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몇 년 내다가 공무원이 됐거나, 교사·군인으로 일하다 회사로 옮긴 사람은 어느 쪽도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복무기간을 이어 붙여,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복무기간을 넣으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주도록 합니다(제10조 제1항). 1968년 이전 출생자는 부칙에 따라 60~64세입니다. 두 기간을 넣으면 기준을 채우는지, 몇 살부터인지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국민연금 + 직역연금 = 연계기간 10년(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시 20년) 이상이면 연계연금(제10조).
2. 나이는 65세, 1968년 이전 출생자는 60~64세(부칙 제3조). 그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제16조 제3항).
3. 신청해야 연계됩니다 — 직역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할 때,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제8조). 기준에 못 미치면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제19조).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는 임의계속가입·군 복무·출산 추가 산입 기간을 넣지 않습니다(제7조 제1항 제1호). 직역연금 쪽 금액은 각 직역연금법의 산정방식이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어 붙이나 — 제7조 연계대상 기간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국민연금 (①1호)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다만 제13조·제18조·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제외 | 국민연금법 제13조는 임의계속가입, 제18조는 군 복무, 제19조는 출산 추가 산입 |
| 공무원 (①2호)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 — |
| 사립학교교직원 (①3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 — |
| 군인 (①4호) |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 넣으면 기준이 20년 |
| 별정우체국직원 (①5호) | 「별정우체국법」 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 | — |
| 중복 (②) | 서로 겹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 다만 금액을 셀 때 중복해 보험료를 냈으면 각 기간에 포함 | 판정기의 「겹치는 기간」 |
나이 — 부칙 제3조의 출생연도별 특례
| 출생연도 | 연계급여 신청·지급 연령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952년 이전 | 60세 | — |
| 1953~1956년 | 61세 | — |
| 1957~1960년 | 62세 | — |
| 1961~1964년 | 63세 | — |
| 1965~1968년 | 64세 | — |
| 1969년 이후 | 65세 (제10조 본문) | 부칙에 따로 적히지 않아 본문 65세로 읽음 |
부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제3조 단서는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 연령이 이보다 높으면 연계퇴직연금은 그 연령에 이른 때 생긴다고 덧붙입니다. 연계급여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없어진 달까지 지급됩니다(제16조 제3항). 65세가 넘어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를 내서 10년이 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얼마를 받나 — 제11조·제12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국민연금 쪽 (제11조 1호) |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그 노령연금액 | 국민연금만으로 10년이 넘는 경우 |
| 국민연금 쪽 (제11조 2호)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 20). 임의계속가입 기간 포함, 1년 미만 월수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 6년이면 6/20 = 30%(저희 셈) |
| 직역연금 쪽 (제12조) | 직역연금법의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그 금액. 아니면 그 법의 산정방식에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한 금액 | 판정기는 계산하지 않음 |
| 둘 다 수급권 (제3조 ②) |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직역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모두 되면 각 연금법을 적용 | 연계가 필요 없는 경우 |
신청 — 제8조
연계하려는 사람은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연금 지급을 연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각 연금법의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급여(연금인 급여 제외)를 받았다면 반납하고 신청할 수 있고(제2항),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기관은 3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제4항). 신청은 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제8조의3).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25조).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경우 (저희 예시)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970년생, 국민연금 6년(72개월) + 공무원 7년(84개월) | 연계기간 156개월 = 13년 → 65세(2035년)부터 | 국민연금 쪽은 기본연금액의 72/240 = 30% |
| 1966년생, 국민연금 4년 + 공무원 5년 | 108개월 = 9년 → 12개월 모자람 | 64세(2030년)에 일시금 + 이자, 반납·추납으로 채우면 연계 |
| 1975년생, 군인 8년 + 국민연금 9년 | 204개월 = 17년 → 군인 포함이라 기준 20년, 36개월 모자람 | 군인이 없으면 같은 17년도 기준 충족 |
못 채우면 — 제19조
연계 신청을 한 사람이 65세(특례 연령)가 됐는데 연계기간이 10년(군인 포함 20년) 미만이거나, 그 상태에서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각 연금법을 준용해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합니다. 다만 그 사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직역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각 연금법을 따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편, 받았던 일시금을 다시 내는 반납은 반납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개월로 확인
- ☐ 두 기간이 겹치는 달이 있는지
- ☐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들어가면 기준이 20년
- ☐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반납 후 신청 가능
- ☐ 출생연도별 연령과 「다음 달부터」 지급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연계하면 금액이 합쳐져 한 번에 나오나요?
조문은 국민연금 쪽(연계노령연금)과 직역 쪽(연계퇴직연금)을 따로 정합니다(제11조·제12조). 청구는 본인이 가입했던 기관에 하고, 그 기관이 다른 기관에 알립니다(제16조 제1항).
군 복무 크레딧도 연계기간에 들어가나요?
제7조 제1항 제1호는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가입기간을 연계대상에서 뺍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7조~제12조·제16조·제19조·제25조, 부칙(제9431호) 제2조·제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88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연계대상 기간과 중복 제외, 신청 시기·반납·6개월 취하·30일 알림, 시효 중단, 수급권(10년·군인 20년·65세), 연계노령연금액(기본연금액 × 가입기간/20), 연계퇴직연금액, 다음 달부터 지급, 일시금과 이자, 5년 시효, 출생연도별 연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3조·제18조·제19조 제목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연계대상에서 빠지는 임의계속가입·군 복무·출산 추가 산입.
- 읽지 않은 것. 각 직역연금법(퇴직연금 수급 요건·연령·산정방식), 시행령(이자율·반납금), 시행규칙(신청 서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 — 본인 가입기간과 연계 신청.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