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5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 문이 열립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 금액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 이상인 체납자의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98조가 그 금액을 각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제112조는 허가·면허·등록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허가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말라고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3회 이상 체납 + 합계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까지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1. 500만원 이상 +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가능 (법 제110조, 영 제98조).
2. 허가 사업 관련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체납 → 갱신·신규 허가 거부 요구 (제112조 제1항).
3. 3회 이상 + 500만원 이상 → 사업 정지·허가 취소 요구 (제112조 제2항) — 고지서 1통이 1회.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판정됩니다. 세 조치 모두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입니다. 심판청구 계속, 재난·질병·사업의 현저한 손실 같은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112조 제2항의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셉니다(영 제102조). 「1년 3회」와 「3회」를 같은 칸으로 받은 것은 저희 단순화입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110조 제1항 |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 금액 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 금액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심판청구등 계속 중이면 제공할 수 없다 | — |
| 영 제98조 제2항 | 제11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은 각각 500만원 | — |
| 법 제112조 제1항 |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난,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은 예외 | 금액 문턱 없음 |
| 법 제112조 제2항 | 해당 사업 관련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 |
| 영 제102조 | 제112조 제2항의 3회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 | — |
세무서장은 요구한 뒤 국세를 징수하면 즉시 철회해야 하고(제112조 제3항),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제4항). 예외 사유로 시행령 제101조는 공시송달로 고지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납부기한 연장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듭니다.
세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해당 조치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종합소득세 600만원, 13개월째 체납 | 신용정보 제공 | 1년 경과 + 500만원 이상 |
| 음식점 부가세 고지서 3통 미납, 합계 600만원 | 셋 다 | 3회 + 500만원 → 정지·취소 요구까지 |
| 허가 사업 부가세 499만원, 5회 | 갱신·신규 거부 요구만 | 500만원 미만이라 정지·취소와 신용정보는 아님 |
세 번째 예처럼 제112조 제1항에는 금액 문턱이 없습니다. 허가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체납하면 갱신을 거부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허가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금액이 적어도 미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저희 풀이).
급여가 압류될 때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 다른 조문(제42조)을 씁니다. 민사 쪽 기준은 월급 압류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기한은 사업자등록 기한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체납액 500만원 — 넘었는가
-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또는 1년에 3회
- ☐ 허가·면허·등록 사업의 소득세·법인세·부가세인가
- ☐ 재난·질병·사업 손실 등 예외 사유 자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신용정보가 제공되면 신용점수가 바로 떨어지나요?
제110조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까지만 정합니다. 그 정보를 신용평가에 어떻게 쓰는지는 이 법 밖의 일입니다.
다 내면 기록이 지워지나요?
제112조 제3항은 징수하면 허가 제한 요구를 즉시 철회하게 합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쪽 기록의 삭제 시점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1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체납자료 제공(1년 경과·1년 3회), 허가등의 갱신·신규 거부 요구, 3회·500만원 정지·취소 요구, 철회·주무관청의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제101조·제102조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500만원, 허가 제한의 예외, 고지서 1통 = 1회.
- 읽지 않은 것.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삭제 기준, 제42조 급여 압류의 세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 — 체납 내역과 분납.
- 주무관청 — 허가 갱신 일정.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