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월급이 압류돼도 전부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이 그 아래와 위에 선을 긋습니다.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지키고(제3조, 2026년 1월 27일 개정), 절반이 월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넘는 부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만 지킵니다(제4조). 월급 400만원이면 250만원은 남고 150만원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입니다(제5호).
1. 원칙은 급여의 2분의 1 압류금지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2. 바닥 월 250만원 —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전부, 500만원까지는 250만원이 남습니다(영 제3조).
3. 천장은 월 300만원 + (절반 − 300만원) ÷ 2 — 월급 1,000만원이면 400만원이 남습니다(영 제4조).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압류금지 = 급여의 절반, 다만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 + 넘는 부분의 절반. 여러 직장·여러 종류의 급여는 합산합니다(영 제5조). 법원은 신청에 따라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법 제246조 제3항).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통령령 금액 |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 |
| 시행령 제3조 |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 | 2026. 1. 27. 개정, 2026. 2. 1. 시행 |
| 시행령 제4조 | 최고금액은 제1호 금액 이상으로서 월 300만원(제1호)과, 본문의 압류금지금액(월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제2호)을 합산한 금액 | 절반이 300만원을 넘을 때 |
| 시행령 제5조 |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함 | 합쳐서 셈 |
| 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퇴직금 그 밖에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 | 바닥·천장 단서 없음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거꾸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계산기 결과는 법이 정한 기본 범위입니다.
다섯 가지 셈 — 저희 예시
| 월 급여 (저희 예시) | 압류금지 / 압류 가능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200만원 | 200만원 / 0원 | 절반 1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이지만 급여가 그보다 적음 |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절반 200만원 < 25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절반 300만원 그대로 |
| 8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300만 + (400만 − 300만) ÷ 2 |
|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 + (500만 − 300만) ÷ 2 |
월급이 500만원까지는 남는 돈이 250만원으로 같고,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에서는 절반이 그대로 남으며, 600만원을 넘으면 남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월 500만원이면 250만원이 남고 250만원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되는 월 급여채권입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셈하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실제 금액은 법원의 압류명령과 회사의 처리를 확인하세요. 연금 수급권과 생계비계좌는 연금 압류 방지 편에 있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은
급여가 계좌로 이체되면 예금이 됩니다. 제24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그와 별도로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도 압류하지 못합니다(제9호, 시행령 제7조). 다만 생계비계좌나 현금으로 이미 보호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체크리스트
- ☐ 압류명령에 적힌 대상 채권과 금액
- ☐ 여러 곳 급여는 합산 — 따로 셈하지 않음
- ☐ 통장으로 들어간 급여는 법원에 취소 신청(제246조 제2항)
- ☐ 생활형편 사정은 범위 변경 신청(제246조 제3항)
체납 500만원부터의 신용정보 제공·영업 허가 제한은 체납 500만원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은요?
제4호는 상여금도 급여채권에 넣고, 시행령 제4조는 「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을 월액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는 조문에 자세히 없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면 같은가요?
이 글은 민사집행법만 읽었습니다.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규정은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급여채권·퇴직금의 2분의 1, 계좌 이체분 압류명령 취소, 법원의 범위 변경, 예금 압류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5조·제7조 — 원문(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최저 월 250만원, 최고 월 300만원 + 초과분의 2분의 1, 합산, 예금 250만원.
- 읽지 않은 것. 국세징수법 등 다른 법의 압류금지, 판례(급여에서 무엇을 빼고 셈하는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압류명령 취소·범위 변경 신청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