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승용 7%·경차 4%, 경차 75만원·전기차 140만원·다자녀 감면까지

#자동차취득세#취득세계산기#경차#전기차#신차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승용 7%·경차 4%, 경차 75만원·전기차 140만원·다자녀 감면까지

차를 사면 등록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지방세법 제12조는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자동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차(승합·화물 등) 5%, 영업용 4%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경차는 75만원, 전기차는 14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을 깎아 주고, 자녀 3명 이상이면 7~10인승은 면제, 그 밖의 승용차는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3,000만원짜리 일반 승용차라면 210만원입니다. 조문대로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자동차 4% — 3,000만원 승용차는 210만원.
2. 경차는 75만원, 전기차는 14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자녀 3명 이상은 7~10인승 면제·그 외 승용 140만원 공제, 2명은 50% 경감(그 외 승용은 140만원 넘으면 70만원 공제).

세율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차량세율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천분의 70 (7%)범위는 대통령령
  그중 경자동차1천분의 40 (4%)경차 기준은 대통령령
이륜자동차(대통령령 범위)1천분의 20 (2%)—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1천분의 50 (5%), 경자동차는 4%승합·화물 등
그 밖의 영업용 자동차1천분의 40 (4%)—

어떤 값에 곱하나 — 제10조의3·제10조의5

사서 받는 차(유상승계취득)는 사실상취득가격이 기준이고,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제10조의5 제1항 제2호). 공짜로 받은 차(무상취득)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같은 항 제1호). 사실상취득가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에 있어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원
취득세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취득세만 셈하고 지방교육세 등 덧붙는 세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중고차는 사실상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제10조의5). 감면은 요건(1대, 1년 안 이전 시 추징 등)이 있고, 여기서는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문이 정한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경형 승용차 (제67조①)취득세가 75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
경형 승합·화물 (제67조②)취득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규모는 대통령령
전기자동차 (제66조④)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고시된 차만
수소전기자동차 (제66조⑤)140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140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화물차는 ⑥에서 50%
하이브리드 (제66조③)40만원 면제·공제 — 2024년 12월 31일까지현행 조문상 기한이 지남
자녀 3명 이상 (제22조의2①)먼저 신청한 1대 면제. 7~10인승이 아닌 승용차는 140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140만원 공제18세 미만 기준
자녀 2명 (제22조의2②)먼저 신청한 1대 50% 경감. 그 외 승용차는 140만원 이하면 50%, 넘으면 70만원 공제2024년 12월 31일 신설

다자녀 감면의 요건(공동등록, 대체취득, 1년 안 이전 시 추징)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편에 따로 옮겼습니다. 차를 가진 뒤 해마다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편에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 — 저희 예시

예시셈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일반 승용 3,000만원3,000만원 × 7% = 210만원—
경차 1,500만원60만원 ≤ 75만원 → 0원—
경차 2,000만원80만원 − 75만원 = 5만원—
전기차 5,000만원350만원 − 140만원 = 210만원2026년 말까지 취득
자녀 3명 · 일반 승용 4,000만원28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자녀 2명 · 일반 승용 4,000만원280만원 − 70만원 = 210만원140만원 초과라 70만원 공제

금액은 셈을 보이려는 저희 예시입니다.

체크리스트

  • ☐ 승용 7%, 경차 4%, 그 밖의 비영업 5%, 영업용 4%
  • ☐ 중고차는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
  • ☐ 경차 75만원·전기차 140만원 감면, 기한 확인
  • ☐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감면 요건 확인
  • ☐ 지방교육세 등은 따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이제 감면이 없나요?

현행 제66조 제3항의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 뒤의 연장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감면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은 중복 적용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실제 적용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0조의5·제1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차량 세율 5가지, 경자동차 4%, 유상승계·무상취득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하한, 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다자녀 감면의 금액과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제22조의2·제66조·제67조.
  • 읽지 않은 것. 지방세법 시행령(비영업용·경자동차 범위,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지방교육세 등 덧붙는 세금.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시·군·구 세무과, 위택스 — 실제 신고·감면 신청.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