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국민연금 지급일과 미지급 급여 — 매월 25일, 사유 다음 달부터 소멸한 달까지, 사망 후 5년 안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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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일과 미지급 급여 — 매월 25일, 사유 다음 달부터 소멸한 달까지, 사망 후 5년 안에 청구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치가 들어옵니다. 받기 시작하는 달과 끝나는 달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남을 수 있고, 이것은 가족이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4조·제55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매월 25일, 그 달의 금액.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제54조②).
2. 다음 달부터, 소멸한 달까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제54조①).
3. 사망 후 남은 급여는 가족이 청구합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이고,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55조).

언제부터 언제까지 — 제54조

제1항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 …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2항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3항 연금은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황 (저희 예시)조문 적용결과
3월 10일에 지급 사유 발생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4월분부터 (4월 25일 첫 지급)
수급자가 8월 3일 사망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8월분까지
25일이 토요일인 달그 전날 지급24일(금요일)

날짜는 저희 예시입니다. 반납금·추납보험료·체납 보험료를 내서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제1항 괄호).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줄 수도 있습니다(제2항 단서).

사망 뒤 남은 급여 — 제55조

위 예시처럼 8월 3일에 돌아가시면 8월분은 지급 대상인데, 25일에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미지급 급여」입니다.

순위청구할 수 있는 사람조건
1배우자가출·실종 등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2자녀
3부모
4손자녀
5조부모
6형제자매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만
  • 청구해야 받습니다 — 「청구에 따라 … 지급한다」(제1항).
  •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제2항).
  • 기한은 5년 —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3항).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과는 다른 돈입니다. 미지급 급여는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급여이고,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은 사망으로 새로 생기는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편. 사망일시금의 순위에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들어가지만, 미지급 급여는 형제자매까지입니다.

체크리스트

  • ☐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날)
  • ☐ 첫 연금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분부터
  • ☐ 가족이 사망했다면 미지급 급여가 있는지 공단에 확인
  • ☐ 청구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 사망신고는 1개월 안 — 출생·사망신고 기한 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사망한 달의 연금이 이미 들어왔다면요?

제54조①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하므로 사망한 달의 금액은 지급 대상입니다. 그다음 달 이후에 들어온 금액이 있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제57조) 공단에 알리세요.

며느리나 사위는 청구할 수 있나요?

제55조①의 목록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입니다. 목록에 없는 사람은 이 조문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2일 확인). 제54조(다음 달부터 · 소멸한 달까지 · 매월 25일 · 전날 지급 · 정지), 제55조(미지급 급여 · 순위 · 균등 분할 · 5년), 제57조(환수).
  • 직접 계산. 3월 10일·8월 3일·토요일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2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