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국민연금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결정은 60일 이내, 재심사는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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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을 때 — 장애등급이 낮게 나왔다, 연금액이 다르다, 가입 자격이 잘못 잡혔다 — 법이 마련해 둔 길이 심사청구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놓치면 길이 닫힙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시행령을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제108조②).
2. 공단은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부득이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0조).
3.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110조).

무엇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 — 제108조제1항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의 종류예 (저희가 붙임)어디에 청구
가입자의 자격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처분을 한 기관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바탕이 되는 소득 결정처분을 한 기관
연금보험료·징수금보험료 고지, 연체금, 체납처분처분을 한 기관 (징수는 건강보험공단)
급여노령·장애·유족연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 장애등급처분을 한 기관 (국민연금공단)

가운데 칸의 예는 저희가 붙인 것이고, 조문은 왼쪽 칸의 네 갈래만 적습니다. 조문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나란히 적는 까닭은 보험료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건강보험공단에는 징수심사위원회를 둡니다(제109조). 처분서에 어느 기관이 한 처분인지 적혀 있으니 그곳에 내면 됩니다.

기한 두 개 — 90일과 180일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둘 중 먼저 오는 날에 길이 닫힙니다.

기준 (예시)기간달력으로 세면 (저희 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26년 10월 7일90일2027년 1월 5일 무렵
처분이 있은 날: 2026년 10월 1일180일2027년 3월 30일 무렵

오른쪽 날짜는 기준일에 90일·180일을 단순히 더한 것입니다. 첫날을 세는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르는데 저희는 그 규정을 읽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무렵」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며칠에 기대지 말고 여유를 두고 내세요.

기한을 넘겼더라도 길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조문 단서는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청구서에 적는 것 — 시행령 제88조

  •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심사청구의 연월일
  •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그 관계
  • 첨부 서류의 표시

청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 포함)해야 하고, 대리인이 청구하면 위임장을 덧붙입니다(제88조①③). 「안 날」을 적는 칸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 90일을 세는 출발점이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나 문자와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저희 의견). 청구서 서식은 공단 안내를 따르면 되고, 저희는 서식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서에 빠진 것이 있어도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나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해야 하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5조).

결과는 세 가지 — 시행령 제99조·제100조

결정언제뜻
각하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기한을 넘긴 경우처럼 요건을 못 갖춰 내용을 따지지 않음 (저희 풀이)
기각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원래 처분이 그대로
취소·변경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꿈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냅니다.

길게 잡으면 60일 + 30일 = 90일입니다(저희 셈). 결정서에는 주문과 결정의 이유가 적힙니다(시행령 제101조) — 재심사청구를 할지 판단할 때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도 불복하면 — 재심사청구 (제110조~제112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 처분을 한 공단이 아닌 곳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합니다(제111조).
  • 재심사와 재결의 절차에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으로 봅니다(제112조).

제112조가 뜻하는 바는, 재심사가 소송 단계에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다뤄진다는 것입니다(저희 읽기). 행정소송법 제18조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한눈에 보는 순서

단계기한어디서
① 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② 결정받은 날부터 60일 (30일 연장 가능)공단
③ 재심사청구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체크리스트

  • ☐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는지
  • ☐ 그날부터 90일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했는지
  • ☐ 처분을 한 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인지 건강보험공단인지
  • ☐ 청구서에 취지와 이유, 안 날을 적었는지
  • ☐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진단서, 소득 자료 등)를 붙였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연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심사청구 기한은 「이미 나온 처분」을 다투는 기간이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 국민연금 소멸시효 편.

장애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급여에 관한 처분이라 심사청구 대상입니다. 장애연금의 등급과 금액은 장애연금 편에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그동안 보험료는 안 내도 되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에는 심사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춘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멈추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공단에 물어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7일 확인). 제108조(90일 · 180일), 제109조, 제110조(90일), 제111조(20명 이내), 제11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5. 6. 25., 일부개정] — 법령 원문. 제88조(청구서 기재사항), 제95조(보정), 제99조(각하·기각·취소 또는 변경), 제100조(60일 · 30일), 제101조, 제103조.
  • 읽지 않은 것. 기간 계산 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제18조와 제소기간, 재심사청구의 방법을 정한 시행규칙, 청구서 서식, 징수심사위원회 규정(시행령 제102조의2)의 세부.
  • 저희 읽기와 셈. 처분 종류별 예, 날짜 표, 90일(60일 + 30일), 각하의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심사청구서 서식과 접수 방법.
  • 국민연금 전체 — 국민연금 가이드 편.

2026년 10월 7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