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받기 시작한 뒤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 이주·장기 체류·재산 변동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잘못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결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다툴 길도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부터 제23조, 제31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8조·제31조②).
2. 잘못 받은 기초연금은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이자를 붙여 환수합니다(제19조).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합니다(제22조).
정지와 상실은 다릅니다 — 제16조·제17조
| 구분 | 사유 (조문) | 효과 |
|---|---|---|
| 지급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수용 /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 이에 준하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을 멈춤 —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받음 |
| 수급권 상실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권리 자체가 없어짐 |
「다시 받음」과 「권리 자체가 없어짐」은 저희 풀이입니다. 국외 체류는 60일이 되는 날을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제16조①3호). 정지 사유 네 가지는 기초연금 편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 제3조의 요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다섯 가지 — 제18조
-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예: 귀국)
-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8조① 단서, ②).
「귀국」은 저희가 붙인 예입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재산 변동이 신고 대상인지(대통령령 기준)와 부령이 정한 사유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결혼·이혼·배우자 사망이 신고 대상인 까닭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신고하지 않으면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1조②)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재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거나 조사·질문을 거부한 자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1조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9조③)
잘못 받은 돈은 환수합니다 — 제19조·제20조
| 환수하는 경우 | 이자 | 비고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 | 벌칙(제29조③)도 따로 |
|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경우 | 조문에 이자 규정 없음 | 예: 해외 장기 체류를 알리지 않아 계속 입금된 경우 (저희 예) |
|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조문에 이자 규정 없음 | — |
- 앞으로 받을 기초연금이 있으면 환수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19조②) — 다음 달 연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저희 풀이).
-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19조③).
- 절차는 납입 고지 → 독촉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순입니다(제20조).
이자율과 환수하지 않는 금액의 기준은 시행령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과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지만(제21조), 환수금을 상계하는 것은 조문이 따로 허용한 것입니다 — 압류 보호는 연금 압류 방지 편에 있습니다.
이의신청 — 제22조
기초연금 결정(제13조)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비교 | 기초연금 이의신청 | 국민연금 심사청구 |
|---|---|---|
| 어디에 | 시·군·구청장 등 | 처분을 한 공단 |
| 기한 | 안 날부터 90일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 |
| 늦었을 때 |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사유 소멸 후 60일 |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
오른쪽 칸은 국민연금 심사청구 편에서 읽은 국민연금법 제108조입니다. 기초연금법 제22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에 해당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처분을 안 날이 2026년 10월 7일이라면 90일은 2027년 1월 5일 무렵입니다(단순히 더한 저희 셈 — 기간 계산 규정은 읽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의 절차와 결정 통지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시효는 5년 — 제23조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양쪽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 지자체가 돌려받을 권리도, 수급권자가 받을 권리도 5년입니다.
체크리스트
- ☐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 계획이 있는지 (정지 사유)
- ☐ 귀국·결혼·이혼·배우자 사망·재산 변동을 30일 이내에 신고했는지
- ☐ 환수 고지를 받았다면 사유가 세 가지 중 무엇인지
- ☐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달력에 표시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몰라서 신고를 못 했는데도 환수되나요?
제19조는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도 환수 대상으로 적습니다 —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저희 읽기). 고의 여부가 갈리는 것은 이자와 벌칙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기초연금 계산기로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 연금 수급자의 신고 의무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기초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7일 확인). 제16조(60일), 제17조, 제18조(30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90일 · 60일), 제23조(5년), 제29조③(1년 · 1천만원), 제31조(20만원 · 10만원).
- 읽지 않은 것. 시행령(신고 대상 소득·재산 변동 기준, 환수 이자율, 환수하지 않는 금액, 사망 추정), 시행규칙(신고 방법, 이의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제3조의 수급 요건 본문, 기간 계산 규정.
- 저희 읽기와 셈. 정지·상실의 효과 풀이, 표의 예, 국민연금과의 비교 표, 2027년 1월 5일 무렵.
더 확인할 곳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고와 이의신청 접수(제28조에 따라 접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전체 — 기초연금 편.
2026년 10월 7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