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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크레딧 판정기 — 지금은 6개월 이상·최대 12개월,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부터 복무기간 전부 (국민연금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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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크레딧 판정기 — 지금은 6개월 이상·최대 12개월,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부터 복무기간 전부 (국민연금법 제18조)

군대에 다녀온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얹어 주는 제도를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가 근거입니다. 지금(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얹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0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는 이 상한과 하한이 문언에서 빠지고 「복무기간」을 얹습니다. 18개월을 복무했다면 2026년 전역은 12개월, 2027년 전역은 18개월이 됩니다(저희 셈). 복무 형태·기간·전역일을 넣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대상은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네 가지입니다(제18조 제1항).
2. 2026년 전역: 6개월 미만이면 0, 6~12개월은 그 기간, 12개월 넘으면 12개월(시행령 제24조의3).
3.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 복무기간 전부 — 개정 제18조 제1항, 부칙(법률 제22096호) 제2조.

판정기

군복무 크레딧 판정기 국민연금법 제18조 · 시행령 제24조의3
개월
일
추가 가입기간 0 개월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얹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은 개정 법률에 상한이 없지만 산정 방법을 정할 시행령은 아직 바뀌지 않아 잠정 숫자로 보세요.

조문 원문 — 지금과 2027년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18조 제1항 (2026. 1. 1. 시행)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다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함부칙(법률 제20903호) 제2조 —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제18조 제1항 (개정 2026. 10. 20., 시행 2027. 1. 1.)같은 네 가지 복무를 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괄호의 12개월 상한과 6개월 단서가 문언에 없음. 부칙(법률 제22096호) 제2조 —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제18조 제2항병역의무 수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법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법 복무기간에 산입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2026. 10. 20. 개정 표시가 붙어 있음
제18조 제3항·제4항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출산크레딧(제19조 제3항)은 「전부 또는 일부」
시행령 제24조의3산입하는 기간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으로 하되,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면 그 기간(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2025. 6. 25. 신설. 2027년 개정 법률에 맞춘 시행령은 이번 화면에 아직 없음

같은 복무, 전역일에 따라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추가 가입기간짚어 둘 점 (저희 풀이)
현역병 18개월, 2026년 6월 30일 전역12개월12개월 상한
현역병 18개월, 2027년 3월 2일 전역18개월개정 법률 문언대로면 상한 없음
현역병 8개월 10일, 2026년 9월 1일 전역9개월1개월 미만 일수 10일을 1개월로
현역병 5개월 20일, 2026년 5월 1일 전역0개월6개월 미만 — 올림 전 기간으로 봄(저희 읽기)
사회복무요원 21개월, 2027년 3월 2일 전역21개월2026년 전역이었다면 12개월

마지막 줄에서 보듯 21개월 복무라면 전역일이 2026년이냐 2027년이냐에 따라 12개월과 21개월로 9개월 차이가 납니다(저희 셈). 다만 2027년 이후 전역자의 「복무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제18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맡겼고, 지금 시행령 제24조의3은 아직 12개월 상한을 담고 있어 새 시행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판정기의 2027년 숫자는 그래서 잠정입니다.

「6개월 미만」은 올림 전에 봅니다

시행령 제24조의3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일 때 1개월 미만의 일수를 1개월로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뺍니다. 그래서 5개월 20일은 6개월 미만이라 0개월로 저희는 읽습니다(저희 읽기). 8개월 10일처럼 6개월을 넘으면 그때 10일을 1개월로 올려 9개월이 됩니다.

크레딧 기간에 인정되는 소득(공단 안내)과 추납과의 차이는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편과 국민연금 추납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복무 형태가 네 가지 중 하나인지
  • ☐ 복무를 마친 날이 2026년인지 2027년 이후인지
  • ☐ 2026년 전역이면 6개월 이상인지, 12개월 상한
  • ☐ 공무원·군인연금 등에 같은 기간이 산입됐는지
  • ☐ 2027년 이후 전역이면 새 시행령의 산정 방법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2025년에 전역했는데요?

부칙(법률 제20903호) 제2조는 지금의 제18조 제1항을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 전역자의 종전 문언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신청해야 얹히나요?

제18조 제1항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산입한다고 적습니다. 신청 절차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했어요.

제1항이 적은 네 가지에 들지 않습니다. 직업군인의 복무기간이 군인연금법 복무기간에 산입되면 제2항에 따라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8조와 부칙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제18조 제1항(2026년 시행 문언과 2027. 1. 1. 시행 개정 문언), 제2항 다른 공적연금 산입 제외, 제3항 국가 부담, 제4항 대통령령 위임, 부칙(법률 제20903호) 제2조, 부칙(법률 제22096호) 제1조·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는 그 기간(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 12개월 초과는 12개월.
  • 읽지 않은 것. 2026년 이전 전역자에게 적용되는 종전 문언, 크레딧 기간의 인정소득, 「병역법」 각 조문.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전 전역자의 인정 기간, 2027년 이후 전역자의 새 산정 방법.

2026년 10월 2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