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어도 연금은 지킬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도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를 막습니다. 그 기준 금액이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으로 올랐고, 같은 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도 생겼습니다. 국민연금법, 민사집행법과 두 시행령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입니다(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2. 지급된 연금도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의 금액이고, 2026년 1월 개정으로 250만원입니다.
3. 「급여수급전용계좌」에 들어온 연금은 전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 전용계좌로 받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돈은 생계비계좌(1인 1계좌, 월 250만원)로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 세 겹의 보호
| 항 | 보호하는 것 | 범위 |
|---|---|---|
| 제1항 | 수급권 (연금을 받을 권리) | 양도·압류·담보 제공 모두 금지 |
| 제2항 | 수급권자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 | 대통령령 금액 이하 → 시행령 제44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 250만원 |
| 제3항 |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 | 전액 압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는 제58조 제2항의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는 2026년 1월 27일 전문개정되어(시행 2026. 2. 1.) 본문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 — 제54조의2
- 수급자는 제58조 제2항의 금액(2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받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은 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합니다(제3항).
- 신청은 급여 지급청구서에 계좌번호를 적어 내는 방식이고, 바꿀 때도 같습니다(시행령 제38조의3).
연금 밖의 돈 —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 무엇 | 압류금지 범위 | 근거 |
|---|---|---|
| 생계비계좌 예금 | 계좌 전액 · 예치액과 월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 · 1인 1계좌 |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 시행령 제8조 |
| 그 밖의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생계비계좌 등으로 이미 보호된 금액은 뺌) | 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 시행령 제7조 |
| 급료·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 2분의 1 —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 상한 초과 시 월 300만원 + (압류금지액 − 300만원)의 2분의 1 |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시행령 제3조·제4조 |
| 퇴직금 | 2분의 1 | 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생계비계좌는 법 제246조의2가 2025년 1월 31일 신설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기관은 계좌를 열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하고, 없을 때만 하나를 개설합니다(제2항).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이 개설 기관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예로 셈하면
국민연금 월 15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250만원 이하이므로, 지급된 연금은 제58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고,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으면 제3항에 따라 그 계좌의 연금은 전액 보호됩니다(저희 셈).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다른 돈과 섞여 「연금인지」를 따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게 합니다.
체크리스트
- ☐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담보 제공 불가
- ☐ 연금은 급여수급전용계좌로 — 지급청구서에 계좌번호
- ☐ 연금 외 생활비는 생계비계좌(1인 1계좌, 월 250만원)
- ☐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제246조 제2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주택연금은요?
이 글은 국민연금법과 민사집행법만 읽었습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250만원 이하 입금, 압류 금지)는 주택연금 편에 있습니다.
공단 대여금 상환은 연금에서 빠지나요?
국민연금법 제59조는 공단이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 채무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되, 연금은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넘겨 공제하지 못하게 하고, 20일 이상 기한을 정한 문서 최고를 먼저 하게 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제58조(수급권 보호), 제59조(미납금 공제 2분의 1)의 출처입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 법령 원문. 제38조의3(전용계좌 신청), 제44조(압류 금지 금액)의 출처입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법령 원문.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의2(생계비계좌)의 출처입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6호] — 법령 원문. 제2조(250만원), 제3조(월 250만원), 제4조(월 300만원), 제7조(예금 250만원), 제8조(생계비계좌 기관 · 250만원)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급여수급전용계좌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 받는 법 — 국민연금 편.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 셈은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