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안내는 대개 「비과세 400만원 또는 200만원, 넘으면 9.9%」에서 멈춥니다. 맞는 말인데, 그 두 줄만으로는 내 절세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세는 것은 「계좌에서 난 이익」이 아니라 손실과 수수료를 뺀 뒤의 이자소득등이거든요.
1.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이익»이 아닙니다. 같은 계좌에서 난 손실을 먼저 빼고(영 제93조의4제10항), 보수와 수수료까지 뺍니다(같은 조 제11항).
2. 한도까지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넘는 몫만 9.9%이고, 일반계좌 15.4%보다 5.5%p 낮습니다.
3.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해에는 이쪽이 세율 차이보다 클 수 있어요.
4. 연간 납입한도는 「한 해 2,000만원」이 아닙니다. 조문은 누적으로 적혀 있어서, 한 해를 걸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와 계좌에서 난 이익만 넣으면 아끼는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손실과 수수료를 넣으면 그것까지 반영해요.
조문이 세는 대상을 그대로 씁니다.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에서 같은 계좌의 손실을 시행령이 정한 순서로 빼고(영 제93조의4제10항), 보수·수수료까지 뺀 뒤(같은 조 제11항)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넘는 몫만 9.9%이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법 제91조의18제1항). 비교 대상인 일반계좌는 손실도 수수료도 빼 주지 않아 이익 전액에 15.4%입니다. 상품별 과세 방식, 해지 시점, 회사별 보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대상부터 다릅니다
일반계좌는 상품별로 따로 뗍니다. 예금 이자에 15.4%, 펀드 이익에 15.4% — 같은 해에 다른 상품에서 손해를 봤어도 봐주지 않습니다.
ISA는 계좌를 통째로 한 번 봅니다. 법 제91조의18제5항이 이렇게 적어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 손실을 …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의 출발점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뺀 뒤의 이자소득등」입니다. 그 순서와 범위는 손익통산 편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한도를 넘어도 절세액은 줄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혜택이 끝난다」고 읽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까지는 세금 전액이 절세액이고, 그 뒤로는 15.4%와 9.9%의 차이인 5.5%p만큼 계속 벌어집니다.
| 계좌에서 난 이익이 | 400만원일 때 | 600만원일 때 |
|---|---|---|
| 일반계좌 세금 | 616,000원 | 924,000원 |
| ISA 서민형 세금 | 0원 | 198,000원 |
| 아끼는 세금 | 616,000원 | 726,000원 |
|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 서민형 한도 400만원까지는 일반계좌에서 낼 616,000원이 그대로 절세액이 됩니다. 일반형(200만원 한도)이라면 한도까지의 절세액이 308,000원이고, 600만원일 때 세금은 396,000원입니다. | ||
연간 한도는 «누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
2,000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납입금액
「한 해에 2,000만원씩」이 아니라 「지금까지 넣었어야 할 총액에서 이미 넣은 것을 뺀다」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걸러도 그 몫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듬해에 몰아넣을 수 있어요.
다만 4년에서 멈춥니다. 5년째부터는 늘지 않고 총납입한도 1억원이 끝입니다. 그리고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과 재투자 금액은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영 제93조의4제12항) — 불어난 돈이 한도를 잡아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서민형인지 일반형인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봅니다(법 제91조의18제2항).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400만원입니다.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이고, 국세청장이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9항).
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게 중요한가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맞습니다. ISA에서 난 이자·배당은 그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 제91조의18제1항 후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문턱 근처에 있다면 세율 차이보다 이쪽이 클 수 있어요.
국내 상장주식을 담으면 절세가 되나요?
매매차익은 원래 과세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절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절세되고, 매도해서 손해를 본 것은 통산에 들어갑니다. 비대칭이라 헷갈리는 자리인데, 손익통산 편에 갈라 적었습니다.
계산기 값과 실제가 다르면요?
이 계산기는 이자소득등에만 답합니다. 실제 계좌에는 상품별 과세 방식, 해지 시점, 회사별 보수가 얽혀 있어요. 그리고 세금은 해지일에 한 번 원천징수합니다(법 제91조의18제6항) — 중간에 이익이 났다고 그때그때 떼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항(세율과 종합과세 제외), 제2항(비과세 한도), 제3항(계좌 요건과 납입한도), 제5항(손실 차감), 제6항(해지일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 제10항(차감 순서), 제11항(보수·수수료), 제12항(한도에서 빼는 것), 제13항(인출은 원금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어 읽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계산식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조문 안의 이미지로 들어 있어, 그 대체 텍스트에서 옮겼습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도 같은 값을 내는지 확인했습니다 — 한도·이익·손실·수수료를 바꿔 가며 420가지 경우를 파이썬 쪽 계산과 맞춰 보았고 전부 일치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가입 전 한 번 — 1인 1계좌라 회사를 옮기려면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담을 수 있는 상품과 보수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기본 요건과 가입 방법은 ISA 계좌 기본에, 손실을 어떻게 빼는지는 손익통산에, 만기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만기와 연금계좌 전환에 적었습니다. 연금계좌 쪽 공제는 연금저축·IRP가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