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법은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따로 둡니다. 납부예외입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 납부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와 제92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 재학 등 일곱 가지 사유입니다(제91조①).
2.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1조②).
3.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 납부 대상이고, 낸 만큼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제92조①2호·⑤).
누가, 어떤 사유로 — 제91조제1항
대상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아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호 | 사유 (조문) | 흔한 경우 (저희 풀이) |
|---|---|---|
| 1호 |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 퇴사 후 구직 중, 폐업, 무급휴직 |
| 2호 |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입대 |
| 3호 |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 재학 |
| 4호·5호 | 교정시설, 보호감호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
| 6호 |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 — |
| 7호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
조문은 「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저희 읽기).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의 신청 절차와 7호의 구체적인 사유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대가 —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1조②)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라, 납부예외는 당장의 부담을 덜어 주는 대신 나중의 연금을 줄입니다. 실직해서 8개월 동안 납부예외였다면 그 8개월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저희 예시).
되살리는 길 — 제92조 추후 납부
- 대상 —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2호).
- 금액 —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 기준입니다(③).
- 나눠 내기 —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합니다(④).
- 효과 — 추납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⑤).
금액이 「신청한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8개월을 추납한다면 그 달 연금보험료의 8배입니다(저희 셈). 예전에 실직했을 때의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이 기준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저희 읽기). 추납을 포함해 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편에 모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내 사유가 일곱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진다는 점을 알고 선택
- ☐ 소득이 다시 생기면 추후 납부(10년 미만 범위)를 검토
- ☐ 실직 중이라면 실업크레딧도 함께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실직 중에도 가입기간을 이어 갈 방법이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편. 퇴직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공백은 소득 공백기 메우기 편에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납부예외인가요?
제91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길은 임의가입 편에 따로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밀리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 기한은 다음 달 10일, 하루 1/1,500씩 2%까지, 30일 뒤에는 1/6,000씩 5%까지입니다(납부 기한과 연체금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2일 확인). 제91조 제1항(1호~7호), 제2항(가입기간 불산입), 제92조 제1항(10년 미만의 범위 · 2호), 제3항, 제4항, 제5항.
- 읽지 않은 것. 시행령의 납부예외 신청 절차, 제91조제1항제7호의 구체적 사유, 추납 분할 횟수와 이자율.
- 직접 든 예. 8개월 예시와 「8배」는 저희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제도 전체 — 국민연금 기본 정리.
- 본인 납부예외 기간과 추납 금액 —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가입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