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못 내면 얼마가 붙을까요.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고, 넘기면 하루마다 1,500분의 1씩 연체금이 붙어 2%에서 한 번 멈춥니다. 30일이 지나면 하루 6,000분의 1씩 더 붙어 5%가 최종 상한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9조와 제97조를 원문대로 읽고 날짜를 셈했습니다.
1. 기한은 다음 달 10일.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제89조①).
2. 처음 30일은 하루 1/1,500, 상한 2%.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합니다(제97조①).
3. 그 뒤는 하루 1/6,000, 최종 상한 5%.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합니다(제97조②).
납부 기한 — 제89조
- 원칙 — 다음 달 10일까지(①). 9월분이라면 10월 10일입니다(저희 예시).
- 농어업인 — 본인이 신청하면 분기별 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① 단서).
- 미리 내기 — 미리 낼 경우의 기간과 감액할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③).
- 자동이체 —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④).
- 기한 연장 — 고지서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받으려면 신청해야 합니다(⑤·⑥).
조문의 주어가 「건강보험공단」인 것은 4대 보험료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조문 밖의 일반 설명입니다). 선납 감액과 자동이체 감액의 금액은 시행령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연체금 — 제97조
| 구간 | 하루에 붙는 금액 (조문) | 상한 (조문) |
|---|---|---|
|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 체납 보험료의 1천500분의 1 | 체납 보험료의 1천분의 20 |
| 납부 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 체납 보험료의 6천분의 1을 더함 | 체납 보험료의 1천분의 50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③).
날짜로 풀면 — 저희 셈
| 지난 날 | 연체금 비율 | 체납 20만원이면 |
|---|---|---|
| 1일 | 약 0.067% | 약 133원 |
| 15일 | 1% | 2,000원 |
| 30일 | 2% (첫 상한) | 4,000원 |
| 120일 | 3.5% | 7,000원 |
| 210일 | 5% (최종 상한) | 10,000원 |
30 ÷ 1,500 = 2%라 첫 구간은 정확히 30일에 상한에 닿고, 나머지 3%는 3% × 6,000 = 180일이 걸려 모두 210일입니다. 그 뒤로는 더 붙지 않습니다. 날짜를 세는 첫날과 원 단위 끝수 처리는 조문만으로 정하기 어려워 대략의 셈으로 보시면 됩니다. 체납 20만원은 저희가 든 예입니다.
연체금보다 큰 것
연체금은 최대 5%에서 멈추지만, 내지 않은 기간은 그동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저희 읽기 — 가입기간 계산의 세부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미납으로 두기보다 사유가 맞는지 보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길이 있고, 나중에 추후 납부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매달 10일 전에 잔액 확인 (자동이체라면 출금일)
- ☐ 고지서를 늦게 받았다면 기한 연장 신청 (1개월 범위)
- ☐ 밀렸다면 30일 안에 — 그 뒤로도 붙지만 속도는 4분의 1
- ☐ 낼 수 없는 사정이면 납부예외 사유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직장인도 연체금을 내나요?
조문은 「납부 의무자」가 내지 않으면 징수한다고 적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누가 납부 의무자로서 내는지는 제90조 등 다른 조문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덜 붙는 건가요?
하루에 붙는 속도는 1/1,500에서 1/6,000으로 느려지지만 합계는 계속 올라 5%까지 갑니다. 「덜 붙는다」가 아니라 「천천히 더 붙는다」입니다(저희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2일 확인). 제89조 제1항(다음 달 10일, 농어업인 분기 납부), 제3항·제4항(선납·자동이체 감액), 제5항·제6항(1개월 범위 연장), 제97조 제1항(1천500분의 1 · 1천분의 20), 제2항(30일 · 6천분의 1 · 1천분의 50), 제3항.
- 읽지 않은 것. 시행령의 선납·자동이체 감액 금액, 연장 사유를 정한 보건복지부령, 제90조(원천공제 납부), 가입기간 계산의 세부.
- 직접 계산. 15일 · 30일 · 120일 · 210일의 비율과 20만원 예시 금액은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제도 전체 — 국민연금 기본 정리.
- 본인 미납 내역과 연체금 —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날짜와 금액의 셈은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