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5,000만 원까지 괜찮다」로 외워 두기 쉬운데, 실제 세액을 가르는 건 누구에게 받았는지와 10년 안에 또 받았는지입니다. 그 둘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세율표 한 장이에요. 아래 계산기는 조문 순서 그대로 냅니다.
1. 공제는 관계가 정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 전부 10년 합산입니다(제53조).
2. 10년 안에 나눠 줘도 세금은 같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4억원을 한 번에 주면 5,820만원, 2억원씩 두 번 나눠 줘도 5,820만원 —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앞의 것을 합쳐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기 때문이에요.
3. 10년이 지나면 갈립니다. 같은 4억원이 3,880만원이 됩니다 — 1,940만원 차이. 이 칸을 가르는 건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관계와 금액만 넣으면 과세표준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세액 → 신고세액공제까지 조문이 밟는 순서대로 한 줄씩 보여 줍니다.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부동산·주식은 평가액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그 규칙이 따로 있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은 조문이 정한 동일인입니다 — 부모 두 분은 한 사람으로 보고(제47조제2항), 조부모는 별개로 봅니다. 반면 공제 5,000만원은 부모와 조부모를 통틀어 하나입니다(제53조제2호). 둘을 섞으면 틀립니다. 부담부증여(빚을 함께 넘기는 경우)와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은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숫자와 그 출처
세율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있습니다 — 증여세 조문(제56조)이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 표를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같은 표예요. 다른 것은 공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누진공제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간 경계에서 위아래 두 식이 같은 값을 내야 해요 — 과세표준 1억원을 10%로 계산하면 1,000만원이고, 20%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도 1,000만원입니다. 네 경계 모두 이어집니다(직접 계산).
관계 하나로 세금이 이만큼 갈립니다
같은 3억원을 받아도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 준 사람 | 공제 | 납부할 세액 |
|---|---|---|
| 배우자 | 6억원 | 0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 5,000만원 | 3,88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자 | 2,000만원 | 4,462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4,656만원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4,850만원 |
과세표준은 3억원에서 공제를 뺀 값입니다 — 위에서부터 0 · 2억 5,000만원 · 2억 8,000만원 · 2억 9,000만원 · 3억원이에요.
배우자 6억원은 성인 자녀 5,000만원의 12배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모가 주어도 미성년자면 582만원이 더 나옵니다 — 공제가 3,000만원 줄었는데 세금은 그 20%만큼만 늘었어요. 과세표준이 20%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안에 나눠 줘도 세금은 같습니다
「나눠 주면 세율이 낮아진다」는 말이 자주 도는데, 10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 성인 자녀에게 4억원 | 계산 | 합계 |
|---|---|---|
| 한 번에 4억원 | 과세표준 3억 5,000만원 | 5,820만원 |
| 2억원 + 2억원 (10년 안) | 1,940만원 + 3,880만원 | 5,820만원 |
| 2억원 + 2억원 (10년 뒤) | 1,940만원 + 1,940만원 | 3,880만원 |
가운데 줄이 첫 줄과 같아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줄 때 앞의 2억원을 합쳐 다시 계산하고, 그때 이미 낸 2,000만원을 빼기 때문이에요(제47조제2항, 제58조). 자세한 것은 10년 합산이 작동하는 방식에 적었습니다.
조문에는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위의 세율표에서 「누진공제」 칸은 조문에 없는 칸입니다. 제26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그 위로는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꼴입니다. 앞의 고정액이 누진기초액이고, 누진공제는 그 식을 「과세표준 × 세율 − α」로 풀어 쓴 값이에요.
두 식은 경계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1억원에서 1,000만원, 5억원에서 9,000만원, 10억원에서 2억 4,000만원, 30억원에서 10억 4,000만원 — 그리고 이 네 값이 그대로 다음 구간의 누진기초액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진공제 표는 출처가 여럿이라 한 칸이 틀려 있어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문 쪽 값과 맞춰 보면 바로 드러나요 — 경계에서 두 식이 같은 값을 내지 않으면 그 표가 틀린 것입니다.
