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 3명 이상 면제(140만원 한도), 2명은 50%, 1년 안 팔면 추징

#다자녀#자동차취득세#취득세감면#다둥이#지방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 3명 이상 면제(140만원 한도), 2명은 50%, 1년 안 팔면 추징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면 차를 살 때 취득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자녀 3명 이상이면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 1대의 취득세를 면제하고(7~10인승이 아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자녀 2명이면 50%를 경감합니다(그 외 승용차는 140만원 넘으면 70만원 공제).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액을 다시 걷습니다. 조문을 옮겼습니다.

1. 자녀 3명 이상: 1대 면제 — 7~10인승이 아닌 승용차는 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2. 자녀 2명: 1대 50% 경감 — 그 외 승용차는 140만원 넘으면 70만원 공제.
3. 1년 안에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추징,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누가, 어떤 차 — 제22조의2 제1항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자녀18세 미만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쪽에서 빠짐—
목적·기한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
대수먼저 감면 신청한 1대—
대상 차승용차(7~10인승 또는 그 밖),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
제외가족 중 누가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갖고 있거나,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 없음—

얼마나 — 제1항·제2항

자녀 수 · 차감면짚어 둘 점 (저희 풀이)
3명 이상 · 7~10인승 승용, 승합·화물·이륜면제—
3명 이상 · 그 밖의 승용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2명 · 7~10인승 승용, 승합·화물·이륜50% 경감2024년 12월 31일 신설
2명 · 그 밖의 승용140만원 이하면 50%, 넘으면 70만원 공제—

저희 예시로 7%인 일반 승용차 4,000만원이면 취득세 280만원입니다. 자녀 3명이면 140만원 공제로 140만원, 자녀 2명이면 70만원 공제로 210만원을 냅니다. 1,800만원 차라면 126만원이라 자녀 2명은 절반인 63만원입니다. 다른 감면과 함께 계산해 보려면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바꿔 사거나 넘길 때 — 제3항·제4항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대체취득대통령령에 따라 바꿔 사서 등록하면 같은 방식으로 감면대체 요건은 시행령
배우자에게감면받은 차를 배우자에게 넘겨 등록해도 감면—
상속양육자 사망으로 배우자·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해도 감면—
추징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액 추징단서는 이번에 다 옮기지 않음

체크리스트

  • ☐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지 3명 이상인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 이미 감면받은 차가 가족에게 있는지
  • ☐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지 않는지
  • ☐ 7~10인승인지 그 밖의 승용인지에 따라 한도가 다름
  • ☐ 1년 안에 팔면 추징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가 18세가 넘으면요?

조문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셉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어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도 깎아 주나요?

제22조의2 제1항·제2항은 취득세 감면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편을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자녀 기준, 대상 차, 1대, 공동등록 제외, 3명·2명 감면액, 대체취득·배우자·상속, 1년 추징.
  • 읽지 않은 것. 제4항 단서 전체, 시행령의 대체취득 요건, 지방세법 시행령.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시·군·구 세무과, 위택스 — 감면 신청.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