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10년 못 채우고 60세면 낸 보험료+이자,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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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10년 못 채우고 60세면 낸 보험료+이자,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은 못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그 전에 60세가 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하나 생깁니다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길이 닫힙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79조와 시행령 제50조·제52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셋입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을 때,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때입니다(제77조①).
2. 금액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였다면 사용자 부담금까지 들어가고,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셉니다(제77조②, 시행령 제50조).
3. 다시 가입하면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내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되살아나고, 가입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8조, 시행령 제52조).

언제 받나 — 제77조

제77조제1항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받는다」가 아니라 「청구에 의하여 … 받을 수 있다」입니다. 60세가 됐다고 저절로 입금되지 않고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청구하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연금과 같은 제73조를 따릅니다(제3항).

얼마인가 — 제77조② · 시행령 제50조

금액은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였다면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 것입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셉니다. 추납보험료도 포함되고, 이자율이 바뀌거나 은행마다 다르면 해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영업 은행 이자율의 평균을 씁니다.

예시원금받는 돈
월 보험료 20만원(본인·회사 합계) × 60개월1,200만원1,200만원 + 달마다의 이자
월 보험료 20만원 × 108개월(9년)2,160만원2,160만원 + 달마다의 이자

금액은 저희 예시이고 원금만 곱했습니다. 이자는 납부한 달마다 기간과 이자율이 달라 여기서 셈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합니다.

60세에 10년이 안 됐다면 — 두 갈래

선택무엇을 얻나근거
반환일시금낸 보험료 + 이자를 한 번에제77조①1호
임의계속가입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내서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제13조①

두 길은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가 임의계속가입에서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9년 가입한 사람이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만 더 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노령연금의 길을 스스로 닫게 됩니다.

다시 가입하면 — 반납 (제78조 · 시행령 제52조)

  • 누가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얼마 — 받은 반환일시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이자를 원금에 넣어 다시 셉니다.
  • 나눠 내기 —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까지.
  • 효과 — 낸 반납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다시 들어갑니다(제78조③).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때 — 제79조 · 제115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가 되거나,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을 얻거나,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소멸합니다(제79조). 청구하지 않고 두면 시효도 있습니다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가 돼 받는 반환일시금은 10년입니다(제115조).

체크리스트

  • ☐ 내 가입기간 — 60세에 10년이 되는지
  • ☐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65세까지)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불가
  •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고 지금 가입자라면 반납으로 기간 복원
  • ☐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 — 60세 반환일시금은 10년, 그 밖은 5년 시효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해외로 이민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제77조제1항제3호가 「국외로 이주한 때」를 사유로 둡니다. 이 경우 이자 계산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까지입니다(시행령 제50조제2호나목). 이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이 안 나온대요.

그때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7조①2호).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 자체가 없다면 사망일시금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편.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장애연금 지급 제외 사유가 됩니다(제67조③3호) — 요건과 금액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1일 확인). 제13조(임의계속가입 · 65세 · 반환일시금 수령자 제외), 제77조(반환일시금 세 사유 · 사용자 부담금 포함), 제78조(반납금 · 가입기간 산입), 제79조(수급권 소멸), 제115조(5년 · 10년 시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 법령 원문. 제50조(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제52조(반납 3회 · 12회 · 24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직접 계산. 월 20만원 × 60개월 = 1,200만원, × 108개월 = 2,160만원은 저희 예시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가입기간과 예상 금액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 —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편.

2026년 10월 1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