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열거나 작은 가게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기한은 세금 신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적고, 늦으면 그동안 판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붙입니다(제60조). 등록하기 전에 산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데에도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제39조).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을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①).
2. 늦으면 공급가액의 1%.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판 금액에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입니다(제60조①1호, 제68조의2①).
3.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됨. 다만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과세기간 첫날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공제 대상으로 남습니다(제39조①8호).
언제, 어디에 — 법 제8조
제8조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어느 세무서든 —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②).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 내는 것도 제출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1조①).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 본점이나 주사무소 한 곳에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③).
- 등록 뒤에 바뀌면 — 휴업·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개시일 전에 등록했는데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⑧).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 시행령 제6조
| 사업 | 사업 개시일 | 근거 |
|---|---|---|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시행령 제6조1호 |
|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 같은 조 2호 |
| 그 밖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같은 조 3호 |
온라인 판매나 서비스업은 셋째 줄에 해당해 「처음 팔기 시작한 날」이 기준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가게 공사를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업 준비 단계에서 미리 등록해 두는 길(제8조① 단서)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신청하면 며칠 걸리나 — 시행령 제11조
-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습니다(①).
-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뺍니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해야 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⑤).
- 개시일 전에 신청한 사람이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⑦).
-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⑥).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시행령 제11조제3항이 업종별 표로 정하고 있는데, 그 표는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더 붙입니다(같은 항).
늦으면 — 미등록가산세 (제60조)
제60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 누가 | 가산세 | 근거 |
|---|---|---|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합계액의 1% | 제60조①1호 |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합계액의 0.5% | 제68조의2① (「공급가액」→「공급대가」, 1%→0.5%) |
| 남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경우 | 공급가액 합계액의 2% (간이 1%) | 제60조①2호 |
| 예 (저희 셈) | 등록 전 판 금액 | 가산세 |
|---|---|---|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1,000만원 | 10만원 |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1,000만원 | 5만원 |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5,000만원 | 50만원 |
가산세는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판 금액에 붙으므로, 늦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면 대상 금액이 멈춥니다(저희 읽기). 20일을 넘긴 날부터가 아니라 개시일부터 센다는 점도 문언 그대로입니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등록 전에 산 것 — 매입세액 (제39조)
제39조제1항제8호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인테리어나 장비처럼 개업 전에 큰돈이 들어가는 매입이 있으면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매입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이 지나기 전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과세기간 첫날까지 거슬러 올라간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기한을 넘기면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저희 읽기). 이 조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의 이야기이고, 간이과세자의 공제는 다른 조문(제63조)이 정해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첫 판매일(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 — 그날부터 20일
- ☐ 개업 전 큰 매입이 있다면 미리 등록할지
- ☐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가산세율이 1%와 0.5%로 다름)
- ☐ 늦었다면 오늘 신청 — 가산세 대상 금액은 신청 전날까지
- ☐ 등록증은 신청 후 2일 안에(확인이 필요하면 5일 연장)
- ☐ 휴업·폐업·주소 이전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부업으로 조금 파는 것도 등록해야 하나요?
제8조는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둡니다. 누가 사업자인지는 같은 법 제2조의 정의에 달려 있고, 이번에 그 조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부업 소득의 세금은 부업 소득세 편에 있습니다.
면세 업종도 이 법으로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사람의 등록은 소득세법 쪽 규정이라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간이과세의 기준과 세액 계산은 부가가치세 정리 편과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등록한 뒤의 일정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한은 세금 달력에, 프리랜서로 3.3%를 떼이고 있다면 프리랜서 3.3%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 법령 원문(2026년 10월 12일 확인). 제5조②(최초 과세기간), 제8조(20일 · 사업장마다 · 다른 세무서 · 사업자 단위 · 변경 신고), 제39조①8호(등록 전 매입세액 · 20일), 제60조①(1% · 2%), 제68조의2①(간이과세자 0.5% · 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 법령 원문. 제6조(사업 개시일), 제11조(신청서 · 2일 · 5일 · 직권등록 · 거부).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업종별 첨부서류 표, 법 제2조의 사업자 정의,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을 정한 제5조제1항제2호의 세부(표로 제공됨), 간이과세자 공제(제63조), 면세사업자의 소득세법상 등록.
- 저희 셈과 읽기. 10만원·5만원·50만원 예시, 「하루라도 빨리」 풀이, 온라인 판매의 개시일 읽기.
더 확인할 곳
-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 사업자등록 신청과 첨부서류 안내.
2026년 10월 12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