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출산크레딧 계산기 — 첫째 12개월, 2027년부터 둘째까지 27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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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계산기 — 첫째 12개월, 2027년부터 둘째까지 27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법 제19조)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 주는 제도를 흔히 출산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9조입니다. 이 조문은 2025년(2026년 1월 1일 시행)에 한 번, 그리고 2026년 10월 20일에 또 한 번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둘째까지 얻으면 24개월이 아니라 27개월을 얹습니다. 다만 첫째를 2025년 이전에 얻은 사람이 2027년 이후 둘째를 얻으면 부칙에 따라 15개월입니다. 자녀 수와 얻은 해를 넣으면 몇 개월이 얹히는지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첫째 1명이면 12개월 — 2026년부터 첫째도 인정됩니다(제19조 제1항).
2. 둘째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얻으면 2명 27개월, 셋째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을 더합니다.
3. 첫째가 2025년 이전이고 둘째가 2027년 이후면 2명 15개월 — 부칙(법률 제22096호) 제3조 단서.

계산기

출산크레딧 계산기 국민연금법 제19조 · 부칙
명
추가 가입기간 0 개월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얻은 해」는 출생이나 입양으로 자녀가 생긴 해입니다. 첫째가 2025년 이전이고 2027년 이후 둘째가 없으면 종전 규정 대상이라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 지금과 2027년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19조 제1항 (2026. 1. 1. 시행)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산입. 부칙(법률 제20903호) 제3조 제1항 —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
제19조 제1항 (개정 2026. 10. 20., 시행 2027. 1. 1.)자녀가 1명: 12개월. 자녀가 2명: 첫째에 대한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 첫째·둘째에 대한 27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부칙(법률 제22096호) 제3조 —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
부칙(법률 제22096호) 제3조 단서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 자녀 2명 15개월, 3명 이상은 15개월에 2자녀 초과 1명마다 18개월첫째분 12개월이 빠진 숫자로 저희는 읽습니다(저희 읽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3조 제2항2008년 1월 1일 이후 2026년 시행 전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시행 이후 자녀를 얻으면,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 제1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으면 예외종전 조문의 단서 내용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2026년 규정과 2027년 규정의 차이는 둘째 몫입니다. 2026년 규정은 2명이면 24개월(12개월 × 2)이고, 2027년 규정은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해 27개월입니다.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는 방식은 같아서, 자녀 수와 상관없이 3개월 차이가 납니다(저희 셈).

자녀 수별 개월 — 저희 정리

자녀 수 (저희 정리)첫째 2026년 이후 · 둘째 2027년 이후첫째 2025년 이전 · 둘째 2027년 이후
1명12개월종전 규정 대상 (계산 안 함)
2명27개월 (둘째가 2026년이면 24개월)15개월
3명45개월 (둘째가 2026년이면 42개월)33개월
4명63개월 (둘째가 2026년이면 60개월)51개월

같은 두 자녀라도 첫째를 얻은 해에 따라 27개월과 15개월로 12개월 차이가 납니다(저희 셈). 부칙 단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라고만 적어 그 이유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자녀를 세나 — 시행령 제25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세는 자녀「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국내입양·국제입양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추가 산입하는 때 이미 사망한 자녀도 포함입양도 「얻은」 자녀로 셉니다
세지 않는 경우부 또는 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된 경우 — 그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에는 추가 산입 불가제25조 제2항
겹침 금지가입자가 이미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추가 산입할 수 없음제25조 제3항

부모가 둘 다 가입자라면

제19조 제2항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경우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 배분해 각각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합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27개월을 균등 배분하면 13.5개월씩인데, 반 개월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재원은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군복무 크레딧(제18조 제3항)이 「전부」라고 적은 것과 다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기 편에, 크레딧 기간에 인정되는 소득(공단 안내)은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첫째를 얻은 해가 2025년 이전인지 2026년 이후인지
  • ☐ 둘째를 얻은 해가 2026년인지 2027년 이후인지
  • ☐ 입양·사망 자녀도 세는지(시행령 제25조)
  • ☐ 부모 둘 다 가입자면 누구에게 넣을지 합의
  • ☐ 얹히는 때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가 2025년생인데 둘째를 2027년에 얻으면 27개월이 아닌가요?

부칙(법률 제22096호) 제3조 단서에 따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 2명이면 15개월입니다. 27개월은 첫째를 2026년 이후 얻은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쌍둥이를 2026년에 낳고 셋째를 2027년에 낳으면요?

2027년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둘째가 2026년이면 2026년 규정(24개월에 18개월씩)으로 저희는 읽습니다(저희 읽기). 계산기도 그렇게 셉니다.

지금 받고 있는 노령연금에도 얹히나요?

조문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산입한다고 적습니다. 부칙(법률 제20903호) 제3조 제2항 단서도 시행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9조와 부칙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제19조 제1항(2026년 시행 문언과 2027. 1. 1. 시행 개정 문언 두 가지), 제2항 부모 합의·균등 배분, 제3항 재원, 제4항 자녀 수 인정 위임, 부칙(법률 제20903호) 제1조·제3조, 부칙(법률 제22096호) 제1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자녀의 인정 범위(친생자·입양·사망 자녀), 양자·파양 제외, 중복 산입 금지.
  • 읽지 않은 것. 종전(2025년 이전) 제1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합의 절차를 정한 보건복지부령, 크레딧 기간의 인정소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종전 규정 대상(첫째 2025년 이전)의 개월 수, 부모 합의서 제출.

2026년 10월 2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