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3.3%를 떼였는데, 5월에 돌려받는지 더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총수입과 경비만 넣으면 과세표준 → 산출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1. 얼마 나오나. 인적용역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연 4,000만 원 지점에서 환급이 가장 큽니다(약 47만 원). 그 위로는 줄어들다가 연 5,168만 원에서 추가 납부로 뒤집힙니다(직접 계산).
2. 뭘 놓치나. 단순경비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국세청 고시 제4조는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에 대해 수입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64.1%), 초과분에는 초과율(49.7%)을 적용하라고 정합니다. 전 구간에 64.1%를 쓰면 경비를 과대계상하게 됩니다.
3. 어떻게 쓰나. 경비 방식을 고르고 인적공제 인원을 넣으세요. 결과는 지방소득세 10% 포함이고, 국민연금 납부액(연금보험료공제)과 세액공제는 빠진 추정치입니다 — 실제 뒤집히는 지점은 이보다 조금 위입니다.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026년 5월 신고 기준 세율표를 적용했고,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포함합니다. 세액공제·감면, 4대보험, 다른 소득 합산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예요. 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업종·직전연도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은 어떤 순서로 가나
기본값(연 수입 3,000만 원,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본인 공제만)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총수입 3,000만 원 − 필요경비 64.1%(4천만 원 이하 구간) = 소득금액 약 1,077만 원
- − 기본공제 150만 원 = 과세표준 약 927만 원 → 6% 구간
- 산출세액 약 55만 원 + 지방소득세 10% = 총 약 61만 원
- 이미 뗀 3.3%(99만 원)와 비교 → 약 38만 원 환급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 많아질수록 추가 납부가 되는 구조예요. 3.3%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둔 예치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내 과세표준이면 세율이 몇 %인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출처의 격을 밝혀 둡니다. 이 8구간 표는 우리가 종합소득세 편에서 국세청 문서의 기본세율표를 그대로 옮기고, 국세청 안내서의 계산 사례를 코드로 재현해 검증한 것과 같은 표입니다. 다만 이번 작업에서는 국세청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재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
세율표의 「%」는 구간 세율입니다. 실제로 내는 비율은 그보다 늘 낮아요.
어디서 환급이 추가 납부로 뒤집히나
3.3%는 세율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돈입니다. 그러면 어디쯤에서 「돌려받는 쪽」이 「더 내는 쪽」으로 바뀌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경비율이 하나가 아닙니다. 국세청 고시 제4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에 대해 수입금액 4천만 원까지는 단순경비율 기본율, 4천만 원 초과분에는 초과율을 적용하라고 정합니다.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는 기본율 64.1% / 초과율 49.7%입니다.
고시에 실린 계산례(서적외판원 940908, 연 4,500만 원):
{40,000천원 − (40,000천원 × 75.0%)} + {5,000천원 − (5,000천원 × 65.0%)} = 11,750천원
| 연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세액(지방 포함) | 3.3% 원천징수 | 차액 |
|---|---|---|---|---|---|---|
| 2,000만 원 | 1,282만 | 718만 | 568만 | 37만 4,880 | 66만 | 28만 5,120 환급 |
| 3,000만 원 | 1,923만 | 1,077만 | 927만 | 61만 1,820 | 99만 | 37만 8,180 환급 |
| 4,000만 원 | 2,564만 | 1,436만 | 1,286만 | 84만 8,760 | 132만 | 47만 1,240 환급(최대) |
| 5,000만 원 | 3,061만 | 1,939만 | 1,789만 | 156만 5,850 | 165만 | 8만 4,150 환급 |
| 5,168만 3,168원 | 3,144만 | 2,023만 | 1,873만 | 170만 5,545 | 170만 5,545 | 0 (분기점) |
| 8,000만 원 | 4,552만 | 3,448만 | 3,298만 | 405만 5,700 | 264만 | 141만 5,700 추가 납부 |
환급액이 수입에 비례해 계속 늘지 않습니다. 연 4,000만 원에서 47만 1,240원으로 정점을 찍고, 그 위로는 급하게 줄어듭니다(직접 계산). 정점이 딱 4,000만 원인 이유는 그 지점부터 경비율이 64.1%에서 49.7%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 5,168만 3,168원에서 환급이 0이 되고, 그 위로는 5월에 더 내야 합니다(직접 계산). 「3.3%를 떼였으니 5월에 돌려받는다」가 늘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계산의 가정을 밝혀 둡니다. 업종코드 940909 기준이고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넣었습니다. 업종코드가 다르면 경비율도 달라집니다 — 학원강사·과외교습자(940903)는 61.7% / 46.4%, 보험설계사(940906)는 77.6% / 68.6%입니다. 부양가족·연금보험료·노란우산 등 공제가 붙으면 분기점이 위로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더 내나
