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면 등록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지방세법 제12조는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자동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차(승합·화물 등) 5%, 영업용 4%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경차는 75만원, 전기차는 14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을 깎아 주고, 자녀 3명 이상이면 7~10인승은 면제, 그 밖의 승용차는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3,000만원짜리 일반 승용차라면 210만원입니다. 조문대로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자동차 4% — 3,000만원 승용차는 210만원.
2. 경차는 75만원, 전기차는 14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자녀 3명 이상은 7~10인승 면제·그 외 승용 140만원 공제, 2명은 50% 경감(그 외 승용은 140만원 넘으면 70만원 공제).
세율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차량 | 세율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7%) | 범위는 대통령령 |
| 그중 경자동차 | 1천분의 40 (4%) | 경차 기준은 대통령령 |
| 이륜자동차(대통령령 범위) | 1천분의 20 (2%) | — |
|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 1천분의 50 (5%), 경자동차는 4% | 승합·화물 등 |
| 그 밖의 영업용 자동차 | 1천분의 40 (4%) | — |
어떤 값에 곱하나 — 제10조의3·제10조의5
사서 받는 차(유상승계취득)는 사실상취득가격이 기준이고,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제10조의5 제1항 제2호). 공짜로 받은 차(무상취득)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같은 항 제1호). 사실상취득가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에 있어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취득세만 셈하고 지방교육세 등 덧붙는 세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중고차는 사실상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제10조의5). 감면은 요건(1대, 1년 안 이전 시 추징 등)이 있고, 여기서는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감면 | 조문이 정한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경형 승용차 (제67조①) | 취득세가 75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 |
| 경형 승합·화물 (제67조②) | 취득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규모는 대통령령 |
| 전기자동차 (제66조④) | 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고시된 차만 |
| 수소전기자동차 (제66조⑤) | 140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140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화물차는 ⑥에서 50% |
| 하이브리드 (제66조③) | 40만원 면제·공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조문상 기한이 지남 |
| 자녀 3명 이상 (제22조의2①) | 먼저 신청한 1대 면제. 7~10인승이 아닌 승용차는 140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140만원 공제 | 18세 미만 기준 |
| 자녀 2명 (제22조의2②) | 먼저 신청한 1대 50% 경감. 그 외 승용차는 140만원 이하면 50%, 넘으면 70만원 공제 | 2024년 12월 31일 신설 |
다자녀 감면의 요건(공동등록, 대체취득, 1년 안 이전 시 추징)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편에 따로 옮겼습니다. 차를 가진 뒤 해마다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편에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 — 저희 예시
| 예시 | 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일반 승용 3,000만원 | 3,000만원 × 7% = 210만원 | — |
| 경차 1,500만원 | 60만원 ≤ 75만원 → 0원 | — |
| 경차 2,000만원 | 80만원 − 75만원 = 5만원 | — |
| 전기차 5,000만원 | 350만원 − 140만원 = 210만원 | 2026년 말까지 취득 |
| 자녀 3명 · 일반 승용 4,000만원 | 28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 |
| 자녀 2명 · 일반 승용 4,000만원 | 280만원 − 70만원 = 210만원 | 140만원 초과라 70만원 공제 |
금액은 셈을 보이려는 저희 예시입니다.
체크리스트
- ☐ 승용 7%, 경차 4%, 그 밖의 비영업 5%, 영업용 4%
- ☐ 중고차는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
- ☐ 경차 75만원·전기차 140만원 감면, 기한 확인
- ☐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감면 요건 확인
- ☐ 지방교육세 등은 따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이제 감면이 없나요?
현행 제66조 제3항의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 뒤의 연장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감면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은 중복 적용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실제 적용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0조의5·제1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차량 세율 5가지, 경자동차 4%, 유상승계·무상취득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하한, 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다자녀 감면의 금액과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제22조의2·제66조·제67조.
- 읽지 않은 것. 지방세법 시행령(비영업용·경자동차 범위,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지방교육세 등 덧붙는 세금.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시·군·구 세무과, 위택스 — 실제 신고·감면 신청.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