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야기는 대부분 “얼마 내고 얼마 받나”에 머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예상 못 한 상황이 생기죠.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두 제도가 있습니다.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이에요. 둘 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1. 나한테 얼마인가.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쌓인 몫을 나눠 받는 것이고, 본인 노령연금과 온전히 함께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다릅니다 —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만 얹힙니다. 노령 100만원 · 유족 50만원이면 115만원이에요(50만원의 30%인 15만원 가산).
2. 위험은 없나. 둘 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다 갖춘 때부터 5년인데, 그 기산일이 이혼한 날이 아닙니다 — ①이혼 ②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③본인 60세, 세 가지가 다 채워진 때부터입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혼 직후라면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를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걸어 두세요 — 나중에 기산일을 놓칠 위험을 없앱니다.
1. 분할연금 — 이혼해도 나눠 받습니다
혼인 기간에 배우자가 쌓은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그 몫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요건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등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① 이혼 |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일 것 |
| ② 혼인 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 ③ 전 배우자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 ④ 본인 나이 |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할 것 |
④번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혼했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해요. 공단이 공개한 지급개시연령 표는 이렇습니다.
| 출생연도 | 1953~56년 | 1957~60년 | 1961~64년 | 1965~68년 | 1969년~ |
|---|---|---|---|---|---|
| 분할연금 개시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1969년생이 40대에 이혼했다면 20년 넘게 기다려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연락이 끊기기 쉬워서 선청구 제도가 중요해요.
얼마를 받나
공단 안내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 기본은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70:30, 100:0 등).
- 단, 협의서나 판결문에 「국민연금·분할연금」 같은 명확한 용어가 적혀 있어야 인정됩니다.
별거·가출 기간은 빠집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돼요. 형식상 혼인 상태였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다면 그만큼 분할 대상이 줄어듭니다.
알아두면 좋은 특징
- 재혼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해요. 내 연금 + 분할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 여러 번 이혼했어도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반대로 내 연금도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가입 이력이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해요.
- 실제 수급자의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연금으로 인정되는 통로예요.
2. 유족연금 — 남은 가족을 위한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순위
| 순위 | 대상 |
| 1순위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 2순위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요건) |
| 3순위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요건) |
| 4순위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요건) |
| 5순위 |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요건) |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나누어 지급하되, 대표자를 정해 청구할 수도 있어요.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세무사신문 보도에 실린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사망자의 가입 기간 | 지급률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 20년 이상 | 60% |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이 지급률은 공단 홈페이지의 표에서 숫자가 렌더링되지 않아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아래 「근거로 삼은 자료」 참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금액 감각을 위한 참고. 같은 보도에 2021년 월평균 유족연금 지급액이 29만 7,247원으로 월평균 노령연금(55만 6,502원)의 53.4%에 불과했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유족연금만으로 생활이 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배우자는 「3년 후 지급 정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권 발생 후 3년간 지급한 뒤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 해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달라요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요건에 해당하거나, 25세 미만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모르면 “3년 만에 연금이 끊겼다”고 당황하게 돼요. 끊긴 게 아니라 정해진 나이가 되면 다시 나옵니다.
3. 중복될 때는 어떻게 되나 — 30%라는 숫자
본인의 노령연금이 있는데 유족연금 수급권도 생기면,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정확히는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가 얹혀 나옵니다.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 중복조정 대상 —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가산 |
| 본인 노령연금 + 분할연금 | 중복 수급 가능 (둘 다 받음) |
세무사신문 보도의 계산 예시가 이해를 돕습니다. 노령연금 월 100만 원, 유족연금 월 50만 원인 사람이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인 15만 원이 더해져 월 115만 원을 받습니다.
이 30%는 원래 20%였습니다. 같은 보도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고 적혀 있어요. 그 이전에 수급권이 생긴 분은 여전히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기사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중복지급률은 50%라고 적으며, 국민연금 30%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짚습니다.
즉 분할연금은 온전히 중복되고, 유족연금은 30%만 얹힌다는 점이 큰 차이예요. 구체적인 계산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은 소득 크레바스에서 따로 다룹니다.
「5년」의 출발점과 유족 순위 — 조문에 적힌 그대로
기한과 순위는 안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와 제73조를 그대로 옮기면, 특히 「5년」이 언제부터인지가 널리 알려진 설명과 다릅니다.
분할연금 — 「5년」의 출발점이 이혼한 날이 아닙니다
제64조제3항 —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 요건은 ①이혼했을 것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60세가 되었을 것(제64조제1항 각 호)입니다.
