원 + 2억원 (10년 뒤)1,940만원 + 1,940만원3,880만원

가운데 줄이 첫 줄과 같아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줄 때 앞의 2억원을 합쳐 다시 계산하고, 그때 이미 낸 2,000만원을 빼기 때문이에요(제47조제2항, 제58조). 자세한 것은 10년 합산이 작동하는 방식에 적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부동산과 주식의 평가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이 아니라 「평가액」에 붙는데, 그 평가 규칙이 따로 한 장입니다.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를 다루지 않습니다. 빚을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넘어갑니다 — 부담부증여에 따로 적었습니다.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을 넣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교육비처럼 조문이 아예 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제46조).

「같은 사람」을 대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 두 분은 한 사람으로 보고 조부모는 별개인데, 반대로 공제는 부모·조부모를 통틀어 하나입니다. 어느 칸에 얼마를 넣을지는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는 대상입니다. 신고해 두면 그 5,000만원이 공제를 썼다는 기록으로 남아요. 나중에 같은 부모에게 또 받을 때 「앞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 기록이고, 없으면 자금 출처를 따질 때 곤란해집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제1항).

부모님께 5,000만원, 할아버지께 5,000만원이면 1억원까지 괜찮나요?

아니요. 공제 5,000만원은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하나입니다(제53조제2호). 부모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할아버지께 받은 5,000만원은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게다가 조부모에게 바로 받으면 30% 할증까지 붙어요(제57조). 「사람이 늘면 한도도 는다」가 이 칸에서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준 사람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만큼을 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때의 처리 방식과 예외를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신 내 줄 계획이라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혼인 공제 1억원은 공제 5,000만원과 별도인가요?

네, 별도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10년 합산에서 빠지는 별도 조문(제53조의2)이에요.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도 1억원이 천장이고, 둘 다 있어도 2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과 반환 규정은 증여세 공제 한도에 조문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과세표준이 딱 1억원이면 10%인가요 20%인가요?

1억원 「이하」가 10%라 1억원은 10%입니다 —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 구간의 식(1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으로 계산해도 1,000만원이 나옵니다. 누진공제가 있는 세율표는 경계에서 두 식이 반드시 만나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느 쪽으로 세든 같습니다. 네 경계 모두 그렇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7조제2항(10년 합산과 동일인의 범위),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6조(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제68조제1항(신고기한), 제69조제2항(신고세액공제 3%).

세율표와 공제 한도를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상속세 안내가 이미 적어 둔 같은 세율표, 증여세 공제 한도가 인용해 둔 제53조 조문과도 칸마다 맞춰 봤습니다 — 어긋난 곳은 없었습니다.

법령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조회를 막고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앞으로 10년 안에 받은 것이 있는지. 이 계산기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입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이전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주식이라면 평가액부터. 시가·기준시가 중 무엇을 쓰는지가 세액을 정합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화면. 실제 신고서에 어떤 칸이 있는지 보면 빠뜨린 항목이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