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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계산기 — 1년 만기 예금 이자 연 복리, 분할 3·12·24회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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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계산기 — 1년 만기 예금 이자 연 복리, 분할 3·12·24회 (제78조)

예전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가입했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그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는 이를 「반납금」이라 부르고, 반납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2조는 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 셈하되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원금에 넣어 다시 셈하게 하고, 나눠 낼 수 있는 횟수를 가입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로 정합니다. 받은 금액과 달, 가정한 이자율을 넣으면 반납금을 어림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반납금 = 받은 반환일시금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셈한 이자 (제78조, 시행령 제52조).
2. 이자는 받은 달부터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원금에 넣음(연 복리).
3. 분할은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계산기

반환일시금 반납금 계산기 국민연금법 제78조 ·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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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반납금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이자는 받은 달부터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원금에 넣어 셉니다(시행령 제52조 제3항). 실제 이율은 기간마다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고, 여기서는 하나의 가정 이율로 1년 미만은 개월 수로 나눠 셉니다(저희 방식).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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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법 제78조 ①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공단에 낼 수 있다의무가 아니라 선택
법 제78조 ②·③반납금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를 더해야 한다. 반납금을 내면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되살아나는 것은 그 기간
시행령 제52조 ①일시 반납: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반납: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시행령 제52조 ②가입 기간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의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나누어 월별로「가입 기간」이 어느 기간인지는 공단 확인
시행령 제52조 ③일시 납부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분할 납부는 각 분할 납부금마다 납부하는 달의 전월까지, 그 기간에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산입분할하면 뒤 회차일수록 이자가 더 붙음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의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셉니다(시행령 제50조 — 반환일시금 편). 돌려줄 때는 1년 만기 이자율이라 받을 때와 기준이 다릅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 이율 고정 가정)반납금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000만원, 2018년 3월 받음, 2026년 11월 신청, 연 3%12,921,054원104개월 = 8년 8개월. 1,000만 × 1.038 × 1.02
500만원, 2025년 5월 받음, 2026년 11월 신청, 연 3%5,227,249원18개월 = 1년 6개월. 500만 × 1.03 × 1.015
1,000만원, 2016년 1월 받음, 2026년 11월 신청, 연 2.5%13,067,529원130개월 = 10년 10개월

실제 이율은 기간마다 그때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어서 해마다 다릅니다. 표는 이율을 하나로 고정하고 1년 미만은 개월 수에 비례해 나눈 저희 셈이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첫 예에서 24회로 나누면 1회당 원금 몫은 약 538,377원이지만, 각 회차에는 납부하는 달의 전월까지 이자가 더 붙습니다.

반납할지 고민된다면

반납금을 내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들어가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리는 데 쓰입니다(제78조 제3항).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른 방법(추납·임의계속가입·크레딧·연기연금)과 비교한 내용은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지금 다시 가입자 자격이 있는지(반납 조건)
  • ☐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 확인
  • ☐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 이자 — 신청이 늦을수록 커짐
  • ☐ 일시 반납은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은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
  • ☐ 분할 횟수 3·12·24회 중 어디인지 공단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자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행령은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만 적습니다. 어떤 이율표를 쓰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세요.

일부만 반납할 수 있나요?

분할 반납은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나누어 내게 하므로, 낸 만큼에 상응하는 기간이 들어간다고 읽힙니다(저희 풀이).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반납금, 분할 납부와 이자, 가입기간 산입, 대통령령 위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납부 기한, 분할 3·12·24회, 1년 만기 이자율과 연 단위 원금 산입.
  • 읽지 않은 것. 반납 신청 서식(보건복지부령), 기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표, 분할 중단 처리.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본인 반납금 조회와 분할 신청.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