이 계산기의 값은 100만원부터 40억원까지 4,000개 지점에서 두 식을 원 단위로 맞춰 본 뒤에 넣었습니다. 어긋난 지점은 없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부동산과 주식의 평가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이 아니라 「평가액」에 붙는데, 그 평가 규칙이 따로 한 장입니다.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를 다루지 않습니다. 빚을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넘어갑니다 — 부담부증여에 따로 적었습니다.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을 넣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교육비처럼 조문이 아예 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제46조).
「같은 사람」을 대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 두 분은 한 사람으로 보고 조부모는 별개인데, 반대로 공제는 부모·조부모를 통틀어 하나입니다. 어느 칸에 얼마를 넣을지는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는 대상입니다. 신고해 두면 그 5,000만원이 공제를 썼다는 기록으로 남아요. 나중에 같은 부모에게 또 받을 때 「앞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 기록이고, 없으면 자금 출처를 따질 때 곤란해집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제1항).
부모님께 5,000만원, 할아버지께 5,000만원이면 1억원까지 괜찮나요?
아니요. 공제 5,000만원은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하나입니다(제53조제2호). 부모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할아버지께 받은 5,000만원은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게다가 조부모에게 바로 받으면 30% 할증까지 붙어요(제57조). 「사람이 늘면 한도도 는다」가 이 칸에서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제4조의2제1항). 그래서 준 사람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만큼을 또 증여한 것이 되는 구조예요.
다만 조문에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따로 있습니다(제4조의2제6항). 이때는 증여자가 「자기 의무」로 내는 것이라 재차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이 세 경우로만 열려 있어요 —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에게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해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게다가 세무서장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돈이 있는 부모가 그냥 대신 내 주는 것」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대납분을 다시 얹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액을 포함해 재계산하면 값이 커지는 구조라, 금액이 크면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조문은 증여세 신고기한과 가산세에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혼인 공제 1억원은 공제 5,000만원과 별도인가요?
네, 별도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10년 합산에서 빠지는 별도 조문(제53조의2)이에요.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도 1억원이 천장이고, 둘 다 있어도 2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과 반환 규정은 증여세 공제 한도에 조문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과세표준이 딱 1억원이면 10%인가요 20%인가요?
1억원 「이하」가 10%라 1억원은 10%입니다 —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 구간의 식(1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으로 계산해도 1,000만원이 나옵니다. 누진공제가 있는 세율표는 경계에서 두 식이 반드시 만나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느 쪽으로 세든 같습니다. 네 경계 모두 그렇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조의2(납부의무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26조(세율표), 제47조제2항(10년 합산과 동일인의 범위),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6조(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제68조제1항(신고기한), 제69조제2항(신고세액공제 3%).
세율표와 공제 한도를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상속세 안내가 이미 적어 둔 같은 세율표, 증여세 공제 한도가 인용해 둔 제53조 조문과도 칸마다 맞춰 봤습니다 — 어긋난 곳은 없었습니다.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제26조 세율표는 화면을 확대해 다섯 구간을 읽고, 누진공제 표기와 조문의 「누진기초액 + 초과분 × 세율」 표기가 4,000개 지점에서 같은 값을 내는지를 원 단위로 맞춰 봤습니다. 계산기의 자바스크립트도 여덟 경우로 대조해 전부 일치했습니다 — 고칠 숫자는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11일에 제26조와 제4조의2를 다시 열었습니다. 세율표는 화면에 그림으로 들어 있는데 그 대체 텍스트에 조문이 그대로 담겨 있어, 다섯 구간의 누진기초액(1천만 · 9천만 · 2억4천만 · 10억4천만)을 옮겨 적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조문에는 누진공제가 없습니다」가 그 대조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대신 내 주면 어떻게 되는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비워 두었던 자리를 제4조의2제6항·제7항으로 채웠습니다.
더 확인할 곳
앞으로 10년 안에 받은 것이 있는지. 이 계산기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입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이전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주식이라면 평가액부터. 시가·기준시가 중 무엇을 쓰는지가 세액을 정합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화면. 실제 신고서에 어떤 칸이 있는지 보면 빠뜨린 항목이 드러납니다.
물려주는 쪽이 «사망»이라면 셈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받는 사람별이 아니라 유산 전체에 한 번 매기고 공제도 다릅니다 — 상속세 계산기에서 견줘 보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