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내고 가입기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의 「추후 납부(추납)」입니다.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처음 낸 뒤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를 못 한 기간, 납부 예외 기간, 그리고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가 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추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 기준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고, 나눠 낼 수 있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를 옮겼습니다.
1.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 기준 연금보험료 × 추납 개월 수.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3. 나눠 낼 수 있지만 이자가 붙고,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어떤 기간을 추납하나 — 제92조 제1항
| 호 | 법이 정한 기간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 | 보험료를 처음 낸 뒤 제9조제1호·제4호·제5호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 제9조 각 호의 내용은 이번에 옮기지 않음 |
| 1의2 | 18세 미만 근로자가 처음 낸 뒤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내지 않은 기간 | — |
| 2 |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납부 예외) | 납부 예외는 납부 예외 편 |
| 3 |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가 된 경우의 병역의무 수행 기간 |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 재직기간, 군인연금 복무기간, 1988년 1월 1일 전 복무는 제외 |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낸 것으로 보지 않지만,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면 다르다고 정합니다(제92조 제2항). 반납은 반환일시금 편, 납부 예외는 보험료 납부 예외 편에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 제92조 제3항~제5항
| 항 | 법이 정한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③ 금액 |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납할 개월 수 |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 기준 |
| ③ 단서 | 임의가입자가 신청하면 보험료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 시행령 금액은 이번에 읽지 않음 |
| ④ 분할 | 대통령령에 따라 나눠 낼 수 있음 — 이자를 더함 | 분할 횟수·이율은 시행령 |
| ⑤ 가입기간 | 추납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 기본연금액도 낸 날이 속하는 달 기준 | — |
얼마쯤 되나 — 저희 예시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9.5%입니다(법 부칙 제4조).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으로 12개월을 추납한다면 200만원 × 9.5% × 12 = 228만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과 개월 수는 셈을 보이려는 저희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공단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정합니다.
| 추납 개월 수 (예시) |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 9.5%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2개월 | 228만원 | — |
| 36개월 | 684만원 | — |
| 119개월 | 2,261만원 | 「10년 미만」이라 120개월은 안 됨 |
체크리스트
- ☐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 못 낸 기간인지
- ☐ 군 복무를 마친 뒤 가입했다면 복무기간도 대상
- ☐ 10년 미만인지
- ☐ 금액 = 신청한 달 보험료 × 개월 수, 2026년 보험료율 9.5%
- ☐ 나눠 내면 이자가 붙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낸 전업주부도 되나요?
제92조 제1항제1호는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의 기간입니다.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임의가입 편에 있습니다.
추납과 군복무 크레딧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군복무 크레딧(법 제18조)은 국가가 재원을 대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고, 추납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크레딧은 국민연금 늘리는 법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2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원문(현행 화면, 2026년 10월 19일 확인. 2026년 10월 19일 확인). 추납 대상 기간 4, 반환일시금 반납, 금액 산정, 임의가입자 상한, 분할·이자, 가입기간 산입. 2026년 보험료율 9.5%는 부칙 제4조.
- 읽지 않은 것. 국민연금법 제9조·제91조 각 호 원문, 시행령의 임의가입자 상한·분할 횟수·이율.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내 추납 가능 기간과 금액.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