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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판정기 —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전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 요구, 폭행·협박은 징역 5년 이하 (채권추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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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판정기 —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전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 요구, 폭행·협박은 징역 5년 이하 (채권추심법)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라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찾아오거나 전화해 공포심을 주는 일,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 직장에서 여러 사람 앞에 빚을 알리는 일을 금지합니다. 폭행·협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반복·야간 방문과 연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29가지 행위를 고르면 해당 조문과 법정 상한을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폭행·협박·감금·위계·위력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제15조 제1항).
2. 반복·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연락,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 요구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제15조 제2항).
3. 채무확인서 거절, 변호사 선임 통지 뒤 연락 — 과태료 2천만원 이하(제17조 제1항).

판정기

불법 추심 판정기 채권추심법 제5조~제17조
법정 상한 0 -

고르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고른 행위의 법정 상한을 보여 줄 뿐, 실제로 얼마가 부과될지는 아닙니다. 제9조 제2호·제3호는 야간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포심·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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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채권추심자」인가 — 제2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가목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여신금융기관, 그리고 이들에게서 대부 채권을 양도·재양도받은 자금융회사·대부업체
나목가목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그 양수인개인 사이에 빌려준 사람도 여기(저희 읽기)
다목상법상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의 양수인—
라목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추심 대행
마목가목~라목을 위해 고용·도급·위임 등으로 추심하는 자직원·위임받은 사람
채무자갚을 의무가 있거나 있다고 주장되는 자연인, 보증인 포함법인은 빠짐
관계인채무자와 동거·생계를 같이하는 자, 친족, 채무자 직장 동료—

「사업자」는 제13조의2와 제14조가 따로 정의합니다. 가목과 라목의 자, 그리고 이들을 위해 추심하는 사람입니다. 판정기의 「사업자 아님」은 그 밖의 사람, 곧 개인 채권자 등을 뜻합니다(저희 정리).

폭행·협박 등의 금지 — 제9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1호채무자·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씀공포 요건 없이 그 자체로 금지
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침야간 = 오후 9시 이후 ~ 다음 날 오전 8시
제3호같은 방식으로 전화 등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함문자·메신저도 「글」(저희 읽기)
제4호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림—
제5호돈을 빌려 갚을 돈을 마련하라고 강요해 공포·불안을 줌—
제6호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불안을 줌부모·형제·배우자라도 보증 등이 없으면 해당(저희 읽기)
제7호직장·거주지 등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채무 금액·불이행 기간을 공공연히 알림—

개인금융채권(대출 원금 5천만원 미만 등)의 7일 7회 연락 제한과 특정 시간대 연락 차단은 추심연락 횟수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그 밖의 금지 — 제8조의2~제8조의4, 제10조~제13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8조의2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무자에게 방문·연락 금지(동의하거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일반 금전대여 채권자와 그 위임받은 자는 이 조에서 빠짐. 대부업자 등은 적용
제8조의3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 말고는 채무 일로 관계인에게 방문·연락 금지. 물을 때도 자기 이름·연락처, 채권자, 목적을 밝히고 채무 내용을 알게 하면 안 됨—
제8조의4변호사가 아닌 추심업자는 추심 관련 소송행위 금지—
제10조추심하며 알게 된 신용정보·개인정보 누설·목적 외 이용 금지(다른 법률에 따른 제공은 제외)—
제11조없는 채권 추심, 법원·공소청 등으로 오인할 표지, 권한·지위 거짓, 진행되지 않는 소송·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함, 남의 명칭 도용2026. 10. 2.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뀜
제12조혼인·장례 이용, 연락두절이 아닌데 관계인에게 소재 문의, 수신자부담 통신비 발생, 개인회생 중지·금지나 면책을 알면서 반복 요구, 엽서 등으로 남이 알게 함—
제13조낼 의무 없거나 실제보다 많은 추심비용 청구 금지청구 가능한 범위는 시행령 제2조

벌칙과 과태료 — 제15조~제17조

상한해당 행위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제15조 제1항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 (제9조 제1호)가장 무거운 칸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제15조 제2항변호사 아닌 추심업자의 소송행위(제8조의4), 제9조 제2호~제7호, 정보 누설(제10조 제1항), 없는 채권 추심(제11조 제1호)야간·반복 방문·연락이 여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제15조 제3항관계인에게 연락(제8조의3 제1항), 국가기관 오인 표지(제11조 제2호)—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제17조 제1항채무확인서 거절(제5조 제1항), 대리인 선임 뒤 연락(제8조의2), 제12조 제1호·제2호제12조 두 칸은 사업자 아니면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제17조 제2항수임사실 미통지(제6조), 복수 위임(제7조), 소송 중 등록(제8조), 제8조의3 제2항, 제11조 제3호~제5호, 부당 비용(제13조), 비용명세서 미교부(제13조의2 제2항)제7조·제11조·제13조는 사업자 아니면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제17조 제3항제12조 제3호·제3호의2·제4호·제5호사업자 아니면 250만원 (저희 셈)

제17조 제4항은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제5호·제6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는 형벌 규정을 어긴 직원이 있으면 그 법인·고용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되,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으면 빼 줍니다. 시행령 제4조는 실제 과태료를 별표 기준으로 정하고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하되 법률의 상한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판정 예 — 저희 예시

상황 (저희 예시)판정기 결과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밤 10시에 대부업체 직원이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침제9조 제2호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22시는 야간. 공포·불안과 평온 침해가 함께여야
빚이 없는 어머니에게 「아들 대신 갚으라」는 문자제9조 제6호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보증 등 법률상 의무가 없을 때
「법원 집행관」처럼 보이는 문서를 보냄제11조 제2호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면책 결정을 알면서 계속 갚으라고 연락, 개인 채권자제12조 제4호 — 과태료 250만원 이하500만원의 2분의 1 (제17조 제4항)

당했을 때 — 원문이 정한 것과 저희 정리

제14조는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어겨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는 자기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과태료는 제18조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한 감독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그 밖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합니다. 그래서 날짜·시각·통화 녹음·문자를 남겨 두면 어느 조항인지 가리기 쉽습니다(저희 풀이). 갚을 돈이 있는지와 별개로, 추심 방식이 법을 어기면 그것대로 문제가 됩니다.

체크리스트

  • ☐ 연락·방문 날짜와 시각 기록 (오후 9시~오전 8시인지)
  • ☐ 가족·직장 동료에게 채무 내용을 알렸는지
  • ☐ 법원·공소청 등을 흉내 낸 문서인지
  • ☐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서면 통지 사본 보관
  • ☐ 채무확인서·비용명세서를 요청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밤 9시 넘어 한 번 전화한 것도 처벌되나요?

제9조 제3호는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불안감을 일으켜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야간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구체적 사정은 수사기관·법원이 봅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는 것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제2조 제1호 나목이 「가목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를 채권추심자에 넣으므로 적용된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다만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는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를 빼 둡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둘 다 적용되나요?

채권추심법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두 법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번에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제1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년 11월 4일 확인). 정의, 채무확인서, 수임사실 통보, 복수 위임·등록 금지,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관계인 연락, 소송행위 금지, 제9조~제13조의2 금지 행위, 손해배상, 벌칙·양벌·과태료(사업자 아님 2분의 1 감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4조 — 원문(시행 2014. 11. 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26년 11월 4일 확인). 과태료 2분의 1 가중·경감과 상한.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판례, 개인채무자보호법과의 관계, 대부업법·신용정보법의 별도 제재.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대출 계약서·추심 통지서 — 채권자와 추심을 맡은 회사.
  • 금융감독원·수사기관 — 불법 추심 신고.

2026년 11월 4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