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까요. 원칙은 「당연히 가입자가 된다」입니다. 다만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빠지고, 출국할 때 낸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세 경우에만 줍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면 협정이 먼저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27조와 시행령 제111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원칙은 당연 가입.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제126조①).
2. 반환일시금은 세 경우에만. 본국이 한국인에게 일시금을 주는 나라의 국민,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산업연수생입니다(제126조④).
3. 협정이 있으면 협정대로.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는 가입·납부·수급 요건·지급을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127조).
누가 가입하나 — 제126조제1항
- 원칙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상호주의 예외 —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단서).
- 시행령이 빼는 사람 — 아래 표.
| 호 |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시행령 제111조) | 풀이 (저희 읽기) |
|---|---|---|
| 1호 |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
| 2호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 미등록, 퇴거 대상 |
| 3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특정 체류자격 — 어느 자격인지는 부령 |
3호가 가리키는 체류자격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가 상호주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조문에는 나라 이름이 없습니다 — 본인 국적과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물어야 합니다.
출국할 때 돌려받나 — 제126조제4항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제79조가 반환일시금 조문입니다. 즉 원칙은 「반환일시금 없음」이고, 아래 셋만 예외입니다.
| 호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조문 요지) | 풀이 (저희 읽기) |
|---|---|---|
| 1호 | 본국 법이, 한국인이 그 나라 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고 반환일시금 사유에 해당하게 됐을 때 낸 보험료에 기초한 일시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 나라의 외국인 | 상호주의 — 그 나라가 한국인에게 주면 한국도 줍니다 |
| 2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 흔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 |
| 3호 | 산업연수활동 체류자격으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자 | 산업연수생 |
2호와 3호는 국적을 묻지 않고 체류 형태로 정해집니다. 그 밖의 외국인 — 예컨대 전문직 취업이나 유학생 신분으로 일한 사람 — 은 1호의 상호주의나 사회보장협정에 해당해야 돌려받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반환일시금 자체의 사유와 금액은 반환일시금 편에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그 돈은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낸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26조는 반환일시금 조문만 빼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준용한다고 적습니다. 노령연금을 뺀다는 문장도 조문에 없습니다 —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외국인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지만(저희 읽기), 해외 거주자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 — 제2항·제3항
- 장애연금 —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려면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 밖의 수급권 발생·정지·소멸·지급은 제67조~제71조를 준용합니다(②).
- 유족연금 —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그 밖에는 제72조~제76조를 준용합니다(③).
제72조제2항제2호가 무엇을 배제하는 조항인지는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장애연금의 일반 요건은 장애연금 편, 유족연금은 분할연금·유족연금 편에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 제127조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협정이 있으면 위의 원칙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양쪽 나라에 이중으로 내지 않게 하거나, 양쪽 가입기간을 합쳐 주는 식의 내용은 협정마다 다르고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와 어떤 협정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내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있는지 (있으면 협정이 먼저)
- ☐ 내 체류자격이 시행령 제111조의 제외 대상인지
- ☐ 출국 때 반환일시금 대상인지 — 상호주의 국가, 외국인고용법상 근로자, 산업연수생
- ☐ 대상이 아니라면 가입기간 기록을 보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떼고 안 냈다면요?
외국인에게 다른 규칙을 둔다는 문장은 제126조에 없습니다. 일반 규칙은 회사가 국민연금을 떼고 안 냈다면 편에 있습니다.
출국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기한은 국민연금 소멸시효 편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청구하는 절차는 조문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7일 확인). 제126조 제1항(당연 가입 · 상호주의 단서), 제2항, 제3항, 제4항(1호~3호), 제5항,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02호, 2025. 6. 25., 일부개정] — 법령 원문(같은 날 확인). 제111조(1호~3호).
- 읽지 않은 것. 제외 체류자격을 정한 보건복지부령, 상호주의 해당 국가, 나라별 사회보장협정, 제72조제2항제2호, 해외 지급·청구 절차.
- 저희 읽기. 2호를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푼 것, 그 밖의 외국인과 노령연금에 관한 풀이.
더 확인할 곳
- 제도 전체 — 국민연금 기본 정리.
- 내 국적·체류자격의 적용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10월 7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