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5,000만 원까지 괜찮다」로 외워 두기 쉬운데, 실제 세액을 가르는 건 누구에게 받았는지와 10년 안에 또 받았는지입니다. 그 둘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세율표 한 장이에요. 아래 계산기는 조문 순서 그대로 냅니다.
1. 공제는 관계가 정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 전부 10년 합산입니다(제53조).
2. 10년 안에 나눠 줘도 세금은 같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4억원을 한 번에 주면 5,820만원, 2억원씩 두 번 나눠 줘도 5,820만원 —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앞의 것을 합쳐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기 때문이에요.
3. 10년이 지나면 갈립니다. 같은 4억원이 3,880만원이 됩니다 — 1,940만원 차이. 이 칸을 가르는 건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관계와 금액만 넣으면 과세표준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세액 → 신고세액공제까지 조문이 밟는 순서대로 한 줄씩 보여 줍니다.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부동산·주식은 평가액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그 규칙이 따로 있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은 조문이 정한 동일인입니다 — 부모 두 분은 한 사람으로 보고(제47조제2항), 조부모는 별개로 봅니다. 반면 공제 5,000만원은 부모와 조부모를 통틀어 하나입니다(제53조제2호). 둘을 섞으면 틀립니다. 부담부증여(빚을 함께 넘기는 경우)와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은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숫자와 그 출처
세율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 다른 것은 공제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누진공제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간 경계에서 위아래 두 식이 같은 값을 내야 해요 — 과세표준 1억원을 10%로 계산하면 1,000만원이고, 20%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도 1,000만원입니다. 네 경계 모두 이어집니다(직접 계산).
관계 하나로 세금이 이만큼 갈립니다
같은 3억원을 받아도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 준 사람 | 공제 | 과세표준 | 납부할 세액 |
|---|---|---|---|
| 배우자 | 6억원 | 0 | 0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3,88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자 | 2,000만원 | 2억 8,000만원 | 4,462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2억 9,000만원 | 4,656만원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3억원 | 4,850만원 |
배우자 6억원은 성인 자녀 5,000만원의 12배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모가 주어도 미성년자면 582만원이 더 나옵니다 — 공제가 3,000만원 줄었는데 세금은 그 20%만큼만 늘었어요. 과세표준이 20%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안에 나눠 줘도 세금은 같습니다
「나눠 주면 세율이 낮아진다」는 말이 자주 도는데, 10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 성인 자녀에게 4억원 | 계산 | 합계 |
|---|---|---|
| 한 번에 4억원 | 과세표준 3억 5,000만원 | 5,820만원 |
| 2억원 + 2억원 (10년 안) | 1,940만원 + 3,880만원 | 5,820만원 |
| 2억원 + 2억원 (10년 뒤) | 1,940만원 + 1,940만원 | 3,880만원 |
가운데 줄이 첫 줄과 같아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줄 때 앞의 2억원을 합쳐 다시 계산하고, 그때 이미 낸 2,000만원을 빼기 때문이에요(제47조제2항, 제58조). 자세한 것은 10년 합산이 작동하는 방식에 적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부동산과 주식의 평가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이 아니라 「평가액」에 붙는데, 그 평가 규칙이 따로 한 장입니다.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를 다루지 않습니다. 빚을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넘어갑니다 — 부담부증여에 따로 적었습니다.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을 넣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교육비처럼 조문이 아예 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제46조).
「같은 사람」을 대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 두 분은 한 사람으로 보고 조부모는 별개인데, 반대로 공제는 부모·조부모를 통틀어 하나입니다. 어느 칸에 얼마를 넣을지는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는 대상입니다. 신고해 두면 그 5,000만원이 공제를 썼다는 기록으로 남아요. 나중에 같은 부모에게 또 받을 때 「앞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 기록이고, 없으면 자금 출처를 따질 때 곤란해집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제1항).
부모님께 5,000만원, 할아버지께 5,000만원이면 1억원까지 괜찮나요?
아니요. 공제 5,000만원은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하나입니다(제53조제2호). 부모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할아버지께 받은 5,000만원은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게다가 조부모에게 바로 받으면 30% 할증까지 붙어요(제57조). 「사람이 늘면 한도도 는다」가 이 칸에서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준 사람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만큼을 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때의 처리 방식과 예외를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신 내 줄 계획이라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혼인 공제 1억원은 공제 5,000만원과 별도인가요?
네, 별도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10년 합산에서 빠지는 별도 조문(제53조의2)이에요.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도 1억원이 천장이고, 둘 다 있어도 2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과 반환 규정은 증여세 공제 한도에 조문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과세표준이 딱 1억원이면 10%인가요 20%인가요?
1억원 「이하」가 10%라 1억원은 10%입니다 —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 구간의 식(1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으로 계산해도 1,000만원이 나옵니다. 누진공제가 있는 세율표는 경계에서 두 식이 반드시 만나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느 쪽으로 세든 같습니다. 네 경계 모두 그렇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7조제2항(10년 합산과 동일인의 범위),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6조(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제68조제1항(신고기한), 제69조제2항(신고세액공제 3%).
세율표와 공제 한도를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상속세 안내가 이미 적어 둔 같은 세율표, 증여세 공제 한도가 인용해 둔 제53조 조문과도 칸마다 맞춰 봤습니다 — 어긋난 곳은 없었습니다.
법령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조회를 막고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앞으로 10년 안에 받은 것이 있는지. 이 계산기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입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이전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주식이라면 평가액부터. 시가·기준시가 중 무엇을 쓰는지가 세액을 정합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화면. 실제 신고서에 어떤 칸이 있는지 보면 빠뜨린 항목이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