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세금 체납 500만원 판정기 — 1년 지나면 신용정보 제공, 3회면 영업 허가 정지·취소 요구

#세금체납#체납자료#관허사업제한#국세징수법#판정기
세금 체납 500만원 판정기 — 1년 지나면 신용정보 제공, 3회면 영업 허가 정지·취소 요구

세금 체납이 5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 문이 열립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 금액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 이상인 체납자의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98조가 그 금액을 각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제112조는 허가·면허·등록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허가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말라고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3회 이상 체납 + 합계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까지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1. 500만원 이상 +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가능 (법 제110조, 영 제98조).
2. 허가 사업 관련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체납 → 갱신·신규 허가 거부 요구 (제112조 제1항).
3. 3회 이상 + 500만원 이상 → 사업 정지·허가 취소 요구 (제112조 제2항) — 고지서 1통이 1회.

판정기

체납 500만원 판정기 — 신용정보·허가 제한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12조 · 시행령 제98조·제101조·제102조
원
개월
회
해당할 수 있는 조치 0 개 -

입력하면 자동 판정됩니다. 세 조치 모두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입니다. 심판청구 계속, 재난·질병·사업의 현저한 손실 같은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112조 제2항의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셉니다(영 제102조). 「1년 3회」와 「3회」를 같은 칸으로 받은 것은 저희 단순화입니다.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법 제110조 제1항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 금액 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 금액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심판청구등 계속 중이면 제공할 수 없다—
영 제98조 제2항제11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은 각각 500만원—
법 제112조 제1항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난,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은 예외금액 문턱 없음
법 제112조 제2항해당 사업 관련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영 제102조제112조 제2항의 3회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

세무서장은 요구한 뒤 국세를 징수하면 즉시 철회해야 하고(제112조 제3항),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제4항). 예외 사유로 시행령 제101조는 공시송달로 고지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납부기한 연장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듭니다.

세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해당 조치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종합소득세 600만원, 13개월째 체납신용정보 제공1년 경과 + 500만원 이상
음식점 부가세 고지서 3통 미납, 합계 600만원셋 다3회 + 500만원 → 정지·취소 요구까지
허가 사업 부가세 499만원, 5회갱신·신규 거부 요구만500만원 미만이라 정지·취소와 신용정보는 아님

세 번째 예처럼 제112조 제1항에는 금액 문턱이 없습니다. 허가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체납하면 갱신을 거부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허가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금액이 적어도 미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저희 풀이).

급여가 압류될 때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 다른 조문(제42조)을 씁니다. 민사 쪽 기준은 월급 압류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기한은 사업자등록 기한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체납액 500만원 — 넘었는가
  •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또는 1년에 3회
  • ☐ 허가·면허·등록 사업의 소득세·법인세·부가세인가
  • ☐ 재난·질병·사업 손실 등 예외 사유 자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신용정보가 제공되면 신용점수가 바로 떨어지나요?

제110조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까지만 정합니다. 그 정보를 신용평가에 어떻게 쓰는지는 이 법 밖의 일입니다.

다 내면 기록이 지워지나요?

제112조 제3항은 징수하면 허가 제한 요구를 즉시 철회하게 합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쪽 기록의 삭제 시점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1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체납자료 제공(1년 경과·1년 3회), 허가등의 갱신·신규 거부 요구, 3회·500만원 정지·취소 요구, 철회·주무관청의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제101조·제102조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500만원, 허가 제한의 예외, 고지서 1통 = 1회.
  • 읽지 않은 것.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삭제 기준, 제42조 급여 압류의 세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 — 체납 내역과 분납.
  • 주무관청 — 허가 갱신 일정.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