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도와주시는데 세금이 나오나요」는 검색량이 아주 많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까지 괜찮다」는 한 줄만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조문을 열어 보면 누구에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거주자인지」까지 갈리고, 혼인·출산 공제는 별도 조문에서 다시 천장을 답니다.
1. 얼마까지 괜찮나. 「5,000만 원」은 관계와 기간이 붙어야 성립하는 숫자입니다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그리고 전부 10년 합산입니다(제53조).
2. 뭘 놓치나. 혼인·출산 공제는 그 10년 합산에서 빠집니다 — 따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도 1억원이 천장입니다(제53조의2③). 그리고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경우에 따라 40%가 할증됩니다(제57조).
3. 언제까지 신고하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받으면 얼마까지인가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 공제한다. 이 경우 …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준 사람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조문 |
|---|---|---|
| 배우자 | 6억원 | 제53조 1호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제53조 2호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000만원 |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제53조 3호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제53조 4호 |
첫 단어가 「거주자가」입니다. 조문은 거주자를 전제로 공제를 정합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호는 「기타 친족」이 아니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사촌까지 혈족이고 며느리·사위는 인척이라 들어갑니다. 범위를 촌수로 못박은 조문이에요.
2호 괄호도 실무에서 큽니다 —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이므로 계부·계모도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다만 사실혼은 제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10년」은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매번 새로 5,000만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호를 같은 축에 올려 보면, 「5,000만원」이 왜 한 줄로 정리되지 않는지가 보입니다.
혼인·출산은 따로 받나
제53조의2제1항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 공제한다.
제2항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 공제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상황 | 기간 | 공제 |
|---|---|---|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 1억원 (제53조의2①) |
| 출산·입양 |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1억원 (같은 조②) |
| 둘 다 해당 | — | 합쳐서 1억원 (같은 조③) |
| + 기본공제와의 관계 | — | 제53조제2호와 별개 → 성인 자녀면 1억 5,000만원 |
①과 ②가 각각 「별개로 1억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합쳐서 2억」으로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③이 다시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습니다. 혼인 때 1억을 다 썼으면 출산 때는 남지 않습니다.
반면 제53조제2호(5,000만원)와는 진짜로 별개입니다. 그리고 제53조 본문이 10년 합산에서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고 하므로, 혼인·출산 공제가 기본공제의 10년 한도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혼인일」의 정의가 조문에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닙니다. 출산도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입양신고일로 못박혀 있습니다.
결혼이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
제53조의2제5항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항 혼인 전에 …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7항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제6항과 같은 처리)
- 혼인 「전」에 미리 받아도 됩니다 — ①이 「전후 2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안 되면 제6항의 절차를 밟습니다.
- 제6항·제7항은 「봐주는 조항」입니다 —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이자상당액은 그대로 붙습니다.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제5항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입니다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 3개월 내 반환이 붙었을 때뿐입니다. 그 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이라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의 일반 규칙은 경정청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황 | 조문이 정하는 결과 | 근거 |
|---|---|---|
| 혼인 전에 받고 2년 내 혼인 | 그대로 공제 유지 | 제53조의2① 「전후 2년」 |
| 2년 내 혼인하지 않음 | 3개월 내 신고 시 가산세 면제 · 이자상당액 가산 | 같은 조⑥ |
| 혼인이 무효가 됨 | 판결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 시 같은 처리 | 같은 조⑦ |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 3개월 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 같은 조⑤ |
생활비로 받는 돈은 괜찮나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문에 「피부양자의」가 붙어 있습니다. 「생활비는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부양받는 관계여야 한다는 조건이 문언에 들어 있는 구조로 읽힙니다. 소득이 충분한 성인 자녀에게 준 생활비가 다투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한정이 앞에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조문에 없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넘어갑니다 — 이번에 열지 않아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뭐가 달라지나
제57조제1항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가 중요합니다 —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손주가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 「대가 비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구조입니다.
- 미성년 손주에게 20억원을 넘게 주면 40%입니다. 「무조건 30%」가 아닙니다.
- 할증은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 공제를 뺀 뒤의 세액에 붙습니다.
제57조의 할증이 얼마인지, 그리고 단서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나란히 세워 봤어요.
증여를 두고 자주 갈리는 것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제68조제1항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라 실제로는 더 깁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입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조문은 신고 의무와 공제를 따로 정합니다. 제68조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고, 공제는 제53조가 과세가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공제 범위 안이면 신고 불필요」인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10년 합산 이력이 걸리는 문제라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를 낀 집을 넘기는 경우는 셈이 또 달라집니다 — 부담부증여 편에 정리했습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세율표는 조문 안에서 이미지라 이번에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세율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세율표를 쓰는 상속세 쪽은 상속세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빌린 돈이면 증여가 아닌가요
차용증·이자·상환 내역에 관한 규정은 제53조에 없습니다. 자금 출처와 추정에 관한 조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요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가 별도로 붙고(지방세법),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문제가 됩니다. 각각 취득세 편과 양도소득세 편에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얼마까지 괜찮은가」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었는지, 10년 안에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혼인·출산 공제는 조문이 다시 합계에 천장을 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관계별 한도 네 호, 「거주자가」라는 전제, 10년 합산 규칙, 그리고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같은 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일·출생일의 정의, 각 1억원, 제3항의 합계 1억원 천장, 그리고 제5~7항의 반환·수정신고·혼인무효 처리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같은 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100분의 30, 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시 100분의 40, 그리고 단서(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제외)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같은 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의 원문이며, 「피부양자의」라는 한정의 근거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같은 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의 원문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의 금액 기준. 제46조는 「피부양자의」라는 요건까지만 두고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126)와 홈택스 「증여세 상담사례」가 실제 판단 사례를 안내합니다.
- 「거주자」 판정. 제53조는 거주자만 공제 대상으로 적는데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소관입니다 — 해외 체류 이력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126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서식과 필요 서류. 조문은 기한까지만 정합니다 — 홈택스 「증여세 신고」에서 서식과 첨부 목록을 볼 수 있고,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 그대로이며, 확인하지 못한 것은 위에 따로 적었습니다. 증여는 10년치 이력이 함께 걸리는 문제라 개별 사안에서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사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