종합소득세만큼 크게 걸리는 게 4대보험인데, 여기서 직장인과 갈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원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
| 구분 | 직장인 | 프리랜서(지역가입자) | 차이 |
|---|---|---|---|
| 국민연금 요율 | 9.5% | 9.5% | 같음 |
| 본인이 내는 몫 | 4.75% | 9.5% | 정확히 2배 |
| 기준소득월액 | 41만 ~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 | 같음 | |
| 고용보험 | 0.9% | 원칙적으로 미가입 | — |
요율이 다른 게 아니라 나눠 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상한(659만 원)에 걸리면 월 62만 6,050원을 혼자 냅니다 — 직장인이 같은 소득에서 내는 31만 3,025원의 두 배죠(직접 계산). 연금 구조는 국민연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요율을 소득에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재산 점수로 매기는 별도 산식인데, 건강보험공단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그 산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인 요율 3.595%를 그대로 두 배 한 값」이라고 적으면 틀릴 수 있어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요율인데 부담이 두 배가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필요경비는 어떤 걸 골라야 하나
- 단순경비율 —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인적용역은 업종코드마다 값이 다르고,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 940909(기타자영업) 64.1% / 49.7%, 940903(학원강사·과외교습자) 61.7% / 46.4%, 940906(보험설계사) 77.6% / 68.6%. 앞이 4천만 원까지의 기본율, 뒤가 초과분의 초과율입니다.
- 기준경비율 — 수입이 커져 단순경비율을 못 쓸 때 적용합니다. 940909는 13.4%, 940903은 14.9%, 940906은 26.5%입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폭이 확 줄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적용 기준.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일 때 쓸 수 있습니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군은 2,400만 원이지만, 그중 인적용역은 3,600만 원이 적용됩니다(고시 본문 각주).
- 직접 입력(장부) —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를 쓰는 게 유리해요.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이 필요합니다.
남는 질문들
수입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3.3%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에요.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꼭 신고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단독 계산하니, 합산 시에는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31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나 버튼 몇 번으로 끝나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돼요. 계산기 결과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세금에서 빼주나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연금보험료공제로 소득에서 뺍니다. 2026년 7월에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도 금액이 조문에 없어 낸 만큼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납입액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때는 반영되니, 위 표의 분기점보다 실제 분기점이 더 위에 있습니다.
3.3%를 떼였는데 왜 더 내야 하나요?
3.3%는 수입 전체에 붙는 고정 비율이고, 실제 세금은 경비와 공제를 뺀 뒤의 과세표준에 누진세율로 붙기 때문입니다. 그 3.3%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소득세법 제129조(3%)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그 소득세의 10%)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입이 커지면 누진세율 쪽이 3.3%를 앞지릅니다 — 경계선의 오해는 종합소득세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위 계산에서는 연 5,168만 원이 그 자리였습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에요. 5월에 정산해야 남는지 더 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3.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이 글은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연금보험료공제의 조문 근거」와 「3.3% 원천징수의 근거 조문」을 오래 남겨 두었습니다. 2026년 7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원문을 직접 열어 둘 다 채웠습니다.
