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의 실업크레딧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되,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내야 하지만 국가가 4분의 3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시행령 제25조의5).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받는 일수와 종료일, 임금일액을 넣으면 몇 개월이 얹히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최대 1년(제19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2.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 — 상한·하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3. 신청 마감은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본인부담분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안 내면 신청 철회로 봅니다.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수(상병급여 제외)가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최대 1년입니다. 임금일액 × 30 월액 환산, 보험료율 9.5%, 지원 75%는 넣어 보는 저희 값이고, 실제 상·하한과 지원 비율은 보건복지부 고시(이번에 읽지 않음)로 정합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방식).
조문 원문 — 법 제19조의2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요건 (제1항) |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고시 기준 이하일 것. 추가 산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해야 얹힙니다 —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다른 점 |
| 인정소득 (제2항) |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 상한선·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2026. 3. 17. 개정으로 2028. 1. 1.부터 「임금일액」이 「보수일액」으로 바뀜 |
| 보험료 (제3항) |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국가는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 |
| 급여 반영 (제4항) |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 장애연금: 반영하지 않음. 유족연금: 반영하지 않되 제74조 각 호의 가입기간에는 반영 | 노령연금을 늘리는 쪽으로 쓰입니다 |
시행령 — 재산·신청·고지·지원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재산·소득 (제25조의2) | 「지방세법」 제105조의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 다목·라목은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저희는 읽습니다(소득세법 조문은 이번에 화면으로 확인하지 않음). 기준 금액은 고시 — 읽지 않음 |
| 신청 기한 (제25조의3 제1항) | 공단(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 포함)에 신청.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연장급여를 받으면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이 종료일 | 실업 신고·실업 인정 신고를 하면서 하는 신청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저희 풀이)이 접수(제25조의6) |
| 고지 (제25조의3 제2항) | 수급일수(상병급여 일수 제외)가 누적 30일이 되는 달마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와 납부기한을 고지 | 이 달이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
| 철회 간주 (제25조의3 제3항) | 고지받은 본인부담 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 |
| 지원 범위 (제25조의5) |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재원별 부담 비율은 두 장관이 협의 | 실제 비율은 고시 — 본인 부담은 최소 4분의 1(저희 셈) |
| 기본연금액 (제25조의4) |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전에 신청하고 기한까지 내면 그 구직급여월이 속한 연도 기준, 늦게 내거나 나중에 신청하면 낸 달이 속한 연도 기준으로 산정 | 미리 신청하고 기한 안에 내는 편이 계산 기준이 고정됩니다(저희 풀이) |
180일 받는 사람 — 저희 예시
| 항목 (저희 예시) | 값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구직급여 180일, 종료일 2026년 12월 20일 | 6개월 산입 | 180 ÷ 30 = 6 |
| 신청 마감 | 2027년 1월 15일 | 종료일이 속한 달(12월)의 다음 달 15일 |
| 철회로 보는 때 | 2027년 3월 20일 뒤까지 미납 | 종료일부터 3개월 — 날짜는 저희 셈 |
| 임금일액 8만원 → 인정소득 | 월 120만원 | 80,000 × 30 ÷ 2 — 30일 환산은 저희 가정, 고시 상한은 반영 안 함 |
| 보험료 9.5% · 지원 75% | 보험료 114,000원 · 지원 85,500원 · 본인 28,500원 | 6개월이면 본인 합계 171,000원(저희 셈) |
표의 보험료율 9.5%는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2항이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의 2026년 비율로 적은 1천분의 95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업크레딧에 어느 비율이 적용되는지, 인정소득의 상·하한이 얼마인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숫자로 나오지 않아 계산기에서 바꿔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편에, 하루 받는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18세 이상 60세 미만, 지금 또는 예전에 국민연금 가입자
- ☐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 이하인지
- ☐ 실업 신고·실업 인정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
- ☐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에 신청
- ☐ 고지된 본인부담분을 기한 안에 납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구직급여를 270일 받으면 9개월인가요?
누적 30일마다 1개월이니 270일이면 9개월입니다(저희 셈). 연장급여까지 받아 수급일수가 늘어도 법은 1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아파서 상병급여로 받은 날도 세나요?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은 「고용보험법」 제63조의 상병급여 수급일수를 누적 30일에서 뺍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산입됐다면요?
공단은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낸 본인부담 보험료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돌려줍니다(제25조의3 제4항).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와 부칙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제19조의2 제1항~제6항(2028. 1. 1. 시행 「보수일액」 개정 문언 포함),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2항 2026년 1천분의 9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6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재산·소득 범위, 신청 기한(다음 달 15일), 누적 30일 고지, 3개월 철회 간주, 반환과 가산금, 기본연금액 기준 연도, 4분의 3 범위 지원, 직업안정기관 위탁.
- 읽지 않은 것. 인정소득 상·하한과 재산·소득 기준, 지원 비율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령의 신청 서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고용센터 — 올해 인정소득 상한·하한, 재산·소득 기준, 실제 지원 비율.
2026년 10월 2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