세 요건이 다 갖춰진 때부터 5년입니다. 50세에 이혼했다면 이혼일이 아니라 세 조건이 모두 채워지는 시점이 기산일이에요. 「이혼하고 5년 지났으니 끝났다」는 오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 항목 | 조문 원문 | 근거 |
|---|---|---|
| 혼인 기간 | 5년 이상. 다만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 제64조제1항 |
| 나누는 대상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제64조제2항 |
| 받는 기간 |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 제64조제1항 |
「혼인 기간」에서 별거·가출 기간이 빠집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문구는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7년에 개정되며 들어온 것이라고 조문 끝에 적혀 있습니다.
나누는 대상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이 빠진다는 점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받는 금액 전부가 아니라 노령연금 부분만, 그중에서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만 균등하게 나눕니다.
유족연금 — 순위와 나이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제73조제1항이 순위와 요건을 함께 정합니다. 공통 전제는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 순위 | 유족 | 추가 요건 |
|---|---|---|
| 1 | 배우자 | — |
| 2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
| 3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
| 4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
| 5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
자녀는 25세 미만인데 손자녀는 19세 미만입니다. 같은 아래 세대인데 여섯 살 차이가 납니다(직접 비교). 그리고 부모·조부모에는 「배우자의」 쪽도 들어갑니다 — 시부모·장인장모도 순위 안에 있어요.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제73조제2항). 나눠 받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제3항).
「30%」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다른 기준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4. 신청 방법과 준비물
| 구분 | 내용 |
| 어디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일부는 온라인 |
| 분할연금 준비물 | 신분증, 혼인·이혼 사실 확인 서류, 통장, (있다면) 협의서·판결문 |
| 유족연금 준비물 |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통장 |
| 상담 | 국민연금공단 1355 (무료) |
이 글에 실린 두 나이 표를 같은 축에 올려 봤더니, 어느 쪽에도 안 적힌 규칙성이 보였습니다.
5. 놓치기 쉬운 것들
- 이혼할 때 연금 분할을 협의서에 명시하세요. 명시하지 않았다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비율을 따로 정하려면 명확한 용어가 필요합니다.
- 선청구를 활용하세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신청해두면, 나중에 나이가 됐을 때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연락이 끊긴 뒤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를 막아줘요.
- 5년 제척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먼저 공단에 문의하세요.
-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어요.
6. 미리 준비한다면
-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 (예상 수령액 계산기)
- 한쪽만 가입돼 있다면 임의가입으로 각자 연금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생일 전날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연금 분할을 재산분할 협의에 포함
- 배우자 사망 시 가능한 한 빨리 공단에 연락 — 청구가 늦으면 소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점이 궁금할 거예요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요건을 갖춘 날(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기준이에요. 아직 본인이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기한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전 배우자가 연금을 안 받고 있으면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아직이라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분할연금을 받으면 전 배우자 연금이 줄어드나요?
네, 분할된 만큼 전 배우자의 연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별도 제도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금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은 아예 못 받나요?
아니요. 유족연금의 30%가 얹혀 나옵니다. 2016년 12월 이전에 수급권이 생겼다면 20%예요.
받게 될 연금에 세금이 붙나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나이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연금 수령 세금을 함께 보세요.
사실혼도 인정되나요?
유족연금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분할연금은 법률상 혼인·이혼이 기준이에요.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 국민연금공단 — 분할연금. 수급요건 네 가지(“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등), 급여수준(“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표가 여기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의 출생연도별 개시연령을 한 표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 유족연금 고르면 노령연금 못받는다고?…“둘 다 지급해야”(2023년 6월). 유족연금 지급률 40 / 50 / 60%, 중복지급률이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20% → 30%로 오른 사실, 노령연금 100만 원 + 유족연금 50만 원 → 월 115만 원 예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50%와의 비교, 2021년 월평균 유족연금 29만 7,247원(노령연금의 53.4%)이 이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와 제73조(유족의 범위 등)(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혼인 기간 5년 이상과 실질적 혼인관계 제외, 수급 요건 3가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균등 분할,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청구기한, 유족의 범위 5순위와 각 나이 요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전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같은 순위 균등 분할이 이 조문들의 내용입니다. 이 글이 미확인으로 남겨 둔 두 항목이 이로써 확인됐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요건·급여수준·지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공단 원문에서, 유족연금 지급률과 중복지급률·평균 지급액은 세무사신문 보도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지급률(40/50/60%)은 공단 홈페이지의 표에서 숫자가 렌더링되지 않아 공단 원문으로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기한과 유족연금 수급 순위는 이번에 「국민연금법」 제64조·제73조로 직접 인용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5년」의 기산일이 이혼일이 아니라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라는 것과 「혼인 기간」에서 별거·가출 기간이 빠진다는 것을 새로 찾았습니다. 반면 선청구 3년, 배우자의 3년 후 지급정지와 해제 연령, 사실혼 인정 요건, 재혼 시 수급권 소멸은 여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각각 별도 조문입니다). 요건과 금액은 개인의 가입 이력·가족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본인 사안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