조문 두 개를 곱한 값입니다
「3.3%」라는 숫자는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법의 조문을 곱해야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대입하면 3% + (3% × 10%) = 3% + 0.3% = 3.3%입니다(직접 계산). 「사업소득 3% + 지방소득세 0.3%」라는 설명이 조문 그대로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구조가 흔한 숫자들에 전부 걸립니다. 「소득세율 × 1.1」이 실제로 떼이는 비율입니다(직접 계산) —
사업소득 3 → 3.3% · 배당·이자 14 → 15.4% · 기타소득 20 → 22% · 비영업대금 25 → 27.5% · 봉사료 5 → 5.5%
국세청 표에 「끝자리 0.3%」가 안 보이는 이유도 이걸로 설명됩니다 — 그 부분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 국세청 표에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떼는 쪽(회사·거래처) 입장에서도 국세와 같은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 — 「전액」이고, 소득에서 빼는 쪽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한도 금액이 조문에 없습니다. 낸 만큼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연 500만 원을 냈다면 소득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제3항에 「소득금액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장치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 해에는 낸 만큼 다 빼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이므로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 절감액은 납입액 × 본인 세율이지 납입액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여전히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문 근거는 확인했지만, 넣으려면 사람마다 다른 실제 납입액이 필요해 고정값으로 계산기에 박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반영되므로, 위 표의 분기점은 실제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공제가 늘면 세금이 줄어 3.3%를 앞지르는 지점이 뒤로 밀립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세청 — 기관 원문 —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5-6호, 2025년 3월 28일 시행).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 —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초과율 49.7, 기준경비율 13.4, 940903 학원강사 61.7/46.4/14.9, 940906 보험설계사 77.6/68.6/26.5, 제4조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940***)의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기본율, 초과분은 초과율」, 총칙의 서적외판원(940908) 계산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만원 적용」의 출처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도 금액 없음, 제3항의 종합소득금액 초과분 처리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의 근거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의 근거이며, 3.3%의 나머지 0.3%가 여기서 나옵니다.
- 국민연금공단 — 기관 원문 — 「연금보험료 —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2026년 7월 30일 확인).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사업장가입자는 절반씩·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의 출처입니다.
- 보건복지부 — 기관 원문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8월 28일). 직장가입자 기준 요율이며, 지역가입자 산식은 다릅니다(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
- 세율표 — 우리 종합소득세 편이 국세청 문서의 기본세율표를 옮기고 국세청 안내서의 계산 사례를 코드로 재현해 검증한 표를 그대로 씁니다. 이번 작업에서 국세청 페이지를 직접 열지는 못했습니다.
- 직접 계산. 수입별 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 최대 환급 지점 4,000만 원(47만 1,240원), 분기점 5,168만 3,168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이 직장인의 2배는 우리가 계산한 값이며 기관이 발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정: 업종코드 940909의 기본율 64.1% / 초과율 49.7%,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지방소득세 10% 포함.
더 확인할 곳
- 내 업종코드. 경비율은 업종코드 단위로 정해지는데, 계약 내용에 따라 940909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비율 조회」 또는 5월 안내문의 업종코드로 확인한 뒤 「직접 입력」에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식. 건강보험공단 페이지가 robots로 막혀 있어 프리랜서 부담 비교 표에서 건강보험을 뺐습니다 — 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공단 앱의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본인 값을 볼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산출세액에 붙는 지방소득세 10%의 근거 조문.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에 관한 조문이라 확정신고 쪽 근거는 다른 조문인데 이번에 찾지 못했고, 계산기에는 관행대로 10%를 포함했습니다 — 홈택스 신고 화면의 지방소득세 안내가 적용 근거를 함께 표시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서술은 국민연금공단 페이지의 문장이고, 세액 계산과 분기점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제2025-6호 원문 그대로입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종류·공제·세액공제·업종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 급여는 알바 급여 계산기, 직장인 실수령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놓친 공제를 되찾는 방법은 경정